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29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은 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혈관질환이며, 근무시간의 과중(발병전 1주 72시간, 4주 평균 61시간 40분, 12주 평균 70시간 9분)과 업무내용 변경 및 10주년 행사 준비에 따른 과로·스트레스를 종합하여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장기간 과중한 근무시간(발병전 1주 72시간 14분, 4주 평균 61시간 40분, 12주 평균 70시간 9분) 여부
  • 2016.4.30. 연구행정직으로의 업무 변경 및 재단 10주년 행사 준비에 따른 업무량·책임 증가와 스트레스
  • 의학적 소견(CT, 혈관조영술상 전교통동맥부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및 뇌실질내출혈)과 업무관련성의 인과관계

판정 개요

직종·직책: 연구, 행정업무(연구직으로 입사 후 2016.4.30. 연구행정직으로 업무 변경). 근무기간: 2013.12.01 ~ 2016.09.24. 근무시간: 09:00~18:00(일 8시간, 주5일)이나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 72시간 14분, 발병전 4주간 1주평균 61시간 40분, 발병전 12주간 1주평균 70시간 9분으로 조사됨. 작업내용: 연구활동 병행 및 연구관리처 연구운영실에서 연구기획위원회 운영, 보고회·위원회 준비, 재단 10주년 기념사업 주관 등 행정·조정업무 수행. 유해요인·업무스트레스: 2016.4.30. 업무 변경 후 적응 스트레스·야근 증가, 10주년 행사 관련 책임감·심리적 압박, 중국출장 등 과로노출 주장. 의학적 소견: CT와 혈관조영술에서 좌측 전교통동맥부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과 뇌실질내출혈 확인; 건강검진(2015.12.31.)상 혈압 138/92mmHg(고혈압 의심). 흡연: 비흡연자, 음주: 월1~2회 소량.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CT영상·혈관조영술에서 확인된 대뇌동맥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및 뇌실질내출혈 사실, 발병 전의 장기간 과중한 업무시간(특히 발병전 1주·4주·12주 평균 업무시간), 2016년 업무 변경 및 재단 10주년 행사 준비에 따른 업무량·책임·심리적 압박의 증가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다수의견으로 고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로시간 입증자료(근태카드, 출차자료, 이메일 송수신·로그온·로그오프 기록 등)를 제출하여 발병 전 1주·4주·12주 평균 근무시간을 산출할 것
  • 업무변경·업무내용·행사 주관 등 업무상 책임과 역할이 확인되는 내부문서(인사발령, 업무지시, 회의·위원회 운영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것
  • 의학적 소견(CT, 혈관조영술 등 영상자료)과 전문의 소견을 확보할 것
  • 출장기록·업무 관련 야근·재택근무 증빙(집 컴퓨터 파일·USB 등)으로 과로 상황을 입증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인정기준
키워드

대뇌동맥류 파열지주막하출혈연구행정직과로근로시간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292호

판정일
2017.03.14

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 고인은 (재단법인)○○○○○(이하 ‘사업장’이라고 함)에 2013. 12. 01. 입사하여 연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 04. 30.에 연구행정직으로 업무가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업무 적응 등 스트레스 발생, 기존의 연구업무인 논문 작성, 재단 주요답사 담당자 업무, 재단 10주년 기념식 담당자 업무 등 중요업무 등이 집중되면서 야근 등 업무량도 늘어난 상태에서 2016. 09. 24. 자택에서 대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쓰러지게 되었고, 수술과 치료를 받던 중 2016. 10. 17. 오후 3시 29분에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 고인은 갑작스럽게 부서가 변경된 2016년 5월부터 중대뇌동맥 동맥류 파열에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쓰러졌던 전날인 2016년 9월 23일까지 업무내용의 급격한 변화, 예상치못한 업무의 갑작스러운 부담, 업무량의 급격한 증대, 업무의 중요성에 따른 심적인 부담 등으로 인하여 잠시도 쉬지 못하고 계속적인 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던중 “중대뇌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상 :

-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개인 의원에서 기타 세균성폐렴, 비가역적 치주염 등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기타 특이내역확인 되지 않음.

○ 건강검진 결과 (2015.12.31.)

- 혈압 138/92mmHg, 혈당 78mg/dl, 총콜레스테롤 170mg/dl, 감마지티피 29

- 판정소견 : 고혈압 의심, 이상지질혈증, 간기능

○ 자문의사 소견: 피재자의 경우 진료기록 확인상 우측 중뇌동맥 동맥류가 잠재해 있다가 파열되어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판정요망.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재단법인)○○○○○

○ 직종 및 직책: 연구, 행정업무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2년 9개월(2013.12.01 ~ 2016.09.24.) ☜ 재해발생일 까지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주 5일(월~금), 토요일은 무급 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임

나. 업무 내용 및 근무 현황

○ 주요 업무 내용:

- (사업명 생략)에 대한 연구 및 조사 업무 등 재단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할 연구직에 대한 공개채용에 응모하여 채용됨.

- 2016년 4월 29일까지 ○○○○ □□□에서 (사업명 생략) 관련 연구활동을 하였으며, 2016년 4월 30일부터 연구관리처 연구운영실로 전보되어 기존의 연구업무가 아닌 연구행정업무를 주로 수행함.

