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020구합526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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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출근 중 신호위반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범죄행위(신호위반)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신호등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이 인정되어 위법하다고 판결되었다.
세부 주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핵심 쟁점
-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성 인정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 해당 여부
- 신호등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
사건 개요
망인이 통상적 경로로 출근하던 중 교차로 정지선에서 45초 정차 후 적색신호임에도 교차로 진입하여 직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하였고, 공단은 망인의 신호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이유로 유족급여·장의비를 부지급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고 당시 신호등 설치·배치(정지선 위 주신호등 시야 제한, 반대편 차로에 설치된 배면등 등)와 주변 시야 제한 등 사정을 종합하면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범죄행위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지 않아 공단의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하였다.
실무 포인트
- 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근로자의 고의·범죄행위가 ‘오로지 또는 주로’ 원인인 경우 제외된다.
- 공단의 부지급 결정이 타당하려면 사고가 전적·주된 형태로 근로자의 범죄행위에 의해 발생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 교통사고의 경우 신호등 설치·관리, 도로 구조·시야 등 주변 사정이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면밀히 조사되어야 한다.
- 피보험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아니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원문 보기
판시사항
甲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무실로 출근하다가 통상적인 출근 경로상에 위치한 교차로 앞 정지선에서 45초간 정차하였다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입하여 북쪽에서 남쪽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에 따라 같은 교차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운행하던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의 주된 원인은 甲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신호위반에 따른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사고 원인이 甲의 전적 또는 주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재해로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비록 甲에게 과실이 일부 있었더라도 위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가 오로지 또는 주로 甲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무실로 출근하다가 통상적인 출근 경로상에 위치한 교차로 앞 정지선에서 45초간 정차하였다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입하여 북쪽에서 남쪽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에 따라 같은 교차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운행하던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의 주된 원인은 甲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신호위반에 따른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사고 원인이 甲의 전적 또는 주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재해로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는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 위 교차로의 경우 甲 차량 진행방향의 제1주신호등은 정지선 위에 설치되어 있어 정지선에 맞추어 정차한 甲의 시야에서는 제1주신호등을 볼 수 없고 교차로 건너 제2주신호등은 반대방향 차로 위에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가 신호등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호등의 존재를 인지하더라도 다른 진행방향의 신호등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큰 점, 甲이 정차한 위치에서는 위 교차로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할 수 없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은 甲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끊긴 상황이었으므로 甲이 주변 교통상황을 살펴 신호 변경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교통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甲의 신호위반 운전의 범죄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교차로 내의 신호등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상당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비록 甲에게 과실이 일부 있었더라도 위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3호, 제2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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