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33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이 요양신청한 '뇌경색증'은 급성뇌경색이 확인되었으나, 재해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업무량·업무시간의 단기간·만성과로 기준 초과 등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재해 전 24시간 이내 업무 관련 돌발적 사건의 존재 여부
  • 발병 전 기간의 업무시간·업무량이 만성과로 또는 단기간 과로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
  • 근무지 변경 및 업무환경 변화의 정도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의 업무 관련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2.4.22.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영업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였고, 근무형태는 1일 8시간 주5일(외근·연장근무 존재, 점심 1시간)이며 담당상권의 방문·영업(생맥주 및 식당업태 제품의 신규사입·진열·유지활동)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6년 9월 인사이동이 있었고 발생일(2016.10.24) 회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 이송되어 급성 뇌경색(좌측 중대뇌동맥부위) 진단 및 수술(응급 개두감압술 및 뇌엽절제술)받았다. 진료기록에 흡연·음주 표기가 있으며, 신청인은 업무상 스트레스·과로·잦은 술자리로 인한 과음 등을 주장하였다. 발병 전 4주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49시간 46분, 12주 평균은 51시간 55분으로 조사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학영상자료 등 검토 결과 급성뇌경색증은 확인되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특별히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업무시간이 일상 대비 30% 이상 증가한 사실 및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4주·12주 평균 근무시간이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12주 근무시간 산정에 필요한 근거자료(근무일지, 통신사 통화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를 제출·확인할 것
  • 발병 직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에 대한 객관적 증빙(사건보고서, 회의기록, 증인진술 등)을 확보할 것
  • 의학적 소견·영상자료 및 수술기록(진단명, 영상판독, 수술일자 등)을 제출하여 질병의 발생 시기·중증도를 명확히 할 것
  • 인사발령·담당구역 변경 등 업무환경 변화가 발병에 미친 영향을 보여줄 근무배경 자료(발령통지, 업무지시서 등)를 확보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뇌혈관질병·심장질병 인정기준)
키워드

생맥주 및 식당업태 제품의 신규사입·진열·유지 영업뇌경색증생맥주 및 식당업태 제품 신규사입·진열·유지활동업무시간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334호

판정일
2017.03.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뇌경색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2.16) 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년-2016년8월까지 ○○ 상권 근무 기간 중 개인적 고충을 호소하며 ○○지역으로 인사이동을 신청하였으며 2016년 9월 초 ○○에서 □□으로 인사발령 받아 의욕적으로 인수인계 작업 후 거래개설을 위해 일하던 중 10월24일 월요일 아침 직원회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신청 하였다.

신청인 주장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와 업무 특성상 잦은 술자리에서 과음과 흡연 등의 연속된 노출이 있어 해당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지:

○○ 2016. 10. 24. 입원초진기록

- 41세 남환 특이 내과적 과거력 없는 환자임. 먹고 있는 약물없다고함. 3개월 이내 수술력 없으며 알고 있는 심장병력 및 뇌경색, 뇌출혈의 과거력 및 가족력 없음.

- 회사에서 회의 하던 중 갑자기 오른쪽으로 쓰러지고 말을 하지 못하며 의식 쳐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 응급실로데려옴.

- 술담배 : +/+

○ 건강보험수진내역상 : 특이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서: 상기 환자 상기 진단으로 2016년10월25일 응급 개두감압술 및 뇌엽절제술 시행 후 현재 일반병실에서 안정가료중임. 경과 관찰 및 포괄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함.

○ 자문의사 소견: 좌측 중대뇌동맥부위 급성뇌경색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영업 및 관리업무를 2002.4.22. - ☜ 재해발생일 까지 14년 동안 하였고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1일8시간 주5일, 외근, 연장근무 존재하였으며 휴식시간은 점심1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나. 업무 내용 및 근무 현황

○ 주요 업무 내용은 △△ 내 (이하 주소 생략)소재 2차(생맥주 및 식당업태)에 ○○○ 제품의 신규사입, 진열, 유지활동을 하는 것으로 상권 내 전체 200개소 업소를 선정관리하며 상대사 제품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 당사제품으로 전환하는 활동도 병행하는 것이라 하였다.

