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826] 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해도 되는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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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사업주가 법령상 의무로 실시하는 법정교육을 소정근로시간에 하는 경우에는 통상 약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시간강사의 경우 노사 합의로 교육시간의 임금을 강의시급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세부 주제 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 설정 가능 여부

핵심 쟁점

  • 법정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중 실시될 때 어떤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시간강사에 대해 교육시간의 임금을 강의시급과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 별도 정할 경우 최저임금 기준 준수 여부

질의 배경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시간강사에 대해 사용자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시간에 대하여 강의시급이 아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질의함.

행정해석의 답변

법정교육을 소정근로시간 중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당초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시간강사는 미리 정한 시간당 강의료 및 강의시간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점을 고려하여, 노사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강의시간 외에 실시되는 법정교육시간의 임금수준을 시간당 강의료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여 지급해야 함.

실무 포인트

  • 사업주 의무로 실시하는 법정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중이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함.
  •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약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시간강사는 노사 합의를 통해 법정교육시간 임금을 강의시급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별도 정한 교육시간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지급해야 함.

관련 법령

  • 고등교육법
  • 최저임금
키워드

시간강사법정교육강의시급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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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고등교육법」을 적용받지 않는 시간강사에 대하여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시간에 대하여 강의시급이 아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답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을 소정근로시간 중에 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여야할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당초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시간강사의 경우 미리 정한 시간당 강의료 및 강의시간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바, 노사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을통해 강의시간 외에 실시되는 법정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수준을 시간당 강의료와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최저임금액이상으로 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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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