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육아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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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육아로 인한 이직은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이나, 18개월·180일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직한 경우(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부 주제 육아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핵심 쟁점
-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충족 여부
- 육아로 인한 이직의 ‘비자발성’ 인정 요건(사업주의 휴가·휴직 미허용 등)
- 자녀 연령 기준(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적용 여부
질의 배경
질의는 육아로 인한 퇴직 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에 관한 것임.
행정해석의 답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지급됨. 원칙적으로 자기사정에 의한 퇴직은 자발적 실업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로 인한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특히 ①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함.
실무 포인트
- 구직급여 요건(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먼저 확인할 것
- 육아로 인한 이직의 비자발성 입증을 위해 휴가·휴직 요청 및 그 거부 사실을 문서로 남길 것
- 자녀 연령(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
- 사업주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수급자격 인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확보할 것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 고용보험법 제40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원문 보기
질의요지
육아로 인한 퇴직 시 수급자격 인정
회답
1.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육아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2.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한 자가 재취업활동을 이행하는 것 등을 전제로 지급됩니다.ㅇ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로 인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이직할 수 밖에 없었던 경우로 보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ㅇ 다만,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 시 ①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등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