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심장질환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급성 심근경색'은 불인정되었음 — 위원회는 근무시간·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오래된 고혈압성 심장병 등 기저질환 이력이 있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함.
세부 주제 심장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근무시간·과로 여부
- 작업환경(지하 근무·환기 여부)과 스트레스 영향
- 기저질환(고혈압성 심장병 등) 존재
판정 개요
직종: 전기설비설치(일용직). 입사일 2016.8.16. 담당업무는 전기 설비 설치 업무로, 통상 근무 08:00~17:00에 연장 근무가 일부(8월 3일, 약 2시간) 확인되며, 사고 현장 근무일 포함 22일 근무함. 재해 당일 퇴근 중 차량 내에서 호흡곤란·의식 소실로 응급이송되었고,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 및 치료받았으며 현재 인공호흡기 유지 상태로 뇌손상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서 2007년부터 고혈압성 심장병·본태성 고혈압·고지질혈증 등 지속적 치료 이력 확인됨. 현장조사상 지하층 근무였으나 통로를 통한 공기 유입 및 가설 환기시설 가동 등으로 환기가 이루어졌고, 동일 증상 호소자는 없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지·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나, 발병 전 1주·4주·12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이 49시간20분으로 만성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며, 2007년 이후의 고혈압성 심장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신청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급성 심근경색'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고 결론지음.
실무 포인트
- 근무시간·연장근무 기록(일별·주별 근무시간) 제출 여부 확인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 기저질환 치료이력 확인
- 현장조사서·작업일지·현장 환기시설 및 작업환경 관련 담당자 진술 확보
- 의무기록지·영상의학자료로 상병 확인 여부 및 시점 검토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24호
판정일
2017.02.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급성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9. 9. 19시 경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근무 후 퇴근 중 퇴근차량 내에서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119로 ○○
○○으로 이송되었으며 신청상병명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2016.9.9. 19시경 갑자기 흉통 호소 후 의식을 잃으면서 쓰러져 본원 내원 후 검사 및 입원 치료,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했던 관상동맥에 대해서는 치료가 되었으나 심정지 후 발생했던 뇌손상은 회복이 안된 상태로, 현재 인공호흡기 유지하고 있습니다.
○ 자문의 소견: 상병 확인되고 질병판정 위원회에 상정 요함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울혈성)심부전을동반한고혈압성심장병, 본태성(원발성)고혈압,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상세불명의고지질혈증 등 2007년부터 지속적인 치료내역 확인 됨.
인정 사실
○ 직 종: 전기설비설치(일용직)
○ 입사일 : 2016. 8. 16.
○ 근무형태 및 근무내용
- 근무시간 : 08:00 ~ 17:00
- 담당업무 : 전기 설비 설치 업무
- 경력사항 : 변전소 내 전기 기계설치 업무 12년(신청인 측 주장), 고용보험(일용신고내역) 이력 상 2007년부터 근무 기록 확인됨. 재해 현장 근무 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고용보험일용근로 내역 상 2016년 3월 경 최종 근무 이력이 확인됨. 해당 현장에서 사고 발생일 포함 22일 근무 함.
○ 업무상 과로 여부
① 발병 전 24시간 이내
- 설비 정비 작업
②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내용
- 1주일간 총 근무시간은 총 48시간 00분으로 일상업무량 및 일상업무 시간보다 30% 이상 미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③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내용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9시간 20분으로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9시간 20분으로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기타 근무현황 관련사항
① 신청인의 출근시간~퇴근시간 하루 업무
- 08시~12시 : (사업명 생략) 업무
- 12시~13시 : 점심
- 13시~17시 : (사업명 생략) 업무
- 17시~19시 : 연장 근무
② 업무시간확인
- 통상 8시 ~ 17시 근무
- 연장 근무 2시간 가량 진행(8월 총 3일간 확인 됨)
③ 스트레스를 받게 된 업무내용(신청인 주장)
- 나이에 맞지 않는 과다한 중노동
- 무더운 날씨였음에도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지하에서 종일 근무 함
- 전기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로 업무에 임했을 것으로 예상
- 해당 현장 근무 전에는 근로를 하지 않았으며 무더운 날씨와 지하에 위치한 현장에서 근무하여 밀폐, 산소부족, 먼지 등의 요소들이 상병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사고전 건강상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고혈압약은 오래전부터 복용하였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복용하였다고 함.
④ 출장 조사 결과
- 현장 확인 결과 지하층에 위치한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이 확인됨.
- 해당 현장은 배관시설이 지상 층과 연결되어 있어 그 통로를 통해 바람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공기의 교환이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됨.
- 전기 설비 설치의 특수성으로 인해 먼지가 설비에 인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당시 가림막을 설치하고 가설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환기를 진행했다고 시공사의 안전 담당자 및 현장 설비 담당자 진술함.
- 현재는 벽면 설치되어 있는 환기설비 가동 중으로 확인되며, 당시 동일한 증상 혹은 호흡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작업의 불편함을 호소한 근로자는 없다고 진술함.
- 작업일지 상 연장근무는 8월에 총 3일로 확인되면 19시정도에 종료됐음을 현장담당자로 부터 확인함.
- 설비는 외부 크레인 및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운반하여 중량물을 직접 취급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작업환경, 의무기록지, 근무관련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지 및 영상의학자료 검토결과 신청상병 확인되며, 근무시간 및 출력일보상 근무내역을 기준으로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 및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각각 1주 평균 49시간20분으로 만성과로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2007년도 이후 고혈압성 심장병, 본태성 고혈압등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받은 이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