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급성뇌경색(기저핵뇌경색)'은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3시간의 만성적 과중한 업무(2교대·야간근무 등)와 근무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인정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3시간으로 나타난 만성적 과중근무 여부
- 2교대 및 야간근무로 인한 업무부담
- 동료의 퇴사로 인한 1인 단독근무 등 업무환경 변화
판정 개요
직종·근무기간·작업내용: 2012.11.01. 채용되어 아파트 기전실에서 기전기사로 전기·기계설비 관리업무 및 민원처리·점검 등 수행(교대근무, 24시간 교대형태). 근무시간: 해당일 기준 08:00~익일 08:00 2교대 근무, 평상 근무·휴게시간 등 기재;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72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3시간. 유해요인·업무부담: 야간근무, 2교대근무, 동료 퇴사로 인한 단독근무로 업무부담 주장. 의학적 소견: 2016.11.28 급성뇌경색으로 응급실 내원 후 혈전용해제 투여·입원치료, 뇌MRI상 좌측(또는 기저핵부위) 뇌경색 소견 확인;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기재, 당뇨(-), 과거 흡연력 있음(과거 35 pack-years, 금연 20년 전).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진료기록 및 뇌MRI상 기저핵 뇌경색 소견, 혈전용해제 투여기록 등으로 상병을 확인하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3시간으로 만성적 과중한 업무가 인정되며 2교대·야간근무 및 근무환경(단독근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일지·출근부 등으로 발병 전 4주·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산정자료 확인
- 사업장 진술·근무내역조사표·작업일지 등을 통한 교대·야간근무 및 단독근무 여부 확인
- 의무기록(응급실 내원기록, 치료(혈전용해제)기록) 및 영상자료(뇌MRI)로 상병의 확인
- 근무환경 변화(동료 퇴사 등) 및 노동쟁의 등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178호
판정일
2017.02.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급성뇌경색(기저핵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1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아파트 기전실에서 24시간 교대근무 형태로 근무하던 중 2016.11.28. 07:55경 오른쪽 팔 다리 마비증세로 119구급대에 의해 ○○
○○○○으로 후송되어 급성뇌경색(기저핵뇌경색) 상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되었으며 발병당시를 즈음하여 2인1조 근무조에서 1인 단독으로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 이로 인한 업무상 부담의 사유로 '급성뇌경색'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신청인은 증상발생 이후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
○○○○ 응급실로 후송되어 혈전용해제 투여후 입원치료하였다.
- 2016.11.28. ○○
○○○○ 입원기록에서는 “C/C> Rt side weakness, dysarthria, facial palsy and sensory change, 발병일시> 2016.11.28. 07:50, 과거력> 고혈압, 당뇨(-), 금연중이고 현재 금연기간이 1년이상, 1.0 pack/day×35.0years=35pys, Quit 20 years ago, 현병력> 상기 남환 내과적 특이 과거력 없는 분으로 이전 stroke related Sx 없던 분임. 2016.11.28. 아침에 기상하였을 때는 특이 소견이 없었음. 07:50경 길을 걷다가 갑자기 clear onset으로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오른쪽 팔다리 감각도 저하되었으며 말도 어눌하였다고 함. 특히 다리는 겨우 걸을 수 있을 정도였으나 오른팔을 들면 자꾸 툭 떨어졌다고 함. ”등의 주호소내역 및 현병력 등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관련상병으로의 진료이력은 없으며 2013년 시행한 일반건강검진에서는 정상B 소견으로 정기적인 간기능검사, 비만관리, 혈압관리, 간기능관리 등의 소견외 특이사항은 없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는“환자는 급성뇌경색으로 응급실 내원, 혈전용해제 투여 받았음. 투여 후 빠른 회복 보임. MRI에서 좌측 기저핵 뇌경색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 소속기관 자문의사는“피재자의 경우 경동맥 검사상 죽상경화로 확인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상병의 경우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뇌혈관질환으로 판단되나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판정요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2012년 11월 1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업체인 ○○(주)에 채용되어 ○○○○○에서 기전기사로서 전기, 기계설비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처리, 점검 등 간헐적인 시설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 근무 상세내용은 시간대별로 수변전실 전력, 전압, 전류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전기설비 일일점검 및 기록, 소방설비 점검 및 기록을 하고, 대기 근무중 공용부분 및 세대민원 발생시 처리 등을 하는 업무였다.
나. 근무환경
- 신청인 및 사업장의 진술, 근무일지, 회사 제출 자료상 재해자의 근무내용은 해당 근무일에 08:00경 교대하여 익일 08까지 근무후 퇴근하는 2교대 근무형태로, 보통 08~12까지 오전 근무 후 1시간 중식 후 오후 근무를 18시까지 하고, 저녁 1시간 휴게시간 이후 19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하며, 이후 4시간정도 휴게시간을 가지며, 익일 04시~08시까지 근무 후 퇴근하였다.
- 야간근무시간 중 23시와 익일 04시경에 수변전실 전력, 전압, 전류, 변압기 온도 점검을 기록하며, 재해자에게 부담이 되었던 소화전 오동작으로 인한 출동내역은 11월 중 1회(2016.11.13. 18:05) 이었고, 그 외에 재해이전 12주간중 출동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2인1조로 같이 일하던 동료 근무조원이 사직 함으로서 11월부터는 혼자 근무하게 되는 상황하에서 업무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특이사항은 없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72시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2시간 10분으로 일상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는 않았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63시간으로 1주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평균 63시간으로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였다.
○ 업무상 과로 여부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관련하여 소속기관에 제출된 자료는 확인서(가족, 사업장),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무내역조사표, 작업일지 및 출근부 등이며, 소속기관은 1일 24시간 중 휴게시간 6시간(주간 2시간, 야간4시간)을 제외한 일 18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작성한 신청인 및 사업장의 근무내역 조사표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하였다.
○ 업무적 스트레스 요인
- 신청인에 의하면 ○○○○○ 기전실 근무가 힘든 것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4층에 위치 하고 있고 각종 시설장비가 밀집되어 있는 열악한 환경이며, 단지규모가 거의 1천 세대에 여러 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인력지원 없이 혼자서 주야간을 전담하기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었으며,
- 관리실 직원해고로 인한 항의 및 노동쟁의 등으로 업무가 마비되고 새로운 관리과장을 고용하였으나 노동쟁의로 원 관리과장이 다시 복귀하여 관리과장이 2명이 같이 근무하는 등 복잡한 환경이었다.
라. 기타사항
- 신장은 158cm, 체중은 65kg으로 운동 및 취미생활은 없으며 흡연력 또한 없고 적정량의 음주를 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경력,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무기록 및 2016년 11월 29일 ○○
○○○○에서 시행한 뇌MRI에서 기저핵부위의 뇌경색 소견을 보이고 있고 혈전용해제 투여 기록 등으로 보아 신청상병은 확인된다.
신청인은 평소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업무부담과 스트레스가 되었으며 발병당시를 즈음하여 2인1조 근무조에서 1인 단독으로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 이로 인한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사업장의 진술, 근무일지 및 회사 제출 자료상 신청인의 근무내용은 해당 근무일에 08:00경 교대하여 익일 08까지 근무후 퇴근하는 2교대 근무형태로 확인되고, 야간근무시간 중 23시와 익일 04시경에 수변전실 전력, 전압, 전류, 변압기 온도 점검 등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여, 2교대 근무 및 야간근무로 인한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평균 63시간으로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였으며, 노동쟁의 등의 근무환경 및 업무량,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급성뇌경색(기저핵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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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