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미만성폐섬유증(특발성 폐섬유증/IPF 의 영상 소견 포함)’은 흉부영상에서 UIP/IPF 소견이 확인되고 장기간 탄광 근무로 탄분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된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핵심 쟁점
- 영상의학적 소견(UIP/IPF)의 확인 여부
- 과거 탄광 작업에서의 탄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
- 발병 시기와 작업기간의 시간적 관련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68년 3월부터 총 약 10년 8개월간(채탄 및 굴진 작업) 탄광에서 근무하였고, 갱도 내부에서 물 공급이 부족하여 분진에 더 많이 노출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015.1.26. 의료기관에서 '미만성폐섬유증'으로 진단되었고, 고해상 흉부 CT 및 과거 흉부 방사선영상 재판독 결과 보통간질폐렴(UIP)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되었다. 과거 흡연력은 30세부터 하루 0.5~1갑씩 30년(15-30갑년)이라고 진술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영상 소견상 특발성 폐섬유증(IPF)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채탄 및 굴진 작업 중 탄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장기간 노출된 점을 근거로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미만성폐섬유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로자의 상세 직업력(근무기간·작업내용·작업장 환경)을 확인한 서면 진술 또는 조사자료
- 고해상도 흉부 CT 및 과거 흉부 방사선영상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재판독 결과
- 작업장에서의 분진(탄분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역학조사 보고서
- 흡연력 등 개인적 위험요인에 관한 의무기록 및 진술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4조제3항 관련)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265호
판정일
2017.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미만성폐섬유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3.)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세 때인 1968년 3월부터 10년 8개월간 탄광에서 채탄 및 굴진작업을 수행한 후 2015년 1월 26일 ○○○○에서 미만성 폐섬유증으로 진단받아 2015.5.11.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신청인의 의무기록 상 2015.1.26.○○○○에서‘미만성폐섬유증’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 사실
가. 직업력(역학조사 발췌)
신청인은 면담 당시 20세 때인 1968년 3월부터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에서 입사하여 약 4년간 채탄 선산부 바로 옆에서 탄을 캐는 채탄 후산부로 근무하였는데, ○○에 다닐 당시에 1968년 8월부터 1년간 방위로 군 복무를 마쳤다고한다. ○○에서 방위로 근무할 때에도 하루씩 번갈아가면서 방위 업무와 채탄 업무를 병행하였다고 한다.
○○에서 퇴사한 후 1972년 3월부터 6년7개월간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에서 근무하였는데, 입사한 후 1년간 채탄 후산부로 근무하다가 나머지 기간 동안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에서 굴진작업을 수행할 당시 갱도 내부로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분진에 더 많이 노출되었다고 한다. □□를 퇴사한 후 농사를 짓다가 1992년 1월부터 1개월간 ○○○○○ △△의 하청업체에서 굴진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나. 간질성 폐질환의 종류 및 업무관련성(발췌)
신청인은 20세 때인 1968년 3월부터 10년 8개월간 탄광에서 채탄 및 굴진 작업을 수행 한 후 2015년 1월 ○○○○에서 미만성 폐섬유증으로 진단받았다.
2015년 1월에 ○○○○을 방문하여 촬영한 고해상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을 촬영하여 미만성 폐섬유증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에서 촬영한 영상과 2013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입수하여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재판독을 의뢰한 결과 보통간질폐렴(UIP)에 합당하였다. 영상의학적/조직학적으로 UIP가 확인될 경우 임상적으로 IPF로 진단할 수 있는데, 직업적으로 금속/목재 분진, 석재/모래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탄 분진에 노출될 경우 IPF가 발생할 수 있다.
다. 역학조사 결과 회신
2017년 1월 25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IPF)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와 관련 있는 질병으로 판단하였다.
①2013년 1월에 촬영한 영상에서부터 특발성 폐섬유증(IPF)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되는데 ,
②특발성 폐섬유증이 확인되기 전 20세 때인 1968년 3월부터 10년 2개월간 채탄(4년6개월) 및 굴진작업(5년 8개월)을 수행하면서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인자인 탄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다.
라. 과거력
30세 때부터 하루 0.5~1갑씩 30년간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다(15-30갑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학자료 검토 결과 영상소견상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장기간 탄광에서 채탄 및 굴진 작업을 수행하면서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인자인 탄분진과 결정형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기에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미만성폐섬유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