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심장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393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심장질환 — 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심장질환)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업무시간·양·강도 등에서 단기적·만성적 과중노출을 입증할 누적업무량이 확인되지 않고 개인적 취약요인이 존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임.

세부 주제 심장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업무량·근무시간·직무책임이 급성심장사 유발 정도의 단기적 또는 만성적 과로에 해당하는지
  • 재해 직전의 특정한 돌발적 사건(긴장·흥분 등) 존재 여부
  • 개인적 기초질환(고혈압 등) 및 부검 소견의 평가

판정 개요

직종은 사무직(차장)이며, 담당업무는 협회 회원사 및 수입사료 유통업자의 수입신고에 대한 검정·승인 업무를 총괄함(입사 2002.3.4., 구매부는 2015.1.20 전보). 근무시간은 통상 09:00~18:00(휴게1시간), 주5일제로 발병 전 1주·4주·12주간 근무시간이 각각 43시간, 주당 36시간45분(최근4주), 주당 평균 38시간54분(최근12주)로 보고됨. 발병 전일인 2016.6.28에 고객 연찬회 및 추가모임에 참석하고 귀가하여 수면 후 2016.6.29 07:00경 깨어나지 않아 119로 병원 이송되던 중 07:51경 사망함. 부검감정서상 에틸알코올농도 0.159%, 심비대 및 심장동맥경화 소견과 함께 급성심장사로 추정됨. 2013년 건강검진에서 혈압 140/90mmHg로 고혈압 2차검진요망 소견이 있음. 회사는 근무시간 관련 로그인·출입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부검결과(급성심장사 추정) 및 관련 의학적 소견을 확인하였으나, 발병 전 1주·4주·12주의 근무시간과 업무량을 종합할 때 단기적 또는 만성적 과중한 업무 노출을 인정할 누적업무량이 확인되지 않고 개인적 취약성(건강검진상 고혈압 소견 등)이 있으며 돌발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산업재해(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하였음.

실무 포인트

  • 사고·발병 직전의 구체적 근무시간 집계(컴퓨터 로그인·출입기록·교통카드 등) 제출 여부 확인
  • 재해 전 단기간(1주·4주) 및 장기간(12주)의 근무시간·초과근무 내역 비교 자료
  • 부검감정서 및 의무기록(부검소견, 혈중 알코올 농도 등) 확보
  • 과거 건강검진 및 진료기록을 통한 개인적 기저질환(고혈압 등) 여부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키워드

수입신고 검정·승인 업무 총괄심장질환급성심장사수입신고 검정·승인 업무과로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393호

판정일
2017.05.16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2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 06. 29. 07:00경 처가 출근을 위해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아 119 구급대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하였으나 07시 51분경 사망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과도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국과수 부검감정서상 사인) 급성심장사로 추정함

○ 자문의 소견: 세미나 참석 후 식사 및 음주를 한 후 귀가하여 잠을 잔 후 아침 7시경 깨어나지 않아 119구급대로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하였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에틸 알콜농도 0.159%, 심비대, 심장동맥경화 등 심장의 병터와 관련하여 급성심장사로 추정하였음. 2013년의 건강검진 기록상 신장 174센티, 체중 73키로, 혈압 140/90mmHg로 고혈압 2차 검진요망의 소견을 받았음. 국민건강보험 과거 수진내역상 특이사항 없음.

인정 사실

○ 직 종: 사무직

○ 직 책: 차장

○ 담당업무: 협회 회원사 및 수입사료 유통업자의 수입신고에 대한 검정 및 승인에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

○ 입사일 : 2002. 3. 4.

※ 입사일자는 2002년 3월 4일 총무기획부에 입사하여 기획업무 중 2015년 1월 20일 구매부로 전보

○ 근로형태

- 근무시간 : 오전 09:00부터 오후 18:00까지(휴게 1시간)

- 근무형태 : 주 5일제

○ 발병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상 스트레스 여부

①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출근을 위해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아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 이송하였으나 사망

② 재해발생 이전 1주일간의 근무내용

- 1주간 총 근무시간이 43시간으로 일상업무 시간보다 30% 이상 미증가하였다.

③ 재해발생 이전 3개월 이내 근무내용

-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주당 36시간 45분으로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발병전 12주동안 업무시간이 38시간 54분으로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기타 근무현황 관련사항

① 입사일자는 2002년 3월 4일 총무기획부에 입사하여 기획업무 중 2015년 1월 20일 구매부로 전보

② 담당업무는 협회 회원사 및 수입사료 유통업자의 수입신고에 대한 검정 및 승인에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로 직책은 차장

③ 고인의 하루일과 및 근무형태

- 09:00~12:00 회원사 구매 지원업무

- 12:00~13:00 점심

- 13:00~18:00 수입신고 승인 업무

- 18:00~20:00 잔업(업무관련 각종 회의 및 출장 등)

④ 재해 전일 ○○○○○ 고객 연찬회 참석

- 일시 : 2016. 06. 28. 18:30

- 장소 :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초청자 : 사료 원료 공급 입찰참가업체

- 참석자(협회 구매부 4명, 회원사 7명, 초청자 8명)

- 목적 : ○○○○○ 담당자((이하 주소 생략) 2명)의 한국 방문으로 협회 및 회원사 구매실무자를 초대하여 해당 원료의 수급상황 및 정망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간에 업무를 이해하기 위함

- 일정

· 18:30~21:00 연찬회(□□ 협회 4명, 회원사 7명, 초청자 7명)

· 21:00~24:30 추가모임((이하 주소 생략), 협회 2명, 회원사 2명, 초청자 2명)은 업무에 대한 의견교환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이하 주소 생략) 근처에 △△△△△로 이동 후 12:30까지 추가모임을 하였다고 회사에서는 주장

④ 발병 전 3개월간의 업무는 동료 및 상급자에 대한 관계는 원만하였지만 평소 책임감이 강한 고인이 구매부 실무를 총괄하였던 만큼 항상 자발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며, 고인은 2016년 1월 1일 자로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하였으며 부서장이 몇 달 뒤 퇴직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이 부서 책임자로 심적 부담을 크게 느껴왔다고 주장

⑤ 회사에서 제출한 근무시간

-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컴퓨터 로그인, 출입문 입출입 내역, 교통카드내역 등) 자료가 없다고 미제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휴일·휴가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의 사망원인은 부검감정서상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특이사항이 없으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거라는 소수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 및 발병 전 업무시간과 업무량을 고려할 때 단기적 또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누적업무량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2013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2차 검진요망의 소견을 받는 등 개인적 취약성이 있고 사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돌발적인 사건이 없었던 점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고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 및 전문가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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