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558] 차량유지금의 임금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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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취업규칙·보수규정 등에 따라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정액의 차량유지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나,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실비변상적 지급이나 차량 제공 대신 예상비용을 보전하는 경우 등은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다.
세부 주제 차량유지금의 임금성 여부
핵심 쟁점
- 차량유지금의 임금 해당 여부 판단기준
- 정기적·계속적 지급과 취업규칙상의 지급의무 유무의 영향
- 생활보조·복리후생·실비변상적 지급의 예외 여부
질의 배경
해외은행 파견근무 근로자에게 매월 기본급과 함께 정액의 차량유지금을 지급하고, 실제 차량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동일 지급되는 사안에 대해 행정해석을 요청함.
행정해석의 답변
임금의 판단기준은 매월 정기적·계속적 지급 여부와 지급대상·시기·금액 등의 지급조건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거나 그와 같은 관행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함.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에 따라 일정 직급 이상에게 매월 정액 수당을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 다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실비변상적 지급이거나 개별 근로자의 특수·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지 않음. 또한 임원급에게 차량 제공 대신 예상비용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부인될 수 있음.
실무 포인트
- 임금성 판단은 지급의 정기성·계속성 및 취업규칙·보수규정상의 지급의무 존재 여부를 우선 확인할 것
- 실제 차량 유무와 관계없이 정액을 매월 지급하고 규정상 지급의무가 있으면 임금으로 보고 관련 법적 의무(예: 최저임금·퇴직금 산정 등)를 고려할 것
- 지급 목적이 생활보조·복리후생 또는 실비변상이라면 임금성을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지급 취지와 계산 근거를 문서화할 것
- 임원급 등 특수관계에서 차량 제공의 대체로서 예상비용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임금성 인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원문 보기
질의요지
해외은행에서 파견근무하는 근로자는 매월 기본급과 함께 정액의 차량유지금을 지급하는데, 실제 차량이 없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차량유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어떠한 명칭 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고,- 어떠한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대상,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그러한 관행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 정액의 수당을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같은 취지:대법원 94다55934, 1995.5.12.),- 차량유지금이 임원급 직원에 대하여 차량을 제공하는 대신에 차량 대여 등을 하는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성이 부인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