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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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사용처 확대는 훈련기관의 신청과 인증·과정 심사를 거쳐 승인된 훈련과정에 한해 지원되며, 정부가 훈련기관의 참여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세부 주제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확대
핵심 쟁점
-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를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 훈련비 지원 대상과 절차(훈련기관 인증평가·훈련과정 심사)에 관한 문제
- 정부가 훈련기관의 사업참여나 과정 개설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배경
훈련기관이 정부지원 직업훈련 사업 참여를 신청하면 훈련기관 인증평가 및 훈련과정 심사를 통해 일정 역량을 갖춘 기관만 참여하도록 하며, 적합하다고 승인된 훈련과정에 한해 훈련비를 지원한다고 회답하였음.
행정해석의 답변
정부지원 직업훈련의 훈련비 지원은 인증평가 및 훈련과정 심사를 거쳐 적합하다고 승인된 과정에 한정되며, 정부는 훈련기관에 대해 참여나 과정 개설을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답함.
실무 포인트
- 훈련비 지원을 받으려면 훈련기관이 정부지원 사업 참여와 개설 과정을 직접 신청해야 함.
- 훈련기관 인증평가와 훈련과정 심사를 통해 승인된 과정에만 훈련비가 지원됨.
- 정부는 훈련기관의 참여 또는 과정 개설을 강제할 권한이 없으므로 사용처 확대를 위해서는 훈련기관의 자율적 신청이 전제되어야 함.
- 우수한 품질 확보를 위해 인증평가·과정 심사 절차가 운영되고 있음을 유념할 것.
관련 법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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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확대해 주세요
회답
가. 우리 부는 우수한 품질의 직업훈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훈련기관이 정부지원 직업훈련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훈련기관 인증평가 및 훈련과정 심사를 실시하여 일정 역량을 갖춘 훈련기관이 정부지원 훈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적합하다고 승인된 훈련과정에 한해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나. 정부지원 직업훈련 사업에 대한 참여 및 훈련과정 신청은 훈련기관이 훈련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훈련기관에 대해 정부지원 직업훈련 사업 참여 및 훈련과정 개설 등을 강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