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65세가 되기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면서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됐다면, 이후 계약만료·권고사직·정년퇴직 등으로 이직할 때 일반적인 수급요건을 충족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65세 이후 처음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나이보다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는지, 65세 이후에도 고용이 계속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실업급여 검토 |
|---|---|
| 64세 취업 → 65세 이후 계속 근무 | 가능 |
| 65세 이후 처음 취업 |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
| 65세 이후 회사 변경, 근로단절 없음 | 계속고용 여부 검토 |
| 65세 이후 퇴직 후 한동안 쉬었다가 재취업 | 원칙적으로 새 고용으로 판단 가능 |
| 정년 후 곧바로 촉탁직 재고용 | 근로단절 및 피보험자격 확인 필요 |

65세 이상 실업급여의 핵심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은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나이가 65세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64세 입사 → 고용보험 가입 → 65세 이후 계속 근무 → 68세 계약만료
라면 68세에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구직 의사 등 일반적인 구직급여 요건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65세 이후 회사를 옮기면 실업급여가 끊길까?
반드시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근로자가 65세 이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고용의 연속성이 인정되면 계속고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근로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기준에서는 전직 과정에서 토요일·일요일, 법정공휴일·법정휴일 등으로 생기는 공백은 실제 근로단절과 달리 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기존 회사 퇴직 → 토·일요일 → 월요일 새 회사 입사
처럼 휴일만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계속고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65세 이후 퇴직한 뒤 한 달 쉬었다가 다른 회사에 새로 취업했다면 그 취업은 65세 이후 신규 고용으로 보아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 변경이 있었다면 기존 회사의 고용보험 상실일과 새 회사의 취득일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다시 일하면?
정년퇴직 후 같은 회사에서 촉탁직이나 계약직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퇴직금을 정산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근로가 단절됐는지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어떻게 처리됐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정년퇴직 다음 날부터 바로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했다면 계속고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년퇴직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65세 이후 새로 채용됐다면 신규 고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 후 재고용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 고용보험 상실일
- 재고용 후 취득일
- 정년퇴직일과 재입사일 사이의 공백
- 재고용 계약서
- 실제 근로가 계속됐는지
65세 이상이어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필요합니다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됐다고 해서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구직급여 수급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합계 180일 이상
-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회사에 6개월 다녔다는 뜻과 같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가입이력과 근무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만료·정년퇴직이면 받을 수 있을까?
65세 이상 근로자도 65세 전부터 계속고용 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직 사유를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판단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기간제 근로계약이 끝났고 회사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퇴직했다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퇴직했다면 실제 퇴직경위와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확인합니다.
정년퇴직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해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면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퇴직 후 회사가 곧바로 적절한 재고용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등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하면 65세 이상은 무조건 못 받을까?
나이와 자진퇴사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휴식이나 다른 일을 찾기 위해 스스로 퇴사했다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건강 문제, 통근 곤란 등 고용보험 법령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다면 자진퇴사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에 단순히 ‘개인사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퇴직 사유와 이를 입증할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임금체불·통근 3시간·질병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처음 취업했다면?
65세가 된 뒤 처음 새로 취업했다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67세에 처음 회사에 취업 → 69세 계약만료
라면 단순히 2년 동안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64세 취업 → 65세 이후 계속 근무 → 69세 계약만료
라면 65세 전 피보험자격과 계속고용이 있으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몇 살에 퇴직했는지가 아니라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이 이어졌는지입니다.
퇴사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65세 이상 근로자는 퇴사 전에 고용보험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 65세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확인합니다.
- 65세 이후 피보험자격에 공백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를 옮겼다면 이전 회사 상실일과 새 회사 취득일을 비교합니다.
- 이직확인서의 실제 퇴직사유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계약만료·정년퇴직·권고사직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합니다.
퇴사 후에는 고용24에서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절차를 진행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판단을 받게 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서 지급되므로 수급 가능성이 있다면 퇴직 후 지나치게 오래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못 받나요?
아닙니다.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면서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됐다면 일반적인 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에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며 계속 고용됐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직사유, 구직활동 등 수급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직 당시 70세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65세 이후 처음 취업했는데 계약만료됐습니다
65세 이후 처음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전부터 이어진 피보험자격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65세 이후 다른 회사로 옮겨도 괜찮나요?
같은 회사에서만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65세 이후의 전직 과정에서 고용의 연속성이 유지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피보험자격 상실·취득일과 근로단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년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5세 전 피보험자격과 계속고용 요건을 충족하고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됐으며 다른 일반적인 수급요건도 충족한다면 수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65세 이상 실업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65세 이전 피보험자격’과 ‘65세 이후 계속고용’입니다.
- 65세 이후 처음 새로 취업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했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65세 이후 회사를 옮겨도 고용의 연속성이 유지됐다면 계속고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계약만료·정년퇴직·권고사직 등 실제 이직사유도 함께 판단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합계 180일 등 일반적인 구직급여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최종 수급자격은 실제 피보험자격 이력과 이직사유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