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심장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18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고인의 장기간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장사라고 주장하였으나, 위원회는 단기·만성과로 및 돌발적 업무요인 확인되지 않고 개인적 기저질환에 따른 자연사로 판단하여 업무상 사망을 불인정함.

세부 주제 심장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업무로 인한 단기적·돌발적 스트레스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존재 여부
  • 발병 전 단기·중장기 과로(업무시간 증가)의 확인 여부
  • 개인적 기저질환(고혈압·관상동맥성 질환 등)과의 감별

판정 개요

고인은 1992.10.19. 입사하여 2015.12.28.까지 검사부 감사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며 부서서무·인사업무·감사지원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정규 근무시간은 09:00~18:00이나 컴퓨터 접속기록 등으로 산정한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40시간08분, 발병 전 4주 평균 1주 49시간51분, 발병 전 12주 평균 48시간26분으로 만성과로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 재해 전일은 휴무였고 재해 당일 예정된 검사부 워크샵 준비를 자택에서 하였으며 재해 직전 24시간 내 돌발적·예측불가능한 사건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장검시에서 외력성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고 고혈압 및 심장질환 관련 약물이 발견되었으며 형사과 검시소견과 자문의사는 급성심장사로 추정하였으나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업무상 과로 또는 돌발적 업무요인에 의한 발병을 인정할 만한 단기적·만성적 업무과중 또는 예측곤란한 긴장·흥분 사건이 확인되지 않고, 현장검시·의무기록상 개인적 기저질환(고혈압·관상동맥성 질환 등)에 따른 자연경과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보는 소견이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시간 산정 근거(PC 로그인/로그오프 기록, 교통카드, 출퇴근 기록 등) 제출 여부 확인
  • 발병 전 1주·4주·12주간의 평균 주당 근무시간 및 업무량 변동을 입증하는 내부자료(업무일지, 회의자료 등)
  • 돌발적 사건·급작스러운 업무환경 변화 관련 증빙(사건보고서, 이메일·문서상 지시 등)
  • 의무기록·검시결과·부검결과(가능한 경우) 등 의학적 소견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34조제3항 관련)
키워드

심장질환감사지원팀장업무시간급성심장사과로·스트레스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89호

판정일
2017.03.14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이하‘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1992.10.17. ○○○○에 입사하여 검사부 감사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5.12.28. 05:50경 (이하 주소 생략)에서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동네 주민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업무상 사망이라며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의 경우 장기간의 과도한 근무시간과 업무스트레스, 연말로 인한 더욱 과중된 업무로 인해 기존 지병이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사망이라는 주장이며,

- 청구인은 유족급여청구서 사업주 서명부분에 서명날인하지 않은채 제출하였으나 소속기관에서 관련 규정에 의거 보험가입자의견 조회시 재해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요양급여신청에 동의한다고 회신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발생 후 요양과정

- 2016. 3.11 ○○○○○이 발행한 변사사실확인원에 의하면 2015.12.28. 05:55경 (이하 주소 생략)에 변사자 얼굴이 길 바닥을 향하면서 쓰러진 채로 사망한 것이며,

- □□□□□의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신고일시는 2015.12.28. 05:52, 환자발생 위치는 (이하 주소 생략) 앞, 구급대원 평가소견은 현장에 환자 양와위로 누워있었으며 안면부 출혈 흔적 있는 상태로 맥박 확인되지 않아 CPR하며 AED 부착한 바 무수측 리듬 나옴. 복부에 강직 있고 한파날씨에 발견시간으로부터 30분 지난 상태로 의료 지도 후 CPR 유보함 소견이 있다.

