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06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지주막하 출혈'은 업무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 다수는 근무시간·업무부담이 과로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의 양·시간·강도가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과중했는지 여부
  • 근로시간 기록의 불일치 및 과로 누적 여부 판단
  • 의무기록·의학영상상 지주막하출혈의 원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판정 개요

직종: 내장목수. 사고현장 근무기간: 2016.9.19.~2016.10.8.(전체 근무기간 18일). 근로시간 본인 주장 06:30~17:00(휴게 12:00~12:50), 사업주 제출서류에 07:40~16:20(휴게 11:30~13:00). 주요 업무내용은 칸막이 시공, 형틀 구조물 제작 및 설치, 건축물 내·외부 목재 마감, 단열재 시공 등이며 발병일에는 단열재 붙이는 작업 중 증상이 발생함. 의무기록·영상에서 지주막하출혈 확인. 건강검진과 과거 진료기록상 해당 상병 관련 진료 내역은 없음. 흡연력 1갑/일 20년, 음주 무.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 및 영상에서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신청인의 업무가 통상 수행해온 범위를 크게 벗어나 돌발적 사태나 과로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업무상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다수의견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판단하였다. 일부 소수의견은 단기 과로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으나 다수의견이 채택되어 불인정 결정이 내려졌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 단위 근로시간의 객관적 계산 자료(근로자 일일 출력, 출퇴근 기록 등)를 제출하여 과로 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할 것
  • 사업주 제출 서류와 신청인 진술 간 근무시간 불일치가 있을 경우 양측 근거자료(근무일보, 타임시트)를 확보할 것
  • 의무기록·의학영상에서 질병의 종류 및 발생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여 업무와의 시간적 관계를 입증할 것
  • 발병 전 업무내용의 특이성(돌발적 사건, 업무강도 증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자료나 동료 진술을 준비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뇌혈관 질병 관련 기준)
키워드

뇌지주막하출혈내장목수단열재 시공과로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68호

판정일
2017.03.09

주문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 '뇌지주막하 출혈'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9.)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10. 8. 의(이하 주소 생략) 소재 신축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단열재를 붙이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발생한 두통 및 오심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뇌지주막하출혈'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로 2016. 7. 4. 건강진단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뇌혈관질환 또는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고 가족력도 없는 등 건강하였는데 신축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면서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뇌주지막하 출혈’ 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뇌지주막하 출혈 후 원인감별을 위해 입원치료 필요함. 신경학적 이상 소견 없음.

- 자문의 소견: 2016.10.08. 뇌 CT상 지주막하 출혈이 보이며 업무관련성 판정을 위해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직 종 : 내장목수

○ 사고현장 근무기간 : 2016. 9. 19. ~ 2016. 10. 8.

○ 근로시간

1) 신청인 : 06:30~17:00(휴게시간 12:00~12:50)

2) 사업주 : 07:40~16:20(휴게시간 11:30~13:00)

○ 주요 업무내용 :

- 칸막이 시공, 형틀 구조물 제작 및 설치, 건축물 내·외부 목재 마감, 단열재 시공 등

○ 과거직업력

-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발급한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상 2008년 이후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나.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 신청인 :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06:30 부터 17:00까지(휴게시간 12:00부터 12:50분) 1일 통상 근로시간은 9시간 40분이었으며 발병일까지 총 20일 동안 단 하루를 쉬는 등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과로가 누적되었음.

- 보험가입자의 하도급업체 (주)○○○○○ 에서 제출한 근로자 일일 출력 및 작업사항에는 근무시간이 07:40~16:20(휴게시간 11:30~13:00)으로 표기되어 있음.

다. 발병전 업무 내용 및 과로 여부

- 관할 지사에서 조사된 재해조사서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

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 발병 전 1주일 동안 연속해서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57시간 10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05분으로 조사되어 만성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진료 내역 없음

○ 건강검진내역

- 2017년 방문취업(H-2) 자격자용 건강검진 결과혈압 120/70 mmHg, 시력 좌 1.0, 우 1.0, 청력 정상 등 검사결과는 양호로 확인됨.

○ 흡연, 음주력: 1갑/일 20년, 음주 무(간호정보조사지 2016.10.08.)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의학영상자료, 신청인과 대리인의 진술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자료에서 뇌혈관병증으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신축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내장목수로 전체 근무기간 18일 중 단 하루를 쉬었고 발병 12일 동안 휴무일 없이 연속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단기 과로 기준에 부합되고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일부 소수 의견이 있기는 하나,

신청인의 작업내용과 근무시간을 보아 어느 정도는 피로를 느꼈을 것으로 인정되지만 신청인의 업무가 신청인이 과거 수행했던 통상의 업무를 크게 벗어나 상병을 유발할 만한 돌발적 사태나 과로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업무부담의 근거가 부족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 ‘뇌지주막하 출혈’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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