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광산 작업 중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노출과 폐기능 검사 소견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광산 작업에서의 장기간 분진 및 가스 노출 여부
-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및 FEV1)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 충족 여부
- 근무기간·직무 등 직업력 신뢰성 및 역학조사 결과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59년경부터 탄광 및 철광 등에서 채탄(9년 6개월), 굴진(2년), 선탄(2년), 운반(갱내, 3년)·분석(4년) 등으로 1991년까지 근무하였고, 작업 중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에 노출되었다고 진술되었다. 의무기록상 2016.04.15.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이 확인되었고, 2016.07.04. 및 2016.08.08.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가 각각 62%, 61%이고 FEV1이 각각 정상예측치의 72%, 71%로 측정되었다. 흡연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기준과 제출된 직업력, 역학조사 결과 및 폐기능검사 소견을 종합하여,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 및 구체적 작업내역(채탄·굴진·선탄·운반·분석 등)을 확인한 직력자료(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 진폐환자관리카드 등)
- 작업 중 노출된 유해요인(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폭발 시 질소산화물 등)에 관한 진술 및 역학조사 결과
-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일초율 FEV1/FVC 및 FEV1의 정상예측치 대비 수치)
- 진료기록상 진단일 및 임상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218호
판정일
2017.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던 중‘만성폐쇄성폐질환’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 근로복지공단 ○○에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신청인의 의무기록상 2016.04.15. ○○에서‘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 사실
가. 직업력(역학조사내용)
○ 24세 때인 1959년부터 ○○(주) ○○에서 7년간 운반(갱내, 3년) 및 분석(4년) 작업 후 탄광인 □□ 하청(선탄, 2년), △△ 하청(굴진, 2년), ○○○(채탄, 2년), ◇◇(채탄, 3년) 및 ㈜○○ ☆☆(채탄, 4년 6개월) 등에서 1991년까지 근무하였다
○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 및 진폐환자관리카드에 의하면 (주)○○ ☆☆에서 1987년 7월 5일부터 1991년 11월 30일까지 4년 5개월간 근무하였다.
나. 폐기능검사결과
○ 의료기관 : 근로복지공단 □□
○ 검사결과
- 2016.07.04. FEV1/FVC 62%, FEV1 72%
- 2016.08.08. FEV1/FVC 61%, FEV1 71%
다. 역학조사결과
○ 2017년 1월 25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24세 때인 1959년부터 탄광에서 채탄(9년 6개월)/굴진(2년)/선탄(2년) 및 철광에서 운반(갱내, 3년)/분석(4년)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② 2016년 7월 4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2%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2%로,
③『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라. 과거력
○ 흡연(역학조사내용) : 흡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역학조사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탄광에서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폐기능검사결과(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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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