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29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급성 대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며, 발병 전 1주·4주·12주 근무시간이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하부팀장으로 작업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단기간·만성과로 기준 충족 여부(근무시간·업무량)
  • 작업강도 및 직무(하부팀장으로서 신체부담 상대적 낮음)
  • 건강검진 부재로 인한 개인질환 확인 불가

판정 개요

직종: 건설현장 철골(H빔) 설치공(하부팀장). 사고현장 근무기간: 2015.11.24.~2016.03.10.(약 3개월). 근로시간(계약서상): 08:00~17:00(근로계약서상). 주요 업무내용: 철골 및 부자재를 조립·설치할 순서대로 위치를 잡고 크레인에 결속하여 상부팀이 조립·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하부팀장 업무 수행(상부팀이 조립·설치의 신체부담 업무 담당). 유해요인: 동절기 낮은 기온 언급. 의학적 소견: 두부 MRI상 좌측 후두 두정부에 급성 뇌경색 확인, 주치의 소견은 급성 뇌경색 후 의식·인지기능 저하로 입원 가료 및 약물치료 유지.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영상의학자료상 좌측 후두 두정부 급성 뇌경색을 확인하였으나, 발병 전 1주·4주·12주 근무시간 및 업무량이 단기간 또는 만성과로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신청인의 직무가 하부팀장으로 크레인 작업 위주여서 작업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과 2006년 이후 건강검진내역이 없어 고지혈증·혈압·당뇨 등 개인질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 신청 상병 '급성 대뇌경색'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 근무시간 및 업무량을 근거자료(출력일보,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일일 작업일보 등)로 계산·제시할 것
  • 신청인의 구체적 직무·작업내용(하부팀장 vs 상부팀의 신체부담 작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증할 것
  • 건강검진 기록 및 고지병력(고지혈증·고혈압·당뇨 등) 자료를 제출할 것
  • 영상의학자료(두부 MRI 등) 및 주치의 소견을 제출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철골(H빔) 설치공 하부팀장급성 대뇌경색철골(H빔) 설치공과로좌측 후두 두정부 뇌경색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298호

판정일
2017.03.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급성 대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9.)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 철골 설치 기능공으로(고용보험상 2011년1월부터), 마지막 현장((이하 주소 생략))에서 2015.11.24.-2016.03.10.까지 철골 반장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년 2월 말부터 몸상태가 조금 이상함을 느꼈고, 3.12. 자택 귀가 후 3.14. 10시37분 자택인근 ○○에 초진하여 급성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급성 뇌경색 후 급격한 의식 저하, 인지기능 저하 소견 보여 입원 가료 후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유지함.

○ 자문의 소견: 시행한 두부 MRI상 좌측 두정엽에 뇌경색이 관찰됨.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6.02.20.-2016.03.12. '풍열범폐증'으로 ○○○○○ 진료함.

○ 건강검진내역

- 건강보험공단 회신결과 2006년 이후 건강검진내역 없음

인정 사실

○ 직 종: 건설현장 철골(H빔) 설치공

○ 사고현장 근무기간: 2015. 11. 24. ~ 2016. 3. 10. (약 3개월)

○ 이전 근무이력: 고용보험 취득이력 상 2011년 1월부터 각종 건설현장에서 철골 설치기능공으로 근무한 이력 확인됨.

○ 근로시간: 08:00 ~ 07:00(근로계약서상)

○ 주요 업무내용 : 신청인은 철골(H빔) 설치공 중 하부팀장 업무만 수행함 - 철골 설계도면을 보고 철골 조립을 위해 철골 및 부자재를 조립 및 설치할 순서대로 위치를 잡고, 순서대로 크레인에 결속하여 상부팀이 조립 및 설치를 할 수 있는 준비작업을 수행함. (설치공 중 상부팀은 별도로 있으며 상부팀이 철골의 조립 및 설치작업, 즉 신체부담 및 위험 업무를 수행함.)

○ 업무상 과로 여부

① 발병 전 24시간 이내

- 2016.3.10.까지 일하고 2016.3.12. 자택으로 귀가함

② 발병 전 1주동안의 근무내용

- 1주일간 총 근무시간은 총 26시간으로 일상업무량 및 일상업무 시간보다 30% 이상 미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③ 발병 전 3개월이내 근무내용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8.75시간으로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0.63시간으로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업무강도 및 책임등 관련 특이사항

가. 신청인 주장

① 근로시간 : 08:00-17:00가 기본이나 7시부터 업무 준비를 하였으며,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많음.

