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5인 미만 지점도 본사와 합산할까?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다만 지점이나 공장 한 곳의 인원만 따로 세어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본사·지점·공장이 인사, 회계와 경영 면에서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