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소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장시간근로·업무상 스트레스 및 재해 직전 중량물 운반 등을 고려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인정
핵심 쟁점
- 장시간 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 여부
- 재해 직전 중량물 운반(침대 이동)과 급성 증상 발생의 시간적 연계성
- 영상소견상 좌측 소뇌 급성 뇌경색 및 척추동맥 박리 의심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6.8.29. 입사한 만30세 남성으로 약 2개월 동안 주방조리 업무로 식재료 준비 및 음식 조리업무를 수행하였다. 통상 근무는 1일 평균 11시간, 주 6일, 주평균 66시간(조사상 발병 전 12주간 주평균 62시간 51분)으로 확인되었고, 2016.10.10.경 조리실장 퇴사로 총괄 주방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등 업무상 부담이 발생한 정황이 있다. 재해당일 새벽 직원 퇴사 문자로 수면 부족 및 심적 압박을 호소하였고, 출근하여 조리 중 두통이 심해 병원 이송을 원하였으나 인력부족으로 즉시 진료받지 못하였고, 사업주 지시로 침대를 다른 일용직과 함께 들고 계단을 내리던 중 어지럼증으로 주저앉아 병원에 내원하였다. 의료기록 및 영상에서 2016.10.21. 좌측 소뇌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었고, 영상 판독상 양측 척추동맥 박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 있다. 평소 관련 질환의 요양이력은 없으며 혈압 등 특기할 위험인자는 기재되지 않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연령, 경력, 근무환경·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및 전문가 소견을 종합하여 신청인의 소뇌경색증이 업무상 스트레스·장시간 근로에 따른 만성과로 및 재해 직전 중량물 운반 등 제반 사실과의 관련성(상당인과관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실무 포인트
- 근무시간·근로형태(일별·주별 근무시간, 휴무 등)를 확인한 자료
- 발병 전 직무변경·책임증가 등 돌발적 업무환경 변화에 관한 사업주 진술 및 재해경위서
- 의무기록 및 뇌 MRI 영상 소견(급성 뇌경색 확인)과 영상판독 소견
- 재해 직전의 행위(중량물 운반 등) 및 그 시간적 경과를 입증하는 진술·조사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제34조제3항 관련) 제1항(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195호
판정일
2017.02.08
주문
신청인이 요양 신청한 상병‘소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레스토랑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갑작스럽게 책임자인 조리실장이 퇴사하게 되어 본인이 그 자리를 맡게 되었고, 재해 발생 당일 새벽 직원이 그만두겠다는 문자 통보를 받고, 당일 단체예약요리를 치뤄야 하는 압박감과 중압감속에 수면을 취하지 못한 채 출근을 하였고, 출근하던 중 눈 앞이 캄캄해지며 극심한 두통이 있었고, 출근 후 런치 준비 및 조리를 하던 중에도 두통이 극심해져 병원에 가기를 원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던 중 사장님이 침대를 또 다른 일용직원과 함께 옮기라고 지시하여 그 침대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극심한 어지럼증 등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레스토랑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책임자 조리실장이 퇴사하게 되고 그 자리를 맡게 되었고, 원래 하던 업무를 맡아줄 베테랑 요리사를 채용하여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출근하지 않아 경력자 4인이 하던 업무량을 신청인과 일용직 포함 2명이서 해야하는 과정에서 감당하기 힘든 업무량과 직원 1명이 재해 발생 당일새벽 업무를 못하겠다는 일방적인 문자통보로 퇴사를 알려왔고, 당일 예약된 단체예약 요리를 치러야 하는 압박감과 중압감속에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출근을 하고, 출근 중 극심한 두통이 있었고, 출근 후 런치 준비 및 조리를 하던 중에도 두통이 극심해져 병원에 가기를 원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던 중 사장님께서 침대를 또 다른 일용직원과 함께 옮기라고 지시하였고, 그 침대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극심한 어지럼증 등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 판정을 받은 바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요양이력 및 진료기록
- 2016.10.21.○○ ○○ 응급환자 정보기록지를 확인결과 어지러움증 주증상이며, 내원경위는 계단을 내려오던 중 어지러움을 느껴 쓰러지며 고개를 들면 증상이 악화된다고 진술하였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관련 질환으로의 요양이력은 없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 ○○ 초진소견):‘급성기 뇌경색치료, 뇌경색에 대한 약물치료 유지 및 경과 관찰을 위해 외래 F/U필요합니다
- □□□□ 일반소견서(2017.2.6.작성): ‘2016년 10월 21일 무거운 물건을 옮긴 후 발생한 어지럼증(환자 진술 의거)으로 타병원 거쳐서 내원한 환자임. 소뇌 경색이 발견되었으며, 이의 원인으로 양측 척추동맥의 박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영상 검사 판독지) 동맥박리는 과도한 목의 회전이나 급작스런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 당시나 직후에 통증을 유발하여 무거운 물건 옮길 때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2017.2.8. 신청인 심의 참석하여 추가 자료 제출함)
○ 자문의사 소견
1) 2016.10.21. Brian MRI의 diffusion image에서 LT cerebellum (좌측 소뇌)에 high signal의 급성 뇌경색 의심 병변 확인됨. 재해와의 인과관계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의뢰함
2) 2016. 10. 21. 시행한 MRI에서 소뇌경색증 확인됨. 재해와 인과관계 여부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의뢰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만30세 남성으로 2016.8.29.자 ○○○에 입사하여 약 2개월 동안 주방조리 업무로 식재료 준비 및 음식 조리업무를 하였다. 통상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는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6시간 고정주간근무이다.
