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대한민국명장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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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사업장)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일반인이 대한민국명장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부 주제 대한민국명장 명칭 사용 여부
핵심 쟁점
-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의 명칭 사용 가능 여부
- 국호(대한민국·대한·한국 등)를 앞부분에 붙인 유사 명칭의 허용 여부
- 위반 시 제재(과태료) 유무
질의 배경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을 선정하고, 제11조제3항은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제26조제1항은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함.
행정해석의 답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사업장)는 ‘대한민국명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OO명장’, ‘한국OO명장’, ‘대한OO명장’ 등 국호 또는 국호 약자를 사용하여 일반인이 대한민국명장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실무 포인트
- 대한민국명장 명칭은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선정된 자만 사용 가능함.
- 국호(대한민국·대한·한국 등)나 그 약자를 명칭 앞부분에 붙여 일반인이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명칭도 금지됨.
- 위반 시 숙련기술장려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됨.
- 자사 명칭·광고·상품명 등에 ‘명장’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대한민국명장 선정 여부 및 명칭의 오인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할 것.
관련 법령
-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 숙련기술장려법 제26조(과태료)
원문 보기
질의요지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또는 사업장)가 '대한민국명장' 명칭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고용노동부는 숙련기술을 장려하기 위해「숙련기술장려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을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3항은 대한민국명장의 영예성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숙련기술장려법 제26조제1항: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선정된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OO명장, 한국OO명장, 대한OO명장 등과 같이 명장 용어 앞부분에 우리나라 국호 또는 국호의 약자를 사용하여 일반인이 대한민국명장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 숙련기술장려법 제26조(과태료)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