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장기간 광산에서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에 노출된 직업력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70%, FEV1이 예측치 80% 미만인 폐기능검사 소견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핵심 쟁점
- 광산 근무에 따른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노출 여부 및 기간
-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의 기류제한 소견(FEV1/FVC, FEV1 수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노출기간·작업장소 기준 부합 여부
판정 개요
직업력: 1977년경부터 8년간 채탄작업 및 이후 ○○(주)□□ 하청업체에서 2년간 채탄/굴진 작업을 수행(문서상 총 근무기간 관련 진술). 폐기능검사: 2016.9.13. FEV1=39%, FEV1/FVC=55%; 2016.10.17. FEV1=39%, FEV1/FVC=57% (근로복지공단 검사,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수치로 기재). 진단: 2016.6.24. 의료기관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노출유해요인: 문서상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노출 진술. 과거력: 비흡연으로 확인.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진술내용, 의학적 검사자료를 종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인정기준(석탄·암석 분진 등 장기간·고농도 노출 및 폐활량검사상 기류제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신청인의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로자의 상세 직업력(작업종류·근무기간·작업 장소) 입증 자료 제출 여부 확인
- 노출 유해인자(석탄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질소산화물 등)에 대한 작업환경·발생경위 관련 진술 및 조사결과
-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수치(FEV1/FVC, FEV1) 결과 자료
- 흡연력 등 개인위험요인 관련 의무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263호
판정일
2017.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3.)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후 2016년 6월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받아 2016년 8월 22일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신청인의 의무기록 상 2016.6.24. ○○에서‘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 사실
가. 직업력(역학조사 발췌)
- 신청인에 의하면 27세 때인 1977년부터 ○○○○○ ○○ 하청업체이던 ○○(2년), ○○(3년), □□(3년) 등에 8년간 채탄작업 후 ○○(주)□□ 하청업체에서 2년간 채탄/굴진 작업을 하였다. 탄광에서 퇴직 한 후에는 건축관련 일을 하였다.
- 1982년 9월 20일 산재 사고 당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 채용일이 1979년 5월 14일 직종이 선산부이다.
나. 폐기능검사결과
○ 의료기관 : 근로복지공단 □□
○ 검사일자 : 2016.9.13.-2016.10.17.
○ 검사결과
- 2016.9.13. FEV1=39%, FEV1/FVC=55%
- 2016.10.17. FEV1=39%, FEV1/FVC=57%
다. 역학조사 결과
- 2017년 1월 25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함
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27세 때인 1977년부터 8년간 채탄 및 2년간 채탄/굴진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② 2016년 9월 13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5%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39%로,③『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라. 과거력
- 흡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탄광에서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폐기능검사결과(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