나. 근무환경
- 재해자의 주 6일제로, 근무시간은 10:00~22:00이며, 연장근무는 없으며 주1회 휴무 및 월차 1회로 확인된다.
- 일 60분의 점심시간이 있으나, 시간대는 식당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며, 별도의 저녁식사 시간은 없다고 사업주가 진술하였다.
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재해경위서를 보면 입사 당시에는 보조 주방장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16.10.10. 전후하여 주방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실장이 퇴사하면서 신청인이 10여일간 총괄 주방업무를 수행하게 된 정황이 사업주 진술을 통해서 사실상 확인되며, 추가적인 업무의 부담량은 객관적인 수치로 계량화는 불가능하나, 조리실장이 수행하던 식자재 관리, 주방인력 채용 및 관리, 음식의 완성도 등을 갑작스럽게 수행하여야 하는 심적인 부담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상황으로는 발병 당일 새벽 2016.10.21.00:37분경 주방 아르바이트 ○모양의 퇴사 문자를 받고 숙면을 취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고, 당일 12인 단체 예약이 있었던 상황으로 심적 부담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전 1주동안 업무시간은 66시간으로 일상업무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하였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60시간 30분으로 1주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평균 62시간 51분으로 1주평균 60시간을 초과한것으로 조사되었다.
○ 업무 외적 특이사항
- 신청인은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 발병 당일 사업주가 시켜 침대를 이동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은 신장 175cm, 체중 70kg이며, 비흡연자이며, 음주는 1주2회 음주기간은 약10년으로 1회 음주시 소주 반병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은 ○○○ 레스토랑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갑작스럽게 책임자인 조리실장이 퇴사하게 되어 본인이 그 자리를 맡게 되었고, 재해 발생 당일 새벽 직원이 그만두겠다는 문자 통보를 받고, 당일 단체예약요리를 치뤄야 하는 압박감과 중압감속에 수면을 취하지 못한 채 출근을 하였고, 출근하던 중 눈 앞이 캄캄해지며 극심한 두통이 있었고, 출근 후 런치 준비 및 조리를 하던 중에도 두통이 극심해져 병원에 가기를 원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던 중 사장님이 침대를 또 다른 일용직원과 함께 옮기라고 지시하여 그 침대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극심한 어지럼증 등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을 받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 이에 신청인의 연령, 경력,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회의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소견은
-신청인은 만30세 남성으로 평소 혈압이 없는 자로, 뇌 CT상 왼쪽 소뇌에 급성 뇌경색이 확인된다. 평소 뇌경색을 유발할 만한 위험인자가 없으나, 재해 당일 뇌압상승을 유발할 만한 노동이 있어 박리성 뇌동맥류 발생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다.
- 재해조사서를 보면 최근 사업장의 조리실장의 공석으로 책임 주방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등 업무 부담이 발생하여 업무상 스트레스가 확인되고, 노동강도 등은 높지 않으나, 장시간 근무 등의 업무는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66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62시간 51분으로 1주 평균 60시간보다 초과된 것으로 확인된다.
- 따라서 신청인의 경우 특별한 과거력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상의 스트레스, 장시간 근로로 인한 만성과로, 재해 직전 중량물 운반 등 제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위원회의 전문가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소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본 건에 관여한 우리 위원회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