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 결과(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70%, FEV1=93~98%)가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장기간 광업소 근무 및 노출 주장에도 불구하고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핵심 쟁점
-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광업소 근무로 인한 석탄·결정형 규산 분진 및 가스 등 작업환경 노출의 기간·강도
-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66.11.10.~1998.06.30.(약 31년7월) 광업소에서 배관공·자동차운전원으로 근무하였음(노동보험이력 확인). 흡연은 3일에 1갑씩 금연한지 10년이라고 진술. 건강보험 기록에 2015.4.2.부터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진폐정밀진단(2011·2014)에서는 병형0/0·심폐기능 F0(정상). 특진 폐기능검사에서 2016.12.21. FEV1/FVC=70%, FEV1=93%; 2017.01.25. FEV1/FVC=70%, FEV1=98%. 요양부 회신은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검사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아 전문조사 필요 없다고 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판정기준(장기간·고농도 석탄·암석 분진 등 노출 및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70% 및 FEV1<80% 예측치 등)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검사결과(FEV1/FVC=70%, FEV1=93%,98%)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신청 상병을 불인정함.
실무 포인트
-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일초율·일초량) 결과 제출 여부 및 수치 확인
- 근무기간 및 작업환경(지하·밀폐공간 여부, 분진·흄·가스의 종류와 노출기간) 관련 근거자료
- 진폐정밀진단·영상의학자료·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의무기록 제출 여부
- 요양부 전문조사 회신 내용 및 해당 검사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306호
판정일
2017.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2.13)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퇴사이후에도 지속적인 호흡곤란, 객담, 기침 등을 동반 하여 병원에서 상기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요양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퇴사이후에도 지속적인 호흡곤란, 객담, 기침 등을 동반 하여 병원에서 상기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5.4.2.부터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진폐정밀진단 내역
- 2011.1.17. 병형0/0 심폐기능F0(정상), 판정결과 정상
- 2014.10.24. 병형0/0 심폐기능F0(정상), 판정결과 정상
○특진결과
- 2016.12.21. 결과 : FEV1/FVC=70%, FEV1=93%
- 2017.01.25. 결과: FEV1/FVC=70%, FEV1=98%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1966.11.10. ~ 1998.06.30.(31년7월) 동안 배관공, 자동차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며 노동보험이력 상 확인 된다.
나. 기타사항
신청인의 흡연사항은 3일에 1갑 금연한지 10년이라 하였다.
다. 요양부 회신내용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결과 1초율(FEV1/FVC) 70%, 1초량(FEV1) 98%로(2017년 1월 25일 검사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요양부 회신내용, 건강보험수진내역, 직무력 관련 자료,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탄광에서 약30년 이상 배관공, 자동차 운전원 업무를 하며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폐기능 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70%,70%이면서 일초량(FEV1)이 93%,98%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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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