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5] 국가기관의 연구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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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국립수목원은 연구개발업에 해당해 소속 직원 전체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도급관계에 있는 오수처리업체 근로자가 밀폐공간 작업을 하면 도급인으로서 법정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세부 주제 국립수목원 연구원의 현업업무 해당 여부 및 도급인 책임
핵심 쟁점
- 국립수목원 소속 연구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장 산업분류에 따른 산안법 규정 적용 대상(전 직원 대상 여부)
- 도급인(국립수목원)의 도급사업장에 대한 안전조치 책임(밀폐공간 작업 시)
질의 배경
질의는 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을 현업업무종사자로 볼 것인지와, 오수처리업체가 주기적으로 오수를 처리하는 과정이 밀폐공간 작업에 해당하면 국립수목원이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한 것임.
행정해석의 답변
국립수목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개발업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연구원 등 특정 직군 여부와 무관하게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함. 또한 오수처리업체는 수급인으로서 도급관계에 있으므로, 수급인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인 국립수목원은 법 제63조 등에 따라 안전·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제625조 등)를 이행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
- 사업장의 산업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확인하여 적용될 법규 범위를 정해야 함.
- 공공행정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해 일부 규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분류와 고시 기준을 검토할 것.
- 연구기관으로 분류되면 소속 전 직원 대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산안법 제2·3장 등)를 마련·운영해야 함.
- 도급관계에서는 작업실태(예: 밀폐공간 작업 여부)를 확인해 법 제63조 등 도급인 의무에 따른 안전조치를 수행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법 제2조제6호, 제63조, 제64조, 제65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9조~제625조)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202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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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을 현업업무종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오수처리업체가 주기적으로 오수를 처리하는 과정이 밀폐공간 작업에 해당한다면 국립수목원이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사업장을 적용단위로 하여 사업장의 사업종류(업종)와 규모(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 이때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산업분류를 준용하고 있으며, – 산업분류가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일부규정(법 제2장, 제3장)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됨 * ‘공공행정’이란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를 의미하고, 정부기관이라도 그 밖의 통신, 연구 등 특정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산업활동에 따라 산업분류를 함**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 2020-62호)·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기관은 산림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하나의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고- 주된 업무가 산림생물자원의 조사·보존을 위한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기관이므로 귀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공공행정이 아닌 ‘연구개발업’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그러므로 연구원 등이 현업업무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속 직원(공무원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는 등 산안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한편, 귀 기관은 오수처리업체와 도급*관계에 있으므로 수급인인 오수처리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급인으로서 산안법에 따른 안전조치 등 의무(법 제63조, 제64조, 제65조 등)를 이행하여야 함*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함(법 제2조제6호)- 그러므로 수급인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법 제63조에 따른 안전· 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제625조 등)를 하여야 함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