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235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반밀폐된 선박에서 약 26년 간 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된 점 및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31%, FEV1 43%)가 판정기준에 부합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핵심 쟁점

  •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노출 여부 및 노출기간(약 26년)
  • 작업이 반밀폐된 선박 내부에서 이루어진 점(밀폐성 환경의 영향)
  • 폐기능검사 결과(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및 FEV1)가 판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판정 개요

직종: 항운노조원(하역, 적재). 근무기간: 총 분진력 26년 10개월(과거 1969.11.1-1978.3.31, 1978.4.1-1996.8.28 각 근무지 기재). 업무내용: 주로 반밀폐된 선박 안에서 석면, 망간괴, 유연탄, 시멘트, 석탄, 석회석 등을 하역·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유해요인: 시멘트 분진·석탄·암석 분진 등 노출. 흡연력: 11갑년. 의학적 소견·검사: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06.2.24.부터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료기록, 근로복지공단 특진결과(2016.1.12. 및 2016.2.17.)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 43, FEV1/FVC 31.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판정기준(석탄·암석 분진 등에 20년 이상 노출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발생)과 신청인의 노출기간(약 26년), 작업 환경(반밀폐된 선박), 폐기능검사 결과(FEV1/FVC 31%, FEV1 43%) 등을 종합하여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직무기재가 포함된 근로관계·경력 자료(분진 노출 기간 산정 근거)
  • 작업장 환경·작업장소의 밀폐성 또는 반밀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선박 내부 작업 여부)
  • 폐기능검사 결과(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 FEV1/FVC 수치)
  • 의료기록상의 진단·수진내역(만성폐쇄성폐질환 관련 진료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호흡기계 질병 관련 인정기준)
키워드

선박 내 하역·적재작업만성 폐쇄성 폐질환반밀폐된 선박시멘트 분진FEV1 43%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235호

판정일
2017.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2.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량의 시멘트 분진 및 연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퇴사이후에도 지속적인 호흡곤란, 객담, 기침 등을 동반 하여 병원에서 상기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요양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다량의 시멘트 분진 및 연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퇴사이후에도 지속적인 호흡곤란, 객담, 기침 등을 동반 하여 병원에서 상기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진결과 (근로복지공단 ○○)

1차: 2016.1.12. FEV1:43 , FEV1/FVC:31

1차: 2016.2.17. FEV1:43 , FEV1/FVC:31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6.2.24.부터 상세불명의 만성페쇄성폐질환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신청인은 항운노조원( 하역, 적재)으로 분진력은 26년 10개월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내역으로 과거 1969.11.1-1978.3.31 ○○(○○/□□)에서 근무하였고, 1978.4.1-1996.8.28또한 ○○ (○○/□□)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업무내용

주로 반밀폐된 선박 안에서석면, 망간괴,유연탄,시멘트,석탄,석회석 등을 하역하고 적재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사항으로 신청인의 흡연사항은 11갑년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 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폐기능검사 결과, 건강보험수진내역, 직무력 관련 자료,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했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 (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반밀폐된 선박 안에서 약 26년 간 하역 및 적재작업을 하였고 폐기능검사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31%이면서 일초량(FEV1)이 43%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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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