- ○○○○○ 형사과 과학수사계의 검시소견에 의하면‘외피검시결과 사망에 이를 만한 외력적 손상이 관찰되지 않고 급작스럽게 앞으로 쓰러져 안면 부위에 다량의 상처가 생긴 것으로 보이며 변사자에게 발견된 약 고혈압 및 심장질환 관련 약물이 발견되었으며, 현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인은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급성 내인사로 추정되나 이는 외표소견에 국한된 결과이며 명확한 사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부검을 통한 법의학적 감정이 필요하리라 판단됨’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미상’이며,

- 소속기관 자문의사는‘피재인의 기왕질환인 변이형 협심증은 특별한 유인이 없이 관상동맥의 경련성 협착을 초래할 수 있고 체질적인 질환이며, 상세 상병 경위가 불명이지만 평소 이와 관련하여 불안전 협심증 진단하에 예방적인 약물치료를 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 사망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 갑작스러운 사망을 하신 사실을 인용하면 부검을 하지 않았지만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추정되나 업무기인성에 대해서는 질판위 상정을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 업무내용

- 고인은 1992.10.19. ○○○○에 입사하여 은행 지점 및 총무부 등에서 근무하다 2008.1.28.부터 검사부에 근무하였고 2012.7.17.부터 재해발생일인 2015.12.28.까지 검사부 감사지원팀장으로서 부서서무, 인사업무, 대외 감독기관 업무 및 감사지원업무를 총괄하였고 감사와 감사부장의 업무수행에 있어 참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 감사지원팀장은 검사부 내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주도적으로 진행 방향 또는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고 특히 영업점 사고 건에 관련하여서는 회사 전체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였다.

(감사지원팀의 주요업무)

- 감사지원팀은 영업점 현장감사 실시계획 수립/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 대외감독기관 업무지원/ 감사결과에 따른 개선요구 및 결과 보고 등의 사후관리/ 검사부 인사 서무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검사부 감사계획은 감사기획팀에서 수립하고, 수립된 감사계획에 따라 영업점 감사 대상 선정기준 및 감사세부일정 등 영업점 현장감사 실시계획은 감사지원팀에서 수립하며 감사세부일정에 따라 매주마다 감사 실시 1~2주 전에 감사 보고 및 감사명령을 실행하였고, 주간별로 검사부 주간업무회의를 주관하고 월별로 감사 사후관리 현황보고를 실시하며 반기별로 부서 체육·문화행사 주관 및 인사이동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 고인의 재해 발생 당시에는 2015년 말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던 특별기동감사를 정리하고 2016년도 업무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2016년 1월 예정이었던 정기인사 관련하여 정원조정, 특별승급자 추천업무를 수행하였다.

○ 근무환경

- 검사부의 업무분장표 확인결과 검사부 업무내용은 감사의 명을 받아 은행의 내부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로 감사, 검사부장(본부장), 수석검사역(부장 3명) 아래에 현장감사반(24명), 상시e-감사반(10명), 상각감사반(8명), 경영감사반(11명), 감사지원팀(8명), 감사기획팀(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인원은 71명이다.

(고인의 1일 시간대별 통상업무)

- 감사지원팀장은 영업점 사고 또는 특이사항, ○○○○ 관련 언론 기사 대응, 대외 감독기관 관련 사항, 검사부에서 진행하는 모든 감사 진행 사항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방안 마련, 상부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으로 고인의 1일 통상업무를 특정하기가 곤란하였다.(출장복명서 참조)

(출퇴근 시각 및 휴무일)

- 고인은 주 5일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휴무하였으며 정해진 업무시간은 09:00~18:00이고 중식시간은 12:00~13:00이나(취업규칙 참조),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고인은 소정 근무 시간과는 무관하게 통상 06:00에 출근하여 20:00경에 퇴근을 하였다고 하며 사업장 사실조회서를 보면 보통 06:00 이전에 회사에 도착을 하였고 퇴근은 불규칙하나 보통 19:00 이후 퇴근하였다.

- 사업장이 소재한 지하철 ○○○○○ 하차시간이 05:30경 전후로 확인되고 고인의 컴퓨터 온/오프 기록을 보면 컴퓨터를 부팅한 시각이 07:30경 전후인 점과 고인은 평소 급한 일정이 없으면 본점 지하 1층에 있는 헬스장에서 1시간 정도 운동 후 07:30경 업무를 시작하였다는 동료근로자 진술 등에 따르면 고인은 통상적으로 07:30경 전후에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 (출퇴근 방법)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다.

