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22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탄광에서의 장기간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노출과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FEV1/FVC 26%, FEV1 43% 등 폐기능 검사 결과를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핵심 쟁점

  • 탄광 작업 중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 유해요인에의 노출 여부 및 기간
  •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의 기류제한 여부(FEV1/FVC 및 FEV1 수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인정기준 충족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탄광에서 채탄·굴진·운반 작업을 수행하였고(진술 기준 1976년부터 10년 3개월, 조사상 분진력 13년10개월/객관적 자료 8년10개월), 작업 시 착암기·오함마·삽 등을 사용하며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노출되었다. 진료기록상 2006년부터 상세불명의 천식, 2012년부터 급성하기도감염을 동반한 만성 폐색성 폐질환 진료내역이 있고, 2016년 폐기능검사에서는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가 각각 27%·26%, FEV1이 42%·43%로 기록되었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업무 관련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판단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기준(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등 노출 및 폐활량검사 기준)에 따라, 신청인이 탄광에서 장기간 고농도 분진과 가스에 노출되었고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 26%, 일초량(FEV1) 43%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신청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로기간·작업종류·분진력 등 작업력 자료(신청인 진술 및 객관적 근무기간 자료) 제출 여부 확인
  • 현장 유해요인(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발파시 질소산화물 등) 노출 관련 조사·기록
  •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FEV1/FVC 및 FEV1%) 자료 제시
  • 과거 진료기록(천식·만성폐색성폐질환 진단 및 진료내역) 및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 등 전문의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키워드

채탄작업만성 폐쇄성 폐질환탄광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FEV1/FVC 26%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222호

판정일
2017.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2.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퇴사이후에도 지속적인 호흡곤란, 객담, 기침 등을 동반 하여 병원에서 상기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요양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병원에서 상기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특진결과 (○○)

- 2016.07.15. 결과: FEV1/FVC=27%, FEV1=42%

- 2016.08.19 결과 : FEV1/FVC=26%, FEV1=43%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1.26.부터 급성하기도감염을 동반한 만성 폐색성 폐질환

- 2006.4.1.부터 상세불명의 천식

○ 진폐정밀진단 내역

- 2014.7.22.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 판정결과 대상

- 2010.4.20.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판정결과 대상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신청인은 탄광에서 채탄후산부, 운반 작업을 하였고, 분진력은 13년10개월(객관적 자료 8년10개월)로 조사되었다.

나. 작업내용

작업시 주로 사용하는 장비는 착암기, 오함마, 삽 등이며 채탄작업은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시공 후 케빙작업을 하는 작업이다. 케빙작업은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어 철수 작업,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 작업),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갱이 삽 사용)등 작업을 하며 보수 작업은 안전조치 및 쏠장시공으로 공간 확보 작업, 구(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 확보한 공간에 지주 시공 작업을 한다 하였다.

다. 직업성 폐질환연구소 회신내용

2017년 1월 25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36세 때인 1976년부터 10년 3개월간 채탄(6년 1개월)/굴진(3년)/운반(1년 2개월)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② 2016년 8월 19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26%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43%로,

③『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는 내용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 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폐기능검사 결과, 건강보험수진내역, 직무력 관련 자료,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탄광에서 10년 이상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26%이면서 일초량(FEV1)이 43%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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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