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23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폐악성종양 등)에 대해 작업기간 중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개연성, 인접공정 노출 및 과거 작업환경의 불충분한 반영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핵심 쟁점

  • 작업환경측정에서 폐암 관련 발암물질의 검출여부 및 농도
  • 성형공정에서의 장기간(약 23년 9개월) 근무에 따른 누적노출 가능성
  • 흡연력 및 비교적 젊은 나이의 폐암 발병

판정 개요

고인은 1990.9.8.부터 23년 9개월간 ○○(주) LTR·OTR 성형라인의 성형공정에서 4조 3교대로 근무하였고, 성형공정에서 이형제·유기용제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였으며 작업환경측정에서는 총 PAHs, 결정형 유리규산, 원소탄소 등 일부 항목이 대부분 검출되지 않았거나 저농도로 보고되었음. 의학적으로 고인은 2014년 6월 종격동 림프절·흉막·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cT4N3M1, stageIV)으로 확진되어 2014.8.20. 사망하였고, 문진 및 의무기록상 흡연력(문진: 하루 1갑, 30년 / 의무기록: 20갑년)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자료·진술·작업환경평가 등을 종합 검토하여 노출가능 물질 일부는 검출되지 않았거나 노출량이 미미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고인이 성형공정에서 약 23년 9개월간 장기간 종사했고 인접공정과 작업공간을 공유하여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며 과거 작업환경이 현재보다 열악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공정별 근무이력(근무 시작일, 전환일 등) 기록 제출 여부
  • 과거·현재 작업환경측정보고서(항목별 측정치 및 측정시기) 자료
  • 의무기록상 진단영상·병리검사 소견 및 사망 관련 임상경과 자료
  • 직무와 인접공정의 공간구조·작업 배치 등으로 인한 유해인자 유입 가능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10항(직업성 암)
키워드

성형작업폐암성형공정다핵방향족탄화수소작업환경측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237호

판정일
2017.04.10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고 ○○○(이하‘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1990.9.8. ○○(주)○○에 입사하여 24년간 고무타이어 제조과정의 성형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병명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부위의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을 진단받고 2014.8.20.“폐악성종양”으로 사망하였던 바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므로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이 24년간 ○○(주)에 근무하면서 성형공정에서 사용하는 접착제 성분, 핫나이프(전기로 달군 고온 커터)로 고무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타는 냄새와 고무흄, 사이클로헥산, 헵탄, 메틸사이클로헥산, 톨루엔에 노출되었고, 인근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무흄, 카본블랙,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 미세분진, 성분미상의 보온단열재, 유리분진, 이황산탄소 등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장 지붕에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1970년 설립 이후 수차례 정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장에서는 암 발병에 대한 요인이 작업환경과 관련된 유해인자로부터 기인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는 이를 업무상 재해(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어 날인 거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경과(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서 발췌)

- ○○○○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3주 전부터 기침이 있다가 내원 2주 전에 호흡곤란이 있어 2014년 5월 28일 방문한 □□□□에서 좌측 흉수가 발견되었는데, 흉관을 통해 배액한 흉수검사에서 악성 흉수가 의심되었다. 이에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6월 2일 ○○○○으로 전원하였다.

- 입원한 후 타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양측(좌>우) 흉수를 동반한 좌폐하엽에 종괴가 관찰되었는데, 쇄골상부 림프절 생검을 시행한 결과 전이성 선암 소견이 확인되었다. 이에 양전자방출단층영상(6. 3)/뼈 스캔(6. 5)/양전자방출단층영상(6. 5) 소견을 종합하여 종격동 림프절, 흉막, 폐에서 폐로의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cT4N3M1, stageIV)으로 확진하였다.

