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폐암'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분진작업(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된 경력과 진단·검사기록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폐암(원발성 폐암, 소세포암)
핵심 쟁점
- 광업소 장기간 근무에 따른 결정형 유리규산 등의 직업성 노출 여부
- 의학적 진단(소세포폐암) 및 영상·조직검사 소견의 확인
- 근무기간·작업내용과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판정 개요
직종·근무기간: 신청인은 1971년부터 1989년까지 약 18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자료상 최소 11년 4개월 확인). 작업내용: 채탄, 굴진, 조차(운반) 및 기관차 운전 작업 수행. 유해요인: 갱내 분진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될 수 있음. 의학적 소견: 2016년 진단 시 좌폐하엽 3.7cm 종괴, 다발성 종격동 림프절 종대, 흉골 상부 골융해성 병변이 확인되고 흉골 병변 조직검사에서 소세포암으로 보고됨; 방사선치료 및 항암화학치료 시행.
판정위원회의 판단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의 경력(약 18년, 자료상 최소 11년 4개월)과 갱내 분진작업으로 인한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발암물질 노출 가능성, 진단·영상·조직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신청 상병 '폐암'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경력 소명(경력증명서·재해발생경위서·면담기록 등)
- 의무기록 및 영상·조직검사 자료(CT 소견, 조직검사 결과)
- 역학조사 결과 또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등 심의의견
- 흡연력 등 개인력 및 치료경과 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직업성 암: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관련 폐암)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230호
판정일
2017.04.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3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1년부터 1989년까지 약 18년동안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조차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2016년 3월 ○○○○에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T1N2M1, 확장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 장기간 갱내 분진작업에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요양경과
- ○○○○과 □□□□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5년 7월 16일 진폐증에 대한 진료를 위해 □□□□에서 고해상도흉부컴퓨터단층촬영을 시행하였고, 당시 좌폐하엽의 2cm 종괴가 있어 1달 뒤 저선량 흉부컴퓨터단층촬영을 권고 받았는데 방문하지 않았다.
- 2016년 1월 6일 약 1달 전 자동차 문을 열다 가슴 부위를 부딪친 뒤 부어오르는 증상을 호소하여 △△에 방문하여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좌폐하엽의 3.7 ㎝ 종괴와 다발성 종격동 림프절 종대, 흉골 상부의 5 ㎝ 크기의 골융해성 병변이 확인되었다. ○○○○에 입원하여 시행한 흉골상부 종괴에 대한 초음파유도 조직검사(2016. 1. 8)결과 소세포암으로 보고되어 흉골의 병변에 대한 방사선치료 및 항암화학치료(etoposide. carboplatin)를 시작하여 2016년 3월까지 3회 치료받은 뒤 □□□□에서 치료받기 원하여 전원한 상태로 현재는 □□□□에서 추적 관찰중이다.
인정 사실
가. 직업력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1971년부터 1989년 5월 19일 ○○에서 산재사고를 당하고 휴직하다 퇴사할 때까지 약 18년 동안 채탄, 굴진, 조차 작업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며,
- 이 중 1977년 10월 1일부터 1978년 4월 3일까지 6개월 동안 ○○에서 채보로, 1978년 4월 4일부터 1981년 4월 14일까지 3년 동안 ○○에서 기관차 운전공으로, 1981년 4월 15일부터 1981년 9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채보로, 1981년 10월 1일부터 1984년 5월 31일까지 2년 7개월 동안 ○○에서 굴보로, 1984년 6월 1일부터 1985년 9월 30일까지 1년 3개월 동안 ○○에서 외조차공으로, 1985년 10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 동안 ○○에서 내조차공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산재사고를 당하던 1989년 5월 19일까지 1년 4개월 동안 ○○의 채보로 근무한 총 11년 4개월의 ○○에서의 근무는 경력증명서에 기록되어 있어 갱내에서 10년 1개월 동안 채탄(2년 4개월), 굴진(2년 7개월), 운반(5년 2개월) 및 갱외에서 1년 3개월 동안 운반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와 같이 진술한 18년 동안의 근무 중 경력증명서로 확인되는 11년 4개월 이외의 광업소에서의 근무는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2015년 7월 15일에 진폐건강진단을 위해 □□□□에 방문하였을 때의 의무기록에도 ○○ 17년 9개월 굴진, □□ 3년 착암으로 기록되어 있고, 면담 당시의 진술과, 재해발생경위서에 기술된 내용이 일관되어 1971년 □□에서 3년간 근무한 뒤, ○○에서 1974년부터 근무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은 신뢰할만하다고 판단된다.
나. 업무상 유해요인
- 신청인은 탄광에서 약 18년(자료에서 확인되는 최소 11년 4개월)동안 채탄, 굴진, 기관차 운전 작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작업 중에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
다. 역학조사결과(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17년 1월 25일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이직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T1N2M1, 확장기)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6년 1월 63세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T1N2M1, 확장기)이 확진되기 약 45년 전부터 약 18년(자료에서 확인되는 최소 11년 4개월) 동안 탄광에서 채탄, 굴진, 기관차 운전 작업을 수행하면서
②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 흡연력 : 1/3갑 * 5년, 10년 전부터 금연(□□□□ 초진기록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신청경위, 경력, 상병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종사기간, 과거병력, 의무기록 자료, 의학영상자료, 역학조사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1년부터 1989년까지 약 18년동안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조차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폐암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의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좌폐하엽에 3.7cm의 종괴가 관찰되는 등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약 18년 동안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직업력을 고려해보면 작업환경 상 석탄의 분진에 섞여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 등의 발암물질에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된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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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