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일·휴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319]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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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발생하며, 약정상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 초과분 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세부 주제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핵심 쟁점

  •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에 대해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
  •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를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연장근로)에 대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 배경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평일·토요일 근로시간을 별도로 약정한 사업장들에 대한 질의가 제기됨. A사업장: 평일 9시간 및 토요일 8시간을 약정(소정근로시간 40시간 초과로 일부는 연장근로에 해당). B사업장: 월~토요일 각각 7시간 근무하나 토요일 2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사례가 제시됨.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에는 이를 휴업으로 보지 않음.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근로에 대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약정상 연장근로 또는 법정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실무 포인트

  • 휴업수당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로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시간에 휴업한 경우에 발생.
  • 사업장이 토요일 근로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만 그 부분에 대해 휴업수당 대상이 될 수 있음.
  • 평일·토요일 합산이 법정근로시간(예: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음.
  •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휴업으로 보지 않음(휴업수당 발생하지 않음).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기준법 제69조(본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
  •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2009.2.1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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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평일 근로 외에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하는경우 토요일에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때, ‘귀책사유’란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음.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경우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2009.2.13.),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시간에 휴업하는 경우에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따른 근로시간의 범위 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정한소정근로 시간에 대해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이므로, 귀 질의 상의 A사업장과 같이 평일 9시간 및 토요일8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및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B사업장와 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일 7시간 근무하는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토요일 2시간)한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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