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일·휴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247]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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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5인 이상으로 변동한 경우에는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월별로 제60조 제2항(입사 후 월별 산정)과 제1항(계속 1년 이상일 때)을 구분해 연차를 산정하고, 가산휴가는 입사 후 5인 이상인 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한다.

세부 주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핵심 쟁점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동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기준(입사일 기준인지 5인 이상이 된 시점 기준인지)
  • 제60조 제1항(계속근로 1년 이상)과 제2항(월 단위 산정)의 적용 시점
  • 제60조 제4항 가산휴가의 계속근로 기간 산정 방법

질의 배경

질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이 되었다가 다시 5인 이상이 된 사업장에서, 처음 5인 이상일 때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방법에 관한 것임.

행정해석의 답변

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용 사업(장)에 적용되며(근로기준법 제11조·제60조), 법 적용 여부는 통상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60조 연차유급휴가(단, 제2항에 따른 부분 제외)는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기간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1년 이상이 되면 제60조 제1항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기준 시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산정), 제4항의 가산휴가는 제1항의 휴가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입사일 이후 5인 이상인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면 됨.

실무 포인트

  • 연차 산정 기준은 입사일이 아니라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시점부터의 기간으로 제2항·제1항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 5인 이상인 기간이 계속하여 1년 미만이면 제60조 제2항(월별 산정)에 따른 휴가를, 계속하여 1년 이상이면 제60조 제1항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 가산휴가는 제1항의 적용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입사일 이후 5인 이상이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한다.
  • 법 적용 여부 판단 시 월 단위 근로자 수 집계와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전술한 기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로기준법 제11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키워드

연차유급휴가상시근로자수 5인계속근로기간 산정가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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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이 되었다가 다시 5인 이상이 된 사업장에서 처음 5인 이상일 때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산정 방법

회답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는 동법 제11조에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여기에서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판단 하되(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동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한편,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 으로 하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이상이 된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미만인 기간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이 되면 제60조제1항의 휴가를 부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음(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귀 질의에서도, 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5인 이상인 사업(사업장)에 적용 되는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휴가는 입사일 이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월에 대해 적용하고, 제1항에 따른 휴가는 5인 이상인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되었을 때 적용하되(즉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이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계속하여 1년간 5인 이상을 유지한 경우에 적용),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제1항의 휴가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입사일 이후 5인 이상인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계속근로 기간을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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