※ 고인의 업무인 연구관리처 연구운영실 업무는 재단의 연구활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 및 평가하고자 하는 취지로 2016년 1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하여 신설된 업무였고, 이전에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어 관리가 어려웠던 연구행정업무를 통합하여 구성함. 이에따라 고인은 각 부서의 연구 및 사업의 기획조정평가 업무, 연구평가 및 연구기획위원회 운영, 재단 10주년 기념사업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연구활동(논문작성, 중국학술회의 참석 등)도 동시에 진행해야했으므로 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임.

- 연구기획위원회 운영이나, 분기별 부서별 업무보고 운영 등의 업무를 위해서는 재단 내의 모든 연구위원들의 연구내용을 파악하여 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고 기한 내에 연구평가나 업무보고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 업무담당자들과 끊임없는 업무상 교류가 있어야 하고, 재단의 각 연구위원들의 연구주제 및 일정 및 예산 등을 차질없이 관리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보고 등을 하여야 함. 이들 업무의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① 각 부서에 업무와 관련된 자료와 수정자료를 요청하고, ②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회 또는 위원회가 차질없이 열리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집대성 하고, ③ 보고회 또는 위원회를 개최하며, ④ 보고회 또는 위원회 이후 이사장지시사항이나 평가결과 등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관련 상부에 보고하여 결제를 받는 등으로 이루어짐.

- 또한 논문 작성은 연구위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구활동 중에 하나이며, 재단의 업무가 급한 경우에는 재단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8시 30분~19시 경 퇴근 후 집에서 저녁 21시~22시 경 컴퓨터를 켜고 새벽까지 혹은 밤을 새어 일을 하거나, 출근 전 05~07시까지 약 2시간 가량 일을 하고 출근을 하였다는 주장이며, 피재자의 집 컴퓨터에 저장된 논문관련 파일, 피재자가 재단과 집을 오가며 사용하였던 USB파일에 피재자의 논문이 저장 및 지속적으로 수정이 되어 오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함.

○ 업무 수행상 스트레스 및 특이 사항

- 2013. 12. 01. 입사하여 연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 04. 30.에 연구행정직으로 업무가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업무 적응 등 스트레스 발생, 기존의 연구업무인 논문 작성, 재단 주요답사 담당자 업무, 재단 10주년 기념식 담당자 업무 등 중요업무 등이 집중되면서 야근 등 업무량도 늘어났으며, 또한 재단 내 중요 행사(10주년 기념식) 에 대한 책임감과 심리적 압박감 등을 받게 됨.

- (사업명 생략)행사(2016.9.21.) 는 교육부 및 외교부의 장, 차관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전현직 이사장, 대학 총장 및 교수, 학회 학회장, 자문위원 등 재단관련 VVIP 인사 약 100여명 이상을 초청하여 재단의 10여년 간의 업적을 홍보하고 향후 역할 및 비전을 제시하는 행사로서 지금까지 재단이 대외적으로 치른 공식적인 행사 중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가장 큰 행사였고 이에 따라 심리적 압박감과 야근 등 업무량도 늘어났음. 한편 연구업무와 관련하여 5개월간 3차례 중국출장을 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음.

○ 발병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상스트레스 여부

1) 재해발생 직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음.

2) 재해발생 이전 1주일간 근무내용

- 근무시간은 제출된 근로시간자료 산출자료(근태카드리더기조회자료, 출차자료, 자택근무시 메일 및 자택컴퓨터 로그온오프기록)를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작성된 문서나 이메일수발신내역,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이를 토대로 근로시간을 산출한 것임.

- 그 결과 발병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72시간 14분으로 조사되었고, 당시 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으로 인한 업무량 및 책임감 압박감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됨.

3) 재해발생 이전 3개월 이내 근무내용

- 발병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1시간 40분, 발병전 12주간 1주평균 업무시간이 70시간 9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상 만성과로기준을 초과한다.

다. 기타사항

- 흡연: 비흡연자

- 음주: 월 1~2회, 맥주 1~2잔

- 신체조건: 176cm, 69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그 밖에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대뇌동맥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내용의 급격한 변화, 예상치못한 업무의 갑작스러운 부담, 업무량의 급격한 증대, 재단 10주년 기념사업 등 중요한 행사 주관업무에 따른 심적인 부담 등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인 상황이나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없으나,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은 72시간 14분으로 조사되었으며, 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 준비 및 개최로 인하여 업무량, 책임감, 심리적인 압박감의 증대가 된 사실이 확인된다.

- 또한 발병전 3개월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전 4주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 40분, 발병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70시간 9분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전 4주동안 1주평균 64시간은 초과하고 있지 않지만, 발병전 12주 동안 1주평균 업무시간인 60시간은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고인의 CT영상과 혈관조영술에서 좌측 전교통동맥부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과 뇌실질내출혈이 확인되며, 사망전 담당업무분장의 변경으로 업무내용 및 업무량이 증가한 사실이 있고, 10주년 행사 준비로 인한 부담이 가중된 점, 출장업무와 고용노동부 고시상의 만성과로를 초과하는 업무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때 업무와 사망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전문가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