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뇌혈관질환 —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음(위원회 다수 의견). 핵심 판단 이유: 발병 전 4주·12주 평균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을 초과하여 만성적 과로에 노출된 점 및 야간 당직·순찰 등의 업무부담을 고려함.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인정 판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4주·12주간 1주 평균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초과(만성 과로 노출)
- 야간 당직 및 순찰 등으로 인한 업무부담
- 검안서상 사망원인: 급성 뇌출혈(기저질환: 고혈압)
판정 개요
근로관계: 1999.10.1. 입사, 2016.2.10. 퇴사, 담당업무는 경비. 근무시간은 학기 중 오후 18:00~08:00, 휴일·방학 중 오후 17:00~오전 09:00. 업무내용은 출입자 통제, 순찰(야간 당직 시 약 4회, 회당 20-50분), 주차장 관리, 청소, 재활용 쓰레기 수거·분류 등. 발병 전 1주간 근무 69시간 40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7시간 32분, 발병 전 4주·12주 평균 각각 70시간 55분·67시간 43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을 초과함. 진료기록(시체검안서): 사망일시 2016.2.10. 01:00경, 직접 사인 급성 뇌출혈, 상세 불명의 뇌혈관계 질환(추정), 원인으로 고혈압 기재.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업무내용과 장시간 근로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고 결론지음(참석 위원들의 다수의견).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있는 근무기록(출퇴근기록, 근무표 등)
- 야간 당직·순찰 등의 구체적 업무내용·빈도(순찰횟수, 순찰 소요시간 등)에 관한 사실확인 자료
- 사체검안서·진료기록 등 의학적 소견(사망원인 및 기저질환 관련 기록)
- 경찰조사결과, 재해경위서 등 사건 경위에 관한 증빙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244호
판정일
2017.04.11
주문
청구인 ○○○가 유족급여 청구한 재해자 □□□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2.0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6.2.9. 17:00경부터 ○○○○에서 야간 당직근무를 하였고, 2016.2.10. 12:30경 숙직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이에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시체검안서
- 사망일시 : 2016.2.10.01:00경
- 사망장소 : ○○○○ 내 당직실
- 사인 : (가) 직접 사인 : 급성 뇌출혈, (나) (가)의 원인 : 상세 불명의 뇌혈관계 질환(추정), (다) (나)의 원인 : 고혈압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
○ 입사일자 : 1999.10.1.
○ 퇴사일자 : 2016.2.10.
○ 담당업무 : 경비
○ 근무시간 : 학기 중(오후 18:00~08:00), 휴일 및 방학 중(오후 17:00~오전 09:00)
나. 업무내용
○ 고인은 출입자 통제, 순찰, 주차장 관리,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금요일을 제외한 숙직과 당직 명령에 따른 일직 근무를 하였음.
○ 학교는 방학을 포함하여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는데 주 2회 정도 수업의 최종 종료시각은 22:00임.
○ 고인은 당직을 하는 경우 4회 정도 순찰을 하고 순찰에 소요되는 시간은 20-50분 정도이며, 교문 폐쇄, 교실 등의 잠금상태 확인, 전열기 등 전기기계기구 확인 등을 순찰하며, 05:00(휴일 06:00)경에 교문 개방, 교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의 잠금상태 해제 등으로 순찰을 함.
○ 학교는 학부모 방문 등을 위해 운동장을 개방하여 두는데,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라 야간에 계속하여 주차하여 둔 차량이 있어 이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트러벌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함.
○ 고인은 재활용 쓰레기 수거 및 분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순찰 등이 아닌 시간을 이용하여 학교 운동장에 비치한 수거통(고무)을 약 30-40미터 정도 떨어진 쓰레기 수거장으로 끌고 와서 종이, 캔, 병, 프라스틱, 유리 등으로 분류한 후 종이류는 쌓아 두고, 캔, 병 등은 자루에 담아 건물 구석 옹벽에 두면 쓰레기 수거업자가 월 2회 방문하여 수거를 하였고, 재활용 쓰레기를 판매한 비용은 학교 수입이 아닌 재해자의 수입으로 하였음
다. 업무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발병 전 과로 여부
- 고인은 사망 당시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음
○ 단기 과로 여부
- 신청인은 발병 전 1주간 69시간 40분 근무하였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은 67시간 32분으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 없음
○ 만성 과로 여부
- 발병 전 4주와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70시간 55분과 67시간 43분으로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64시간, 60시간을 초과하고 있음
라. 경찰 조사결과
○ 유족진술 및 검안소견으로 보아, 변사자의 사인은 고혈압으로 인한 급성뇌출혈로 사료되고, 사체 외부에 사망에 이를 만한 특이손상 없으며, 발견 장소인 숙직실에도 외부 침입흔적 없는 등 타살혐의점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유족급여청구서, 자문의소견서, 시체검안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조사결과보고, 재해경위서, 사실확인답변서, 질문답변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1999.10.1.부터 ○○○○ 경비로 근무하였으며 출입자 통제, 순찰, 주차장 관리,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고인은 야간 당직 근무 시에는 순찰을 4회 실시하는 등 업무 부담이 있었으며 발병 전 4주와 12주간의 1주당 평균업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일상 업무수행시 만성과로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업무내용과 장시간 근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재해자 □□□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