- 증빙자료 : 일자별 피재자 근로시간 분석현황, 재해자 수첩 및 달력 메모내역.

② 업무내용

- 철골(H빔) 설치공 및 팀장으로 설계도면을 보고 작업자들을 인솔하여 철골을 설치하는 업무를 담당함.

- 철골 조립 업무를 총괄하여 지시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함.

③ 업무 강도 및 스트레스

- 신청인의 사업주(하도급 협력업체 ○○)가 부도가 난다는 소문이 돌아 신청인 외 일부 팀만 남아 현장을 마무리하기 위해 발병 4주간 업무시간이 다른 주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연장근로가 많이 발생하여 단기간 업무 피로도가 집중됨.

- 발병 전 12주간 현장 기온이 영하인 혹한기였고, 기온이 저하된 상황에서 신청인이 인력 부족으로 업무를 과중하게 맡아 추진하여 정신적 긴장 및 스트레스 정도가 심하였음.

- 기존질환 및 기타 사항 : 흡연 1일 1갑 정도, 기타 특이사항 없음.

나. 보험가입자 의견

① 날인거부 : 신청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요양급여 신청에 동의하지 않음.

② 근로기간 : 2015. 10. 26. 재해 현장에서 교육을 받고, 2015. 11. 24. - 2016. 3. 10.까지 근로함.

③ 근로시간

- 발병 전 4주동안 주당 평균 48.75시간, 발병전 12주동안 주당 평균 40.63시간 근로함.

- 겨울철 공사현장은 영하권의 온도와 철골 상부 서리 등으로 거의 대부분 08:30 경에 작업을 개시하여 16:30 경에 작업을 종료하며, 더욱이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은 11:30-13:00까지 약90분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함.

- 증빙자료: 출력일보,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일일 작업일보

④ 업무내용

- 철골(H빔) 설치공 및 하부팀 반장(하부팀원 3-4명과 같이 작업함)

- 내용 : 설계도면을 보고 하부팀원들을 인솔하여 크레인으로 운반되어 온 철골을 시공할 위치에 내려 놓도록 유도하고, 정렬시킨 후 상부팀 설치공들이 조립 및 설치할 수 있도록 철골을 순서대로 크레인에 결속하여 주는 업무를 수행함.

- 증빙자료: 철골작업 안전지침, 일일작업일보,

⑤ 업무 강도 및 스트레스

- 철골 설치공이기는 하나 신청인은 하부팀으로서 상부팀에서 하는 조립 및 설치 등의 신체부담 업무나 위험업무는 하지 않음.

- 철골을 운반하는 작업은 크레인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는 하나, 작업속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하기는 어려우며, 대기시간도 많고 급박한 작업이 아니며 순서에 따라 작업을 진행시켜야 함.

- 신청인은 철골 조립 업무를 총괄 지시하고 감독하였다고 하나, 현장 총괄 작업반장은 ○○○ 팀장으로 따로 있고, 신청인은 신청인 포함 4명 1개팀으로 구성된 하부팀의 소반장 역할을 하였음.

⑥ 기타 사항

- 흡연 : 1일 1갑 이상

- 믹스커피 : 1일 10잔 이상

- 작업시 안전교육 및 동절기 영하권의 온도에 대비하여 인부들 혈압체크를 주기적으로 실시함.

다. 신청인측 의견서 및 증빙자료, 보험가입자 의견서 및 증빙자료, 현장조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 발병 전 4주동안 주당 평균 48.75시간, 발병 전 12주동안 주당 평균 40.63시간 근로함.

- 겨울철 공사현장은 영하권의 온도와 철골 상부 서리 등으로 거의 대부분 08:30 경에 작업을 개시하여 16:30 경에 작업을 종료하며, 더욱이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은 11:30-13:00까지 약90분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함.

- 증빙자료: 출력일보,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일일 작업일보

-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불명확한 자료가 포함되어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측의 추가의견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작업환경, 의무기록지, 근무관련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신청인의 영상의학자료 검토결과 좌측 후두 두정부에 급성 뇌경색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시간 확인결과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 및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과 업무량은 단기간 및 만성과로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신청인은 동절기 작업 특성상 낮은 기온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수는 있으나, 업무시간이 과로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2006년 이후 건강검진내역이 없어 고지혈증, 혈압, 당뇨등 개인질환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철골 설치공 하부 팀장으로 주로 크레인을 통한 작업을 수행하여 작업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대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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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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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