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장기간 석탄 분진에 노출된 경력(약 34년) 및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67%, FEV1 79.8%) 결과를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핵심 쟁점
- 장기간 석탄 분진 노출 여부 및 작업 환경
-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수치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기준 충족 여부
-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7년부터 2011년까지(약 34년) 갱내에서 채탄부·굴진선산부·굴진후산부로 근무하였고(이후 2012년 7월부터는 안전관리 업무), 의료기관에서 기침·가래·호흡곤란으로 진료받아 2016.1.21.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으며, 2016.12.7.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FEV1/FVC 67%, FEV1 2.49L(79.8%), 2017.1.18. 검사에서 FEV1/FVC 68%, FEV1 2.34L(75%)로 기록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장기간(약 34년) 갱내 석탄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경력과 특진에서의 폐기능검사 결과(FEV1/FVC 67%, FEV1 79.8%)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판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장기간 근무경력(근무기간·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등 자료 제출
-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일초율·일초량) 결과 기록
- 진료기록지(증상·진단)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임상 자료
- 작업장 노출 특성(갱내 작업 여부, 분진 종류·고농도 노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내용 서술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307호
판정일
2017.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병원 내원 결과“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인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신청인은 기침, 가래, 호흡곤란 증상이 있어 2016. 1. 21. ○○○○에서 진료를 받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 ○○○ ○○○○에서 실시한 특별진찰에서는 1차 검사(2016.12.7.) 시 1초율(FEV1/FVC) 이 67% 이면서 1초량(FEV1)이 2.49L(79.8%) 이고 2차 검사(2017.1.18.)에서는 1초율(FEV1/FVC) 이 68% 이면서 1초량(FEV1)이 2.34L(75%) 이다.
나.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자문 결과
○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12-07) 검사 시 1초율 67% 및 1초량 예측치의 79.8%이고, 2차(2017-01-18) 검사 시 1초율 68% 및 1초량 예측치의 75%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함.
○ 1977년 이후 약 34년간 탄광의 갱내에서 채탄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분진에 노출된 사실이 경력증명서에서 확인됨. 상병 및 장기간 분진 노출력이 인정되므로, 전문조사 없이 심의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가. 직업력 등
○ 신청인에 의하면 1977년부터 약 34년간 ○○○○○ ○○에서 채탄부, 굴진선산부, 굴진후산부로 근무하며 갱내 작업을 하였고, 2012년 7월부터는 ○○ 하청업체인 상일기업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 ○○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77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34년간 근무하였고 직종은 채광, 최종 직책은 과장이다. (1977년 5월부터 1984년 6월까지는 채탄보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작업환경 및 업무내용, 의무기록지, 건강보험수진내역, 직무력관련 자료,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 (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34년간 탄광에서 채탄보조 등 갱내 작업을 수행하며 장기간 석탄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진을 통해 실시한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67%이면서 일초량(FEV1)이 79.8%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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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