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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산업보건기준과-5713]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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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제133조 단서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는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일반건강진단결과표'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의미한다.

세부 주제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범위

핵심 쟁점

  •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의 구체적 범위
  •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서류의 요건

질의 배경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회답: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일반건강진단결과표’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의미한다고 회답함.

행정해석의 답변

제133조 단서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는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일반건강진단결과표’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말한다.

실무 포인트

  • 대체 서류는 별지 제84호 일반건강진단결과표에 포함된 정보에 상응해야 함.
  • 해당 서류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여야 함.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일반건강진단결과표'
키워드

일반건강진단결과표제133조 단서건강진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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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의 단서에서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에 규정된,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일반건강진단결과표’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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