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 임금·퇴직금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861] 문화재 안전 경비원의 근로계약종료 사유의 정당성 유무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861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한눈에 보는 결론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나 사용자의 일방적 중도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휴업수당은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기간에만 지급된다.

세부 주제 문화재 안전 경비원의 근로계약종료 사유의 정당성 유무

핵심 쟁점

  • 사찰 측의 근무거부를 이유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용자 일방의 계약중도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정당성 판단 기준
  • 근로관계 종료 이후 휴업수당 지급의무 발생 여부

질의 배경

중요문화재 훼손 및 재난예방 국비보조사업을 위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문화재 안전경비원) 4명을 채용하였으나, 근무 장소인 사찰 측에서 해당 근로자들의 근무를 거부하여 더 이상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함.

행정해석의 답변

기간제 근로계약은 약정기간 만료로 종료되며, 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에 해당한다. 해고의 정당성은 개별·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인지로 판단하고, 경영상 해고로 인정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단, 채용공고 등에 사찰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실무 포인트

  • 기간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전 일방적으로 중도해지하려면 해고법리에 따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함.
  • 사찰 등 근무장소의 동의가 채용조건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채용공고·계약서를 확인할 것.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주장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요구하는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등)을 충족해야 함.
  •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은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사용자의 귀책으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지급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지급 의무가 없음.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 근로기준법 제24조
  • 근로기준법 제46조
키워드

기간제근로계약해고 정당성휴업수당채용조건
원문 보기

질의요지

‘중요문화재 훼손 및 재난예방’ 국비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문화재 안전경비원) 4명을 채용하였는데,해당 근로자들의 근무 장소인 사찰 측에서 해당 근로자들의 근무를거부하여 근로자들이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도 그 근로자들에게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

회답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 조치 없이 종료되지만, 그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등을 하지 못하고(제23조),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회피 노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 (제24조)하고 있음.- 이때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지를 가지고 개별적·구체적 사안 별로 판단해야 하는 한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임.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내용과 같이 단순히 사찰 측의 거부만을 이유로해당 근로자들을 해고할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만, 채용공고에 근로자의 채용에 사찰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임.한편,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는 근로관계가 존속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부터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않을 것임.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