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2018누107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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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톨게이트 업무와 통행료 미납안내 증가, 직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더라도 뇌출혈이 업무로 발생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부 주제 업무량 증가와 직무상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핵심 쟁점
- 통행료 수납·미납안내 업무와 직무상 스트레스가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 연휴 기간 업무량 증가가 급성 스트레스에 해당하는지
- 뇌동맥류와 고혈압 등 개인적 위험요인을 고려할 때 업무와 뇌출혈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사건 개요
원고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수납, 통행료 미납안내, 민원상담 업무를 수행했다. 이러한 업무가 감정노동으로서 감정고갈·소진·직무불만족 등 직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했고, 2016년 5월 8일 상병 발생 당시 연휴로 통행료 미납안내 업무가 평소보다 다소 증가한 사실은 인정됐다. 그러나 제1심 감정의들은 업무가 다소 늘어난 점을 고려해도 상병은 업무상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로 보기 어렵고 뇌동맥류의 자연적 파열로 판단된다고 감정했다. 법원은 업무내용·근로시간·발병기전 및 뇌동맥류·고혈압이라는 개인적 위험요인을 종합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다. 업무량 증가와 직무상 스트레스가 뇌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악영향을 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와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
- 감정노동과 직무상 스트레스가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뇌혈관 질환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업무량 증가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 정도가 뇌혈관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준이었는지가 문제된다.
- 업무내용·근로시간·발병기전과 개인적 위험요인을 함께 고려해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한다.
- 이 사건에서는 뇌동맥류와 고혈압 등 개인적 위험요인 및 감정 결과가 업무상 인과관계 부정의 근거가 됐다.
관련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원문 보기
부산고등법원 창원제 1 행정부 [(창원)2018누10708 ]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김해시 진영읍 이하생략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7구단10075 창원지방법원 변론종결 2018. 09. 19 판결선고 2018. 10.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갑 제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ooo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평소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의 통행료 수납업무 외에 통행료 미납안내, 민원상담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고, 이러한 업무는 소위 감정노동으로서 감정고갈, 소진, 직무불만족 등 직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실, 원고는 2016. 5. 8.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통행료 미납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당시는 2016. 5. 5.부터 계속된 연휴로 인하여 위 통행료 미납안내 등의 업무가 평소에 비해 다소 늘어났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1심의 각 감정의(직업환경희학과, 신경외과)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의 업무가 다소 늘어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로 판단하기 어렵고, 뇌동맥류의 자연적인 파열로 판단다.”고 감정하였고,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로시간, 이 사건 상병의 발병기전과 개인적 위험요인 (뇌동맥류 및 고혈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량 증가 및 직무상 스트레스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악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 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인쇄 : 20260901_21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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