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44]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지급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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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로 보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세부 주제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성 여부

핵심 쟁점

  •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토요일 근무를 연장근로로 볼 것인지
  • 연장근로 판단 기준이 소정근로시간 초과 여부인지 법정근로시간 초과 여부인지

질의 배경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배치는 △월·화·수 각 8시간, △목·금은 각 8시간(근로시간면제)으로 되어 있고 토요일에 근무를 한 사안이다.

행정해석의 답변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인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므로,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무 포인트

  • 연장근로 판단은 사용자·근로자 간 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 여부에 따른다.
  •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성이 되려면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또는 해당 일의 근로가 1일 8시간을 초과해야 한다.
  • 근로시간면제 등 당사자 간 약정이 있더라도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는 법정 기준을 우선하여 판단한다.
  • 특별한 사정(법령상 예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기준법 제53조
  •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 근로기준법 제59조
  • 근로기준법 제69조 단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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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 하여야 하는지*△월,화,수:각8시간소정근로시간 △목,금:각8시간근로시간면제

회답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동 법 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규정하고 있음.- 이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란 동 법 제53조 및제59조 등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무를 말하는 것으로, 동 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1주 간에 12시간의 범위에서 초과한 근로라고 할 것인바, 연장근로를 판단 하는 기준은 해당 근로가 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인것이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 했는지여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법제처 16-0718,2017.1.26., 근기 01254-16100, 1991.11.6.).- 따라서,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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