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만성폐쇄성폐질환)은 갱내 광석 상차·채광 작업에서의 장기간 분진 및 가스 노출과 폐기능 검사 결과를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핵심 쟁점
- 갱내에서의 장기간 분진·질소산화물 등 유해요인 노출 여부 및 노출기간
-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의 기류제한 여부(FEV1/FVC, FEV1 수치)
-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인정기준 부합 여부(노출기간·작업장 특성·검사결과)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61년경부터 갱내에서 광석 상차(약8년) 및 채광(약16년5개월) 등 합산 약24년간 작업하였으며,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한 분진과 발파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기재되었다. 2015.6.2. 진료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고, 2015.11.10 및 2015.12.24. 실시된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FEV1/FVC가 68%, FEV1이 정상예측치의 71%로 기록되었다. 과거 흡연력은 1일 15개피 10년이며 현재 30년째 금연 중으로 기재되었다. 직업력 확인서·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역학조사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 소견 등이 제출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작업기간(약 24년)과 갱내 작업으로 인한 석영계 분진 및 질소산화물 노출, 특진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68% 및 FEV1 71%라는 기류제한 소견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판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근무장소(갱내) 및 직무(광석 상차·채광) 관련 경력확인서나 사업장 제출자료
- 역학조사 결과 및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소견서 등 노출평가 관련 자료
-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1초율 FEV1/FVC, 1초량 FEV1) 원문 검사지
- 흡연력 등 개인위험요인에 관한 진료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321호
판정일
2017.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석회석), ○○(주)○○(중석) 등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으며, 2015.6.2.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 후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인 광업소에서 운전공, 채광, 착암공 등으로 근무를 하면서 고농도의 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신청인은 기침, 가래, 호흡곤란 증상이 있어 2015. 6. 2. ○○○○에서 진료 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나. 폐기능 검사(특별진찰)
○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특별진찰에서는 1차 검사(2015.11.10) 시 1초율(FEV1/FVC) 이 68% 이면서 1초량(FEV1)이 2.17L(71%) 이고 2차 검사(2015.12.24.)에서는 1초율(FEV1/FVC) 이 68% 이면서 1초량(FEV1)이 2.16L(71%) 이다.
인정 사실
가. 직업력 등
○ 신청인에 의하면 1961년부터 군 복무 전후로 6년간 ○○(주) ○○ 하청업체 소속으로 갱내에서 광석 상차작업을 한 후 1974년부터 18년간 광석 상차(갱내, 2년) 및 채광(굴진,16년) 작업을 하였다.
○ ○○(주) 관리인의 경력확인서에 의하면 1974년 3월 1일부터 1992년 8월 5일까지 18년 5개월간 채광공으로 근무하였다.
○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주) ○○에서 1988년 1월 1일부터 1992년 8월 5일까지 4년 7개월간 착암공 및 ○○(주)에서 1994년 3월 19일부터 1994년 7월 25일까지 4개월간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에 의하면 ○○(주)○○
○ 1978년 8월 30일 산재 사고 당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 채용일이 1976년 8월 1일로 직종이 운전공이다.
○ 딸의 1976년 초등학교 입학 당시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아버지 직업이 회사원(채광)이다.
나. 역학조사결과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함.
- 19세 때인 1961년부터 24년 5개월간 중석광 지하 갱내에서 광석 상차(8년) 및 채광(16년 5개월) 작업을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한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 2015년 1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8%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1%로, 직업성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기타사항
○ 흡연: 현재 30년째 금연중. 과거 1일 15개피 10년 흡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작업환경 및 업무내용, 역학조사결과, 의무기록지, 건강보험수진내역, 직무력관련 자료,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약 24년간 갱내에서 광석 상차 및 채광 작업을 수행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및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진을 통해 실시한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68%이면서 일초량(FEV1)이 71%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