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583] 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제한적으로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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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특정 직종(예: 사무연구직)에만 적용되는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해당 직종 근로자뿐 아니라 전직 가능성이나 적용 예상이 있는 근로자들을 포함해 그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다만 전직 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이거나 실질적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집단만을 대상으로 대표를 선정할 수 있다.

세부 주제 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 선출 여부

핵심 쟁점

  • 부분 적용되는 제도(보상휴가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
  • 다른 직종으로의 전직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포함 여부
  • 전직 가능성 판단기준 및 예외적 판단

질의 배경

사업장에 직종(직군)별로 근로자가 구분되어 있고, 특정 직종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에서 다른 직종으로 전직이 가능한 상황에서 사무연구직에 한정해 보상휴가제를 도입하려는 사안.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자대표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의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나, 특정 직종·직군에 한정해 적용되는 사항은 해당 직종·직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정할 수 있다. 이때 대표 선출 단위에는 보상휴가제 도입 시점에서 직접 적용을 받는 사무연구직 근로자뿐 아니라 사무연구직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거나 근무기간 경과·직급 상승 등으로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도 포함되어야 한다. 전환 가능성 여부는 채용자격·근로계약 내용·실제 근무형태·취업규칙상 순환범위·근로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직종 간 인사이동이 제한되어 실질적 전직이 어렵다면 그 다른 직종 근로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실무 포인트

  • 특정 직종에만 적용되는 제도 도입 시에는 해당 직종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할 수 있음.
  • 대표 선출 대상에는 전직 가능성이나 향후 적용 예상이 있는 근로자도 포함해야 함.
  • 전직 가능성 판단은 채용조건·근로계약·실제 근무형태·취업규칙·근로관행을 종합하여야 함.
  • 직종 간 전직이 사실상 제한되는 등 실질적 이동이 어렵다면 다른 직종 근로자를 자동 포함시키기 어렵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
키워드

근로자대표 선출부분 적용 취업규칙전직 가능성사무연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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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직무의 종류에 따라 직종(또는 직군)이 구분되어 있으나, 특정 직종으로 채용된 근로자가일정한 조건하에 다른 직종 으로 전직이 가능함.- 사무연구직에만 한정하여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 일정한조건하에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의 근로자집단을 포함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근로자대표는 원칙적으로 전체 사업(장) 단위로 선출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 직군이나 직종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사항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만 근로자대표를 선정해야한다고 하면 오히려 적용 대상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대변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의 “사업 또는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에 대해서 ‘일부 근로자 집단에 적용되는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 하여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 적용되지않거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 집단만이 취업규칙변경의 동의 주체가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9.5.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장)의 특정 직종인 사무연구직만을 대상으로 보상휴가제를도입하는 등 특정 직종이나 직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직종이나 직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이때에도 보상휴가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는보상휴가제 도입 시점에서 직접적으로 적용을 받는 사무연구직 근로자 집단뿐만 아니라 사무연구직 근로자집단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거나 근무기간 경과 또는 직급 상승 등으로 그 보상휴가제 적용이예상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할 것임.- 또한 사무연구직 근로자집단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거나 적용이예상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판단은 채용자격 등 근로계약의 체결과정, 근로계약 체결의 내용, 실제 근무하는 근로형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순환 근무가능 범위, 근로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질의 사안이 직무 특성 등에 따라 직종 또는 직군을 달리하여 채용하고, 해당 직종 또는 직군별 업무내용, 업무방식 등에 따라 근로조건이 분리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직종 또는 직군간 인사이동이제한되어 있는 경우라면, 직종 또는 직군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채용절차에 따라 다른 직종 또는 직군으로의 전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용대상 근로자 집단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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