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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859] 수급관계회사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 등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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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수급관계회사 근로자도 우리사주조합 가입 대상이지만 우리사주제도는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요건은 발행주식 총액의 1%(중소기업은 3%) 및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한함.

세부 주제 수급관계회사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 등

핵심 쟁점

  • 수급관계회사는 반드시 주식회사여야 하는지 여부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 지분 보유 시 지분율 제한 여부

질의 배경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하여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행정해석의 답변

수급관계회사도 우리사주제도는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함(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은 해당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 한함(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실무 포인트

  • 우리사주제도 적용 대상은 주식회사에 한정됨.
  • 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가입요건은 발행주식 총액의 1% 또는 중소기업은 3% 기준과 3억원 한도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 소유에 해당해야 함.
  • 구체적 수치 기준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규정을 따름.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키워드

우리사주조합수급관계회사주식회사가입요건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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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수급관계회사의 직원들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데, 수급관계회사는 꼭 주식회사여야 하는 것인지우리사주조합을 이용하여 회사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회사지분율 제한은 없는 것인지

회답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하여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수급관계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해당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의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있음.(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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