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다229794]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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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택시회사의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최저임금 적용을 회피하려는 주된 목적이고 실제 근로시간과 큰 괴리가 있으면 그 정함은 무효로 볼 수 있고, 법원은 이를 보충해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해야 하며(격일제 포함), 1일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 아니다.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최저임금법 특례 이후 도입된 새로운 근무형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처음 정한 경우에도 그 정함이 최저임금 적용 회피를 목적으로 하고 실제 근로시간과 상당한 불일치가 있으면 무효인지 여부
- 1주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및 소정의 근로일이 아닌 날의 근로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격일제 포함)
- 구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은 취업규칙으로만 가능한지 여부
사건 개요
원고들은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근무한 전·현직 택시운전근로자들로, 피고는 2004년 임금협정에서 격일제 1일 16시간을 규정했고 이후 최저임금법 특례 시행(2010.7.1) 후 2012·2018·2019년 임금협정에서 격일제 및 1인 1차제의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단축·정함. 일부 근로자들은 1인 1차제로 근무하였고 다툼이 발생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 새로 도입된 1인 1차제에 관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5시간 등으로 정한 것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의 여지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크므로 원심이 보충해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했어야 한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2) 격일제 기간의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 및 만근일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한 것은 법리오해로 파기했다. (3) 구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의해 도입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실무 포인트
- 사용자가 새로운 근무형태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때 그 목적·내용 및 실제 근로관행과의 괴리를 점검해야 하며, 최저임금 적용을 회피할 의도가 의심되는 정함은 무효가 될 수 있다.
- 최저임금 산정 시 1일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격일제도 동일 적용).
- 근로시간의 예외적 확대(탄력적 제도 등)는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취업규칙 등 적법한 절차로 도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 법원은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 유효한 소정근로시간 규정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 계약의 목적·거래관행·신의칙 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당사자의 의사(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보충해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근로기준법 제50조
- 민법 제105조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호
-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호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가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 이후에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뿐 아니라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면서 그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을 처음 정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었고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면,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의 의미(=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 [2]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과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격일제 근무형태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민법 제105조 /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호,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호(현행 제5조의3 제1호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 [3]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현행 제50조 참조), 제50조 제1항(현행 제51조 제1항 참조), 제97조 제1항(현행 제94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1다225074, 225081 판결(공2025하, 2252) / [1]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공2024하, 1821) / [2]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304779, 304786 판결(공2024하, 1739),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257238 판결(공2025하, 1482) / [3]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6431 판결(공2023상, 972)
판례내용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