- 폐암이 확진되고 6월 14일에 퇴원한 후 자택에서 지내다가 움직일 때 심해지는 호흡곤란으로 6월 17일에 □□□□ 응급실을 방문하였는데, 내원 당시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83%로 낮으면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양쪽 흉수와 폐부종 소견이 관찰됨. 이에 흉관을 삽입하고 호전을 보여 6월 25일에 퇴원하였는데, 다시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6월 26일 ○○○○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 응급실 내원 당시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75%로 낮고,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양쪽 폐에 혼탁(haziness) 소견이 관찰되어 고용량 산소(100%, 40 L)와 비경구 항생제(Tazocin, ~ 7. 8)를 투여하였고, 항암화학치료(Alimta/crizotinib, ~ 7. 2)도 병행하였다. 이후 폐의 혼탁소견이 호전을 보이다가 7월 21일에 좌측 흉막유착술을 시행한 후 거동이 가능할 정도로 증상의 호전을 보였는데, 7월 23일에 목부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7월 26일부터 산소포화도가 92%로 낮았는데, 흉부 컴퓨터단층영상(7. 27)에서 양쪽 흉수와 폐부종 소견이 관찰되었다. 이에 흉관을 삽입하고 이뇨제를 투여하였고, 8월 11일에는 우측 흉막유착술을 시행하였으나 이후 흉수가 증가하고 폐부종이 진행하면서 8월 20일에 사망하였다.

인정 사실

가. 직업력(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 발췌)

- 24세 때인 1990년 9월부터 폐암을 진단 받을 때까지 23년 9개월간 ○○(주)에서 성형작업을 수행하였다.

- ○○(주)는 타이어 제조업체로 타이어 제조는 정련공정, 압출/압연비드/재단 공정을 포함하는 가공공정, 성형공정, 가류공정 및 후처리 공정으로 구성됨. 정련공정은 원재료인 생고무에 여러 가지 화학약품을 첨가하여 고무의 용도에 맞게 혼합하는 공정으로 고무에 가소성을 부여하여 시트(sheet)고무를 생산하는 공정임. 가공공정은 성형공정에서 타이어를 조립할 때 사용되는 각 부위를 만드는 공정으로, 시트고무를 일정한 폭과 두께로 뽑아내는 압출공정, 고강도의 스틸와이어에 일정한 두께로 고무를 입혀 비드를 생산하는 비드공정, 코드지의 양면에 일정한 두께의 고무판을 균일하게 입혀 톱핑코드지를 생산하는 압연공정, 톱핑된 코드지를 일정한 폭과 각도로 절단하고 절단된 코드지를 접합하여 라이너에 감아주는 재단공정으로 구성됨. 성형공정은 선행공정에서 생산된 타이어 반제품들(카카스, 사이드윌, 비드, 이너라이너, 트레드, 벨트 등 구성요소)을 순차적으로 붙여 원통형의 그린타이어를 만드는 공정임. 가류공정은 성형공정에서 만들어진 그린타이어를 몰드(타이어의 금형)에 넣고 열과 압력을 가하여 고무에 탄성을 부여하고 타이어의 형태를 완성하는 공정이며, 마지막으로 후처리공정은 완성된 타이어를 다듬고 검사한다.

- 이 과정에서 망 근로자 ○○○은 1990년 9월부터 LTR(Light Truck Radial) 성형라인에서 근무하다가 2004년 10월부터 OTR(Off- road Truck Radial) 성형라인에서 근무하였는데, 산재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23년 4개월간 4조 3교대로 성형공정에서만 근무하였다.

나. 작업환경평가(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 발췌)

- ○○(주)○○의 성형공정에는 고무방착용 이형제, 반제품간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유기용제 등 5가지 화화물질을 취급하고 있지만 폐암 발암물질은 없었다.

- 고인이 근무한 성형공정을 중심으로 1996년 상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조사 시기에 따라 측정항목은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벤젠, 니트로스아민, 이산화황 등 가스/증기상 물질 29종, 다핵방향족탄화수소, 결정형실리카, 고무흄 등 7종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함. 가스/증기상 물질 중에서 폐암 발암물질은 없었지만, 폐암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핵방향족탄화수소(총 PAHs) 총 40개 시료의 농도는 평균 0.0158 ㎍/㎥(범위, 불검출~0.0851 ㎍/㎥)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0.2 ㎎/㎥)의 약 8% 수준이었다. 2014년 상반기에서는 결정형 유리규산의 일종인 석영이 측정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석영의 공기 중 농도는 0.0029 ㎎/㎥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0.05 ㎎/㎥)의 6% 수준이었다.

