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시상출혈"은 연말 특수에 따른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및 장시간 고열 노출 등의 과로·스트레스와 시간적 근접성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인정
핵심 쟁점
- 연말 특수에 따른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및 장시간 근무(과로)
- 고열(숯불작업) 노출 등 작업환경
- 의무기록·영상자료에 의한 진단 확인 및 시간적 근접성
판정 개요
직종·근무기간: 2015년 11월부터 근무(회사명 표기 생략). 작업내용: 숯불 장치에 숯을 넣거나 주문 시 장치에서 숯을 꺼내어 식당 테이블 화로에 담아 나르는 업무 주로 담당, 부수적으로 주류·식재료 운반 및 식당 내부 정리. 근무시간: 10:00~22:00, 주 6일 근무, 주된 휴게시간 15:00~17:00. 발병 전 상황: 발병일 출근 후 식재료 운반 중 좌측 팔 및 안면 마비 발생(2016.12.25).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 66시간 30분(휴일 없음),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57시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56시간대. 작업환경: 숯불장치 근처 고열(피크타임 시 고온 발생) 노출, 연말(12.15~1.1) 기간 업무량 약 2배 증가, 사업장 매출 증가로 인력 보강했으나 업무량 급증. 의학적 소견: 응급실 내원기록에 Left hemiparesis 등 기재, 주치의 소견상 뇌내출혈(우측 시상)으로 중환자실 치료 및 좌측 편마비 등 확인.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의무기록·영상자료, 재해조사서, 문답서 등 일체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발병 전 장시간 근무 및 연말 특수로 인한 업무량 급증과 고열 노출 등 업무상 부담이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 상병 "시상출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위원들 다수의견).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간 근무시간을 증빙할 근무시간대장·근로계약서 등 자료 확인
- 연말 특수 등 업무량 증가를 보여주는 매출자료·근무인력 배치 기록 및 진술서
- 작업환경(고열 노출) 관련 진술·현장조사 자료
- 의무기록·영상의학자료로 상병(시상출혈) 진단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271호
판정일
2017.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시상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년 12월 25일 오전 10시 출근하여 근무 중 좌측 팔과 안면부위에 마비증세가 있어 의료기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연말특수로 인한 업무상 과로로 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12.25. ○○○○ ○○ 진료기록 상‘내원일시 및 수단: 2016.12.25.10:38, 직접내원 / 일반사항: 체온 36, 맥박 76, 호흡 20, 혈압 144/88 / 주증상: Left hemiparesis / Lt. side weakness’로 기재되어 있다.
나. 건강보험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특이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에 의하면, 뇌내 출혈(우측 시상)로 중환자실 집중감시, 치료 포함한 보존적 치료 중이며, 좌측 편마비는 G4+이고, 구음장애가 있는 상태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업무 내용
○ 주요수행업무
- 신청인은 2015년 11월부터 ○○○○○에서 근무하며 숯불 피우는 장치에 숯을 넣거나 주문 시 장치에서 숯을 꺼내어 식당 테이블에 올라가는 화로에 담아 나르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부수적으로 주류 및 식재료 운반, 식당내부 정리 작업을 하였다
- 근무시간은 10:00 ~ 22:00 이고, 주 6일 근무하였으며, 식당 특성 상 피크타임인 12:00 ~14:00 와 18:00 ~ 21:00 에는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하였고 그 외 시간은 홀이나 장치 정리 외에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주된 휴게시간은 15:00~17:00 임)
- 신청인에 의하면 사업장내 숯불작업 인원은 3명(2명(신청인,○○○)은 10:00~22:00 / 1명(□□□)은 18:00~06:00)이나 주문이 많거나 일손이 부족할 경우는 사업주와 홀직원이 돕기도 하며, 1일 작업량은 1일 매출액(1천만원) 기준 100회 정도를 3명이 수행하고, 신청인과 ○○○이 거의 80% 가량 수행한다는 진술이다.
○ 일상의 하루일과
- 10:00 ~ 12:00 : 주류 및 음료 정리, 식재료 운반(1층→2층), 숯불 준비, 점심식사
- 12:00 ~ 15:00 : 숯불작업(장치에서 꺼내 테이블에 제공)
- 15:00 ~ 17:00 : 식사 및 휴게시간
- 17:00 ~ 21:00 : 숯불작업
- 21:00 ~ 22:00 : 작업정리 및 야간 인수인계 준비
○ 작업환경
- 숯불장치 작업 특성상 숯불직화부터 이동까지 매우 덥고 열이 많이 발생(피크타임 숯불장치 근처 온도 50도 ~ 100도)하며 화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작업환경이다
○ 업무관련 특이사항
- 사업장 및 신청인에 의하면 12월 15일부터 1월 1일까지 보름 가량이 식당에서 가장 바쁜 기간이며 사업장 매출액도 평소 1일 1천만원에서 1천7백만원으로 증가하여 아르바이트 인력을 3명(2명 숯불장치, 1명 홀정리) 투입하기도 했으나 숯불관리, 주류정리, 홀 정리 등 잔무가 급격히 많아져 평소 대비 2배 가량 업무가 증가하였다는 진술이다.
나. 발병 전 업무내용
○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 상황)
- 발병일에는 출근 후 식재료 운반(1층 냉장고에서 2층 주방으로) 작업을 하였고 연말특수로 평소보다 업무량이 많이 늘었다고 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66시간 30분으로 확인되며, 휴일 없이 근무하였고, 연말특수로 일상 업무량 보다 30% 이상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00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14분으로 조사되었다.
다. 기타 조사 내용
○ 흡연: 7.5갑년
○ 음주: 주 2회, 회당 소주 반병
○ 신체조건: 165cm, 58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및 업무내용, 작업환경, 발병경위, 의무기록, 재해사실확인서 및 문답서(신청인, 사업주), 건강보험수진내역,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에서 2015년 11월부터 신청 상병 발병일까지 숯불 장치에 숯을 넣거나 주문 시 장치에서 숯을 꺼내어 식당 테이블에 올라가는 화로에 담아 나르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부수적으로 주류 및 식재료 운반, 식당내부 정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발병 무렵 업무량 증가와 고열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의 장시간 근무 등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신청인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발병당일 출근하여 1층 냉장고에서 2층 주방으로 식재료를 운반하던 중 좌측 팔과 안면부위에 마비 증상을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게 되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시간을 확인한 결과 업무시간이 66시간 30분이며 사업장 매출액이 1.7배 이상 증가되는 등 연말특수로 인하여 휴일 없이 근무하며 일상의 업무량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며, 업무내용 상 상병 발병 전 평소보다 장시간 업무를 수행하며 연말 특수로 인하여 사업장 매출액 증가에 따른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가 상병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시상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