○ 일일 근무시간대별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8:30 ~ 9:00 : 노트북셋팅 등 업무준비

- 9:00 ~ 10:00 : 전일 업무현황 정리, 이메일보고, 구두보고 등 실시

- 10:00 ~11:00 : 과미팅, 팀원 면담, 상위자 보고, 지점미팅 등 실시

- 11:00 ~12:00 : 외근준비 및 미진한 내근업무 정리 외

- 12:00 ~14:00 : 점심식사 및 담다앙권으로 이동

- 14:00 ~18:00 : PSR 담당상권의 방문, 담당자 동행방문 & 콩칭, 주요 이슈업소 방문

- 18:00 이후 : 회사에서 정해진 근무사항은 없지만 개별적 잔여업무 처리 및 성과개선을 위한 주요 사업장 방문 등 활동 진행

○ 업무 부담 정도(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이하 주소 생략)를 만들라는 회사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준비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는 동료들의 증언이 있었고 11월부터 (이하 주소 생략)을 맡아 일을 할 예정이었는데 경쟁사의 상권이 우세하여 인수인계기간에 심리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야근의 연속이었으며, 업무특성상 잦은 술자리로 과로가 누적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법인카드 승인내역상 발병1주간 18시이후 음식점 카드사용내역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하 주소 생략)로 발령 받았고 발령 직후 11월부터 담당구역이 변경 예정되어 있어 단기간에 잦은 변동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주장한다. 사업장측에서는 인사이동에 따른 신규 담당지역 담당업소 파악위해 업무시간 및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으리라 예상된다는 의견이다.

- 무한경쟁의 영업활동과 잦은 야근으로 인한 피로누적 및 스트레스가 있었고 Market visit(팀장 및 임원진 방문) 대비 위한 업무시간 증가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 가중과 업무환경변화 즉, 기존에 관리하지 않던 Dining &카페 업태에 대한 공략대상 사업장 추가로 인한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하였다고 한다.

※ 월 1~3회 상사와 동행 방문사례 있음(사업장측 진술)

※ 사업장 방문 시 포스터, 광고시트지 및 설치도구(배너통,핸드르릴등 공구)와 판촉물(핸드크림, 고기비닐, 기타등등)을 지참하여 방문

※ 2016년 10월 타사 생맥주를 전환하는 실적이 4개소로 높은 실적을 올림(사업장측 진술)

○ 발병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상스트레스 여부

1) 재해발생 직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업무상 특이사항 없음이다.

2) 재해발생 이전 1주일간 근무내용

- 재해 전날 이사 후 청소 후 마트에서 장을 보고 22시 경 수면했다고 하며, 경쟁사 생맥주 취급 사업장을 ○○로 전화하기 위해 평소보다 늦게까지 근무했다고 한다. (재해자측 진술)

- 내근업무 및 생업소 전화위해 10월20일경 23시까지 근무 등(대리운전 결재시간 22:55) 업무시간 증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 업무시간 산정 관련

- 제출자료: 법인카드 사용내역, □□ 활동 방문일지(7-10월,9월 없음), 통신사 통화내역자료

- 작성기준: 기본적인 근무시간은 사업장 진술서상 확인한 출근시간 08:30, 공식적인 퇴근시간인 18:00 으로하되,

- 신청인측이 주장하는 최종 전화통화내역 및 최종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시간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무시간을 기재하였다.

- 다만, 최종 전화통화시간까지 실질적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와 법인카드내용상 최종사용시간까지 사업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불명확하다.

3) 재해발생 이전 3개월 이내 근무내용

- 2016.9월초 ○○에서 □□ 인사이동( 본인 근무지 희망)

- 성수기 시즌 (이하 주소 생략) 담당자(발령전)로서 22시 이후까지 근무기간 연장(재해자측 진술)

- 수시로 요청되는 취합 업무, 중복업무가 개선되지 않은 점 및 임원진들의 Market visit으로 인한 스트레스 가중 (재해자측 진술)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9시간 46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1시간 55분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과거병력, 진료기록,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신청인 진술서 및 사업주 확인내용, 재해조사서,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급성뇌경색증 확인되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특별히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9시간 46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1시간55분으로 업무시간상 만성과로 기준(4주간 64시간, 12주간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비록 신청인의 근무지 이전 등의 업무환경 변화가 있으나 14년간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지 변경은 신청인의 요청이었고 발병에 이를 만큼 업무의 내용상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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