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상 진단기준에 부합하나, 광산 근무 중 고농도·장기간 누적 노출이 크지 않고 전체 누적노출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핵심 쟁점
- 근로자의 광업 근무 기간 및 누적 유해물질 노출량(기간·강도)
-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의 기류제한 소견 및 진단기준 충족 여부
- 흡연력(31갑년) 등 비업무성 요인의 영향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60년경부터 탄광에서 총 13년 9개월(채탄 3년, 굴진 3개월, 배관·궤도 10년 6개월) 근무하며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발파 시 발생한 질소산화물에 노출된 것으로 진술되며, 2016.5.10.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고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2016.9.26. FEV1=76%, FEV1/FVC=52%로 확인되었다. 과거력으로 25세부터 2001년까지 총 46년간 하루 사흘에 두 갑씩 흡연(31갑년)이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시행령 별표3의 인정기준(석탄·암석 분진 등에 20년 이상 노출 등)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상 진단기준에는 부합하나 신청인의 광산 작업 중 채탄·굴진 작업 기간은 3년 3개월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은 상대적으로 노출수준이 낮은 배관·궤도 작업으로 전체 누적노출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하여 다수의견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실무 포인트
-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일초율 및 일초량) 기록 제출 여부
- 근무경력·근무기간 및 구체적 작업내용(채탄·굴진·배관·궤도 등)에 대한 경력확인서 및 사업장 확인서
- 작업 중 노출된 물질의 종류·작업장 환경 및 노출기간에 관한 역학조사 결과
- 흡연력(갑년) 등 비업무성 위험요인에 관한 진술·의무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233호
판정일
2017.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3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근무한 후 2016년 5월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받아 2016년 7월 29일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 장기간 근무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신청인의 의무기록상 2016.5.10. 의료법인 ○○에서‘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 사실
가. 직업력(역학조사내용)
- 신청인은 30세 때인 1960년부터 3개월간 임시직으로서 굴진작업을하다가 ○○○○○ ○○에서 6년6개월간 채탄(3년) 및 배관/궤도(3년6개월)작업후, □□(3년) 및 ○○
(4년) 등에서 배관/궤도 작업을 하였다. 탄광에서 퇴직한 후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
- ○○○○○ ○○의 경력확인서(2016.7.18.)에 의하면 1960년 10월 1일부터 1967년3월 26까지 6년6개월간 채탄보조원(3년) 및 선관원(3년6개월)으로 근무하였고, ○○○○○ 이사장의 확인서(2016.6.29.)에 의하면 ○○에서 1989년 3월 6일부터 1992년 4월 1일까지 3년 1개월간 근무 후 퇴직, 당시 직종은 궤도공이었다.
-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에서 1989년 3월 1일부터 1992년 4월 30일까지 3년2개월간 궤도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폐기능검사결과
지사의뢰 특진결과 (근로복지공단 □□)
- 1차 검진 : 2016.8.9. FEV1=71%, FEV1/FVC=46%
- 2차 검진 : 2016.9.26. FEV1=76%, FEV1/FVC=52%
다. 역학조사결과
- 2017년 1월 25일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2016년 9월 26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2%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6%이더라도, ② 신뢰할 만한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30세 때인 1960년부터 탄광에서 13년 9개월간 채탄(3년)/굴진(3개월) 및 배관/궤도(10년6개월)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한 질소산화물 가스등에 노출되었으나, ③ 채탄/굴진 작업은 3년 3개월에 불과하고 나머지 10년 6개월은 노출수준이 낮은 배관/궤도 작업을 함으로써 전체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
라. 과거력
25세 때인 1955년부터 2001년까지 46년간 사흘에 두 갑씩 흡연하였다(31갑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역학조사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폐기능검사 결과(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나, 30세 때인 1960년부터 탄광에서 13년 9개월간 작업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 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한 질소산화물 가스등에 노출되었으나, 채탄 굴진 작업은 3년 3개월에 불과하고 나머지 10년 6개월은 노출수준이 낮은 배관 궤도 작업을 함으로써 전체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의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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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