- 고인이 근무한 성형공정에서는 이형제에 함유되어 있을 수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고무흄과 함께 부산물로 발생할 수 있는 다핵방향족탄화수소

(PAHs) 및 인접 공정에서 유입될 수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될 수 있었기 때문에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는 2016년 9월 7일에 ○○㈜ ○○을 방문하여 성형공정에 대한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하였다. 성형공정에서는 개인측정 및 지역측정을 실시하였고, 비교 평가를 위해 다른 공정과 외기에서는 지역측정을 실시하였다.

-각 인자별 측정분석법에 있어서 결정형 유리규산은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측정분석방법 #7500, 디젤연소물질의 대리지표로 알려져 있는 원소탄소(Elemental Carbon, 이하 EC)는 #5040, 다핵방향족탄화수소는 #5506 및 #5515 방법을 이용하였다.

- 이형제에 함유되어 있을 수 있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은 모든 공정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원소탄소 측정결과는 성형공정의 경우 0.0015~0.0016 ㎍/㎥의 범위로 정련공정을 제외한 타 공정 및 외기(대조군) 농도와 비슷한 수준이었음. 그 외 총분진, 호흡성 분진의 농도 역시 외기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다핵방향족탄화수소(나프탈렌을 비롯한 16가지 성분)도 모두 검출한계 미만이었다.

다.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직업성폐질환연구소)

- 2017년 1월 25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망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사망하기 3개월 전에 이미 종격동 림프절, 흉막 및 폐에서 폐로의 전이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선암, T4N3M1, stageIV)이 확진된 이후 폐암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23년 9개월간 타이어공장의 성형공정에서 근무하였지만,

③ 작업환경평가 결과,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거론되는 결정형 유리규산, 디젤엔진 연소물질 및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는 검출되지 않았거나 노출량이 미미하고,

④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지붕재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설치나 철거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석면에도 노출되지 않는다.

라. 개인력

○○㈜ ○○의 개인이력카드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1984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하였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인 1984년 3월부터 1986년 5월까지 ○○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1994년에 결혼한 배우자 □□□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고향인 (이하 주소 생략)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졸업한 해에 입사한 ○○에서는 무슨 일을 하였는지 모른다고 하고, 군대는 (이하 주소 생략)에서 ○○으로 군복무를 하였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

2013년도에 직장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문진내역에서 담배는 하루 한 갑씩 30년을 피운 것으로 확인되고, ○○○○ 의무기록에서는 흡연력이 20갑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Y)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진술내용, 역학조사결과 등 일체의 자료 및 2017.4.10. 유족(배우자)와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거론되는 결정형 유리규산, 디젤엔진 연소물질 및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는 검출되지 않았거나, 노출량이 미미하고,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지붕재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설치나 철거작업을 하지 않은 이상 석면에도 노출되지 않아 업무관련성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이 있으나,

제출된 의학자료 및 영상 자료 결과‘폐암’이 확인되고, 고인은 24세 때인 1990년9월부터 폐암을 진단 받을 때까지 ○○(주)에서 성형공정에서 근무한 자로 약 23년 9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고무타이어 성형공정에 종사하면서 발암요인인 유해물질에 충분한 기간 동안 노출이 되었다는 점, 망인이 근무한 성형공정은 가류공정에 비해 유해물질 노출이 적지만 인접한 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작업공간을 공유하고 있어 인접공정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과거 작업환경평가결과가 작업 당시 작업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과거에는 현재보다 작업환경이 더 열악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흡연은 하였지만 비교적 젊은 나이에 폐암이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