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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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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통상적 대중교통 기준으로 출퇴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통근 곤란’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승용차 이용자는 승용차 기준으로 판단하되 승용차 이용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으면 대중교통 기준을 적용한다.

세부 주제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핵심 쟁점

  •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이직이 실업급여 수급사유(정당한 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통근이 곤란’의 판단기준(교통수단·소요시간)
  • 승용차 등 개인교통수단 이용자의 판단기준

질의 배경

질의는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것임.

행정해석의 답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자기사정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으며, 통근 곤란은 통상의 대중교통으로 사업장 통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통상의 교통수단은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을 말하고, 특별한 교통수단이라도 비용이 많이 들면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승용차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통근시간을 판단하되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있으면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실무 포인트

  • 통근 소요시간 판단은 통상적(대중)교통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지 확인할 것
  • 개인차량 이용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차량 기준으로 소요시간을 산정하되 차량 이용 불가 사유가 있으면 대중교통 기준 적용 가능
  •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특별교통수단은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칙적 취지는 비자발적 이직(경영상 해고 등)과 동일한 취지로 재취업활동 기간 생계보호와 재취업 촉진에 있음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
키워드

원거리 출퇴근통근 곤란구직급여대중교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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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요건

회답

1.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은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2.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여 재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조속히 노동시장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ㅇ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1조제2항의 별표 2에서와 같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나 임금체불 등이 있는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ㅇ 이때,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합니다.- 다만, 특별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승용차 등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은 승용차 기준으로 통근시간을 고려하되,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유 등이 있는 때에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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