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발급을 회사가 계속 미루고 있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정식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10일이 지났는데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지 않았다면 이직확인서를 받을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진행하고, 고용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하면 회사가 자동으로 제출할까?
퇴사했다고 모든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즉시 자동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처리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직사유뿐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임금, 평균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지급액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실업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지급기간·상한액 등 기본요건은 2026년 실업급여 조건과 계산방법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이직확인서에서 말하는 ‘이직’은 새로운 회사로 옮긴다는 뜻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직장을 그만두어 고용관계가 종료됐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회사에 어떻게 발급을 요청해야 할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해 이전 회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특히 회사가 처리를 미루고 있다면 단순히 전화로 “이직확인서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끝내기보다 발급요청서를 제출해 요청일을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합니다.
- 퇴사한 회사에 발급요청서를 제출합니다.
- 회사가 언제 요청서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깁니다.
-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처리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고용센터에 미제출 사실을 알립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했다면 근로자에게 별도의 종이 서류를 다시 내주지 않아도 발급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0일이 지나도 회사가 안 써주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까지 실업급여 신청을 계속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는 사업주가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수급자격 인정신청 단계에서 해당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 필요하면 퇴사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제출요청을 받은 회사 역시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황 | 사업주 처리기한 |
|---|---|
| 근로자가 발급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고용센터가 제출을 요구한 경우 |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따라서 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계속 처리를 미룬다면 발급요청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잘못 적었다면?
이직확인서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이직사유입니다.
사업주는 회사가 원하는 사유가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게 된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로 적거나 계약만료인데 개인사정 퇴사로 잘못 신고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했는데 이직확인서에는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적혀 있다면 그대로 두기보다 실제 퇴직경위를 고용센터에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사를 권유한 문자·카카오톡
- 녹취자료
- 권고사직서 또는 해고통지서
- 근로계약서
- 계약기간 만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회사의 요청으로 사직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 자발적인 퇴사였는지 다툼이 있다면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및 사직서 판단기준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는 실제 퇴직경위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안 써주면 과태료는 얼마일까?
사업주가 정당한 발급·제출요청을 받고도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지 않으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위반내용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이직확인서를 발급·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제출한 경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즉 단순 미처리보다 고의로 실제 퇴직사유나 임금 등을 거짓 작성하는 경우의 과태료 기준이 훨씬 높습니다.
다만 과태료가 있다는 것과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자는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 등 실업급여의 다른 수급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같은 서류일까?
서로 다른 신고입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관계가 종료됐다는 사실을 신고 |
| 이직확인서 | 퇴직사유·피보험단위기간·임금 등 실업급여 판단자료를 확인 |
따라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돼 있다고 해서 이직확인서까지 반드시 처리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는 고용24의 이직확인서 처리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전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 퇴직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할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이직확인서가 무조건 필요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고용보험 적용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65세가 된 시점과 고용관계가 계속됐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 계속 근무한 뒤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 처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기준은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와 계속고용 요건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안 써주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정식 발급요청 후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했다면 이직확인서 없이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필요하면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직접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전화로 요청한 날부터 10일인가요?
법에서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분쟁을 피하려면 공식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하자마자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무조건 제출해야 하나요?
현재 제도에서는 근로자의 발급요청이나 고용센터의 제출요청이 있는 경우가 핵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퇴사할 때 회사에 미리 요청해두면 처리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적어도 그대로 인정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센터는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실제 퇴직사유와 다르다면 근로자가 관련 증거를 제출해 사실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 처리해야 합니다.
- 10일 내 발급받지 못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가 회사에 직접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고용센터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회사의 제출기한은 10일입니다.
- 이직확인서 미발급·미제출 과태료는 1차 10만원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거짓 작성은 1차 100만원부터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 권고사직·계약만료 등을 자진퇴사로 잘못 적었다면 실제 퇴직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