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레이노증후군(좌측 손), 레이노증후군(우측 손)'은 냉각부하검사에서 피부 색조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진동노출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핵심 쟁점
- 냉각부하검사에서 피부 색조변화 미관찰 여부
- 진동 노출 이후 진단 시점과 노출 중단 경과기간
- 진단·진료기록과 업무노출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
판정 개요
직종: 채탄부. 광업소 근무기간 1968.08.22.~1979.04.10. 등으로 착암기, 콜픽, 오거드릴 등 진동공구 사용 및 오함마 등으로 양수부에 강한 진동·충격 노출이 확인됨. 작업상 6시간 갱내 근로 중 약 2시간 정도 진동공구를 양손으로 사용하였음. 주치의는 진동공구 사용에 의한 레이노병으로 판단하였고 특별진찰의 냉각부하검사에서는 피부의 색조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음. 건강보험기록상 2006.10.28. 상세불명의 당뇨병 기재.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냉각부하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피부 색조변화가 확인되어야 하고, 진동 노출 중 진료 기록이 있거나 노출 중단 후 2년 이내 진단인 경우 인정된다고 설명함. 신청인은 광업소에서의 진동노출은 인정되나 냉각부하검사에서 피부 색조변화가 없어 레이노현상 발생을 확인할 수 없고, 진동 노출 작업에서 이직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한 상병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
- 레이노증후군 인정에는 냉각부하검사에서 피부 색조변화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것
- 진동노출 중 진료기록 또는 진동노출 중단 후 2년 이내 진단 여부를 자료로 제출할 것
- 진단 시점과 노출 중단 후 경과기간을 명확히 하여 인과관계 소명 필요
- 작업 중 사용한 진동공구 종류·노출시간 등 구체적인 작업기록을 확보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2.라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72호
판정일
2017.01.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레이노증후군(좌측 손), 레이노증후군(우측 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0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채탄원으로 근무하여 착암기, 콜픽, 오거드릴 등 진동공구를 많이 사용하여 손이 저리고 시리고 손끝의 감각이 없어 자다가도 손이 저려서 자주 깨는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진동공구를 사용헀고 및 중량물 운반작업 등의 수부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병력과 검사실 소견상 장기간의 진동공구 사용에 노출된 작업에 의한 레이노병으로 판단됨.
나. 특별진찰 소견
냉각부하 검사 결과 피부의 색조변화가 관찰되지 않음
다.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6.10.28. 상세불명의 당뇨병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광업소 근무경력: 1968.08.22.∼1979.04.10. ○○(채탄선산부)
- 광업소 퇴직이후 2008.02.01.∼2012.07.01. ○○(○○○ 포장작업), 2012.10.11.∼2016.12.12. ○○사(고압호스로 배관청소작업)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나. 작업내용(직종: 채탄부)
- 채준작업 : 착암기, 콜픽 등으로 탄층을 굴착하여 갱도를 만드는 일
- 케이빙작업 : 착암기 또는 오거드릴로 채탄갱도에 구멍을 뚫고 폭약을 장전하여 폭파시켜 갱도를 인위적으로 붕괴시킨 후 다량의 탄을 캐는 일
- 반타작업 : 지압으로 규격이 축소된 갱도의 바닥을 굴착하여 굴착한 탄을 처리하고 평탄작업을 하여 갱도의 규격을 넓히는 일
- 보수작업 : 지압으로 변형되거나 축소된 채탄갱도를 다시 만드는 일
다. 신체부담 업무
- 6시간의 갱내 근로시간 중 통상 2시간 정도 진동공구(착암기, 콜픽, 오거드릴, 함마)를 양측 손으로 잡고 업무를 수행함.
- 오함마, 곡괭이를 이용한 탄, 경석 부수기 : 발파를 한 후 석탄과 경석이 함께 폭파되면 작은 입자들은 체인컨베이어에 올려 갱 밖으로 내보내지만 큰 탄과 돌은 오함마, 곡괭이를 이용하여 일일이 깨부수는 작업을 함. 5~6kg가량의 오함마로 강하게 내리쳐야 하는 함마질을 하루에 수백 번씩은 해야 되어서 양 수부에 강한 진동과 충격, 긴장상태에 노출됨.
- 착암기, 콜픽 등을 이용한 채탄 작업을 할 때 손에 진동 부담.
- 장비 : 착암기(약 45kg), 철재지주(약 70~11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
1) 폐, 중이(中耳), 부비강(副鼻腔) 또는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2) 물안경, 헬멧 등과 같은 잠수기기로 인한 압착증
3) 질소마취 현상,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4) 피부, 근골격계, 호흡기, 중추신경계 또는 내이(內耳) 등에 발생한 감압병
5)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6) 기흉, 혈기흉, 종격동(縱隔洞), 심낭 또는 피하기종
7) 등이나 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 뼈 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 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 간염, 류머티스 관절염, 고지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 현상,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알캅톤뇨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라.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마.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백내장 등 방사선 눈 질병,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뼈 괴사 등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저체온증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직업력, 재해경위, 업무내용, 의무기록, 특별진찰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레이노 증후군은 냉각부하를 이용한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피부의 색조 변화가 확인되어야 하며 진동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진료 받은 기록이 있거나 진동 노출 중단 후 2년 이내에 진단된 경우 인정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진동 노출 정도 및 동반 질병 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상당기간 진동 작업에 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냉각부하검사에서 피부의 색조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레이노현상의 발생을 확인할 수 없으며 진동 노출 작업에서 이직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레이노증후군(좌측 손), 레이노증후군(우측 손)"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