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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5] 국가기관의 연구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등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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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국립수목원은 연구개발업에 해당해 소속 직원 전체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도급관계에 있는 오수처리업체 근로자가 밀폐공간 작업을 하면 도급인으로서 법정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세부 주제 국립수목원 연구원의 현업업무 해당 여부 및 도급인 책임

핵심 쟁점

  • 국립수목원 소속 연구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장 산업분류에 따른 산안법 규정 적용 대상(전 직원 대상 여부)
  • 도급인(국립수목원)의 도급사업장에 대한 안전조치 책임(밀폐공간 작업 시)

질의 배경

질의는 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을 현업업무종사자로 볼 것인지와, 오수처리업체가 주기적으로 오수를 처리하는 과정이 밀폐공간 작업에 해당하면 국립수목원이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한 것임.

행정해석의 답변

국립수목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개발업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연구원 등 특정 직군 여부와 무관하게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함. 또한 오수처리업체는 수급인으로서 도급관계에 있으므로, 수급인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인 국립수목원은 법 제63조 등에 따라 안전·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제625조 등)를 이행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

  • 사업장의 산업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확인하여 적용될 법규 범위를 정해야 함.
  • 공공행정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해 일부 규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분류와 고시 기준을 검토할 것.
  • 연구기관으로 분류되면 소속 전 직원 대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산안법 제2·3장 등)를 마련·운영해야 함.
  • 도급관계에서는 작업실태(예: 밀폐공간 작업 여부)를 확인해 법 제63조 등 도급인 의무에 따른 안전조치를 수행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법 제2조제6호, 제63조, 제64조, 제65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9조~제625조)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2020-62호)
키워드

국립수목원연구개발업도급인 책임밀폐공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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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을 현업업무종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오수처리업체가 주기적으로 오수를 처리하는 과정이 밀폐공간 작업에 해당한다면 국립수목원이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사업장을 적용단위로 하여 사업장의 사업종류(업종)와 규모(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 이때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산업분류를 준용하고 있으며, – 산업분류가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일부규정(법 제2장, 제3장)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됨 * ‘공공행정’이란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를 의미하고, 정부기관이라도 그 밖의 통신, 연구 등 특정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산업활동에 따라 산업분류를 함**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 2020-62호)·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기관은 산림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하나의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고- 주된 업무가 산림생물자원의 조사·보존을 위한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기관이므로 귀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공공행정이 아닌 ‘연구개발업’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그러므로 연구원 등이 현업업무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속 직원(공무원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는 등 산안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한편, 귀 기관은 오수처리업체와 도급*관계에 있으므로 수급인인 오수처리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급인으로서 산안법에 따른 안전조치 등 의무(법 제63조, 제64조, 제65조 등)를 이행하여야 함*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함(법 제2조제6호)- 그러므로 수급인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법 제63조에 따른 안전· 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제625조 등)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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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