나. 발병 전 업무내용

○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재해발생 전일인 2015.12.27.(일)은 휴무일이고 2015.12.25.(금)부터 연휴로 재해발생 직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2015.12.28.은 검사부 워크샵 예정일로 고인은 팀장으로 3일 연휴 내내 자택 서재에서 워크샵 준비를 하였고 재해 당일 진행할 예정인 워크샵이 부담된다고 말을 하였다고 한다.

- 관련자료 확인결과 2015.12.28. 예정된 검사부 워크샵에서 고인은 2015년 감사지원팀 감사업무 추진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었고, 주 내용은 추진실적 중 잘된 점, 아쉬운 점, 2016년도 감사 업무 추진 시 고려할 내용과 당부사항이었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재해발생일 이전 1주일간 생산량 증가나 인원축소로 인한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사항은 없으며,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0시간08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11분으로 30%이상 증가하지는 않았다.

- 감사지원팀에서는 2015.12.22. 검사부의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2016년도 영업점 현장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6. 1월 예정된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정원조정, 특별승급자 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년 12월 중 부서 내 특별한 행사는 없었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49시간 51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48시간26분으로 만성과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며,

- 평소 수행하는 업무 이외의 특별히 수행한 업무는 없었다.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청구인 및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는 사실확인서(동료), 사실조회서(사업주), 문답서(청구인, 스포츠센터 이용내역, 교통카드 거래내역, PC로그인,오프기록 등이며, 청구인은 고인의 출퇴근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통해 고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속기관에서는 유족 및 사업주 주장내용 모두 고인은 하루도 빠짐없이 회사 내에 위치하는 ○○○에서 운동을 하였다는 주장내용을 고려하면 고인의 출퇴근 교통카드 이용내역 보다는 고인의 컴퓨터 온/오프 기록을 토대로 산정한 업무시간이 실제 고인의 업무시간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였다.

-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들은 고인의 업무영역은 상당히 광범위 했고 지원팀장은 70명이 넘는 검사역을 통솔하고 보살피는 자리로 검사부에서 실시하는 모든 감사를 기획하고 검사역을 운용하여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 전반을 총괄하고 지원하였으며, 감사와 검사본부장 및 부장을 직접 모시는 참모로서 검사부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지원팀장이 사전 조율하였고, 은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융사고 및 관련 조치에 대한 판단과 결정이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자리인 만큼 고인이 일상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긴장감과 스트레스는 누가 보기에도 과도한 수준이었으며 대외감독기관(금융감독원, 감사원 등)과 관련된 모든 현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도 지원팀장의 업무였다고 하였다.

- 동료근로자 진술에 의하면 2014년에 은행 내 사고가 많아 2015년에 특별기동감사를 처음 시행하였는데 처음 시행되는 감사라 고인이 현장감사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데 힘들어 했고 특별기동감사 실시에 따라 한시적으로 증원된 5명에 대해 2015년 말 인사부와의 정원조정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였다.

- 또한, 2014년에 검사부 소속 근로자들의 사기에 영향이 큰 특별승급자가 없어 고인이 2015년 말에 특별승급자 추천문제로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2015년 말에 특별승급자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청구인 진술상 고인은 비흡연자로 음주는 1주일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경력,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의 경우 장기간의 과도한 근무시간과 업무스트레스, 연말로 인한 더욱 과중된 업무로 인해 기존 지병이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주장으로, ○○○○○ 형사과 과학수사계의 검시소견에 의하면 발견된 고혈압 및 심장질환 관련 약물과 현상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급성내인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있고, 과거력 및 관련 의무기록을 검토한 위원들도 급성심장사로 볼수 있다는 소견이다.

비록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에서 고인의 업무영역이 상당히 광범위 하며 70여명이 넘는 검사역을 통솔하고 보살피는 위치의 지원팀장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는 하나, 고인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도 빠짐없이 회사내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하였다는 주장내용을 토대로 교통카드 기준이 아닌 컴퓨터 접속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무시간으로 보아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발병 직전 돌발상황 또는 예측이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의 사건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 또는 악화라기 보다는 고혈압, 원관상동맥의 죽상경화성 심장병 등의 개인적 소인이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것으로 보여 업무와 사망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