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818]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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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교대제 근로자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고정된 계산식으로 정하며, 교대주기·월력에 따라 매월 달라지지 않는다.
세부 주제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핵심 쟁점
-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매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 통상임금 시간급 산정 시 적용할 기준시간 수의 산정 방식
질의 배경
질의는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매월 실근로시간수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관하여 이루어졌음. 회답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른 산정방법을 제시함.
행정해석의 답변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연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를 기준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여기서 1주의 기준시간 수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시간(제3호)이다.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시급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도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며, 교대제 주기 및 월력에 따라 매월 기준시간 수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실무 포인트
- 통상임금의 시간급 환산은 고정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사용해야 함.
- 1주의 기준시간 수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함(시행령 제6조 관련 규정에 따라).
- 교대제 근로자도 별도의 월별 보정 없이 동일한 산정방식을 적용함.
- 교대주기·월력에 따라 매월 기준시간 수를 변경하여 계산해서는 안 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
원문 보기
질의요지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근로시간수에따라 달라지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이때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라 함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제3호)을 말함.-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시급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또한동일하게 산정 하면 될 것이고, 교대제 주기 및 월력에 따라 매월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변동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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