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9] 좌측 이명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90003075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좌측 이명’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현재 사업장의 소음 노출기준은 충족하지 않았지만, 과거 프레스 제조 등 업무와 현재 업무에서의 누적 소음 노출 및 소음성 난청 초기 증상을 근거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소음 노출과 좌측 이명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현재 사업장의 소음 노출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과거 업무 이력을 포함한 누적 소음 노출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좌측 이명이 소음성 난청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청력검사 결과와 의학적 소견을 업무관련성 판단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6.11.10.부터 ㈜○○○○○에서 당면 선별 및 순대 생산 작업을 수행했다. 당면 선별은 20kg 당면 2포를 기계에 올려 선별하는 작업이고, 순대 생산은 기계에서 삶아진 순대를 물에 담근 뒤 레일에 올려 다음 공정으로 보내는 작업이었다. 환풍기와 커트기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귀마개 등은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업장의 당면 선별 및 순대 생산 작업 소음은 78~80dB(A) 정도로 추정되었고, 특별진찰에서는 70~80dB(A)로 측정되었다. 현재 사업장 근무기간은 약 2년 6개월이며, 과거 프레스 제조·철근 제조 등의 근무 이력이 확인되었다. 주치의는 고주파 영역의 청력 감소로 소음에 의한 청력 저하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고, 자문의는 청력역치만으로는 소음성 난청 진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명과 청력검사의 matching 신뢰도가 낮다고 보았다. 특별진찰의 업무관련성 평가는 ‘낮음’이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좌측 이명’이 확인되고, 과거 프레스 제조 등의 업무를 포함한 누적 소음 노출력이 최소 3년 이상으로 추정되며 청력검사에서 소음성 난청의 초기 증상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좌측 이명이 과거 및 현재 사업장의 업무상 소음 노출이 누적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현재 사업장뿐 아니라 과거 프레스 제조 등 소음 업무의 근무기간과 작업내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작업장 소음의 발생원, 노출 빈도·시간 및 측정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고주파 청력 감소 등 소음성 난청 초기 증상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확인해야 한다.
  • 내이염, 약물중독, 메니에르증후군, 두부 외상 등 다른 난청 원인의 존재 여부를 진료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7. 눈 또는 귀 질병 차. 소음성 난청
키워드

당면 선별 및 순대 생산좌측 이명당면 선별순대 생산소음성 난청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9 판정 제 3075호

판정일
2020.05.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신청한 상병 ‘좌측 이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9.11.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1.10., 동 사업장에 입사하여 당면 선별 및 순대 생산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업장 내 기기의 소음으로 인해 귀가 멍하고 따끔거리는 증상이 발생하여 내원해 2019. 6. 24., 신청 상병을 진단받음.

신청인 주장

- 이전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으나, 2018.12월 산재 사고로 인해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귀에서 소리가 나 진료를 받았음.

- 사업장 내 환풍기와 커트기로 인해 소음이 발생함. 환풍기는 하루 종일 가동되며, 커트기는 하루 20~30회 정도 소음이 발생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본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15dB, 우측 20dB 확인되나 고주파 영역에서 청력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소음에 의한 청력 저하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2) 자문의 소견

-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18dB, 우측 20dB 청력역치 확인됩니다. 소음사업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 이명 및 난청이 소음 원인으로 발생하였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역치 만으로는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에 해당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명검사는 일관성이 있으나 청력 검사와 matching은 잘 되지 않아 신뢰도는 낮다고 생각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사업장: ㈜○○○○○

○ 업무내용: 육제품 또는 유제품 제조업

○ 입사(근무) 일자 : 2016. 11. 10. (재해발생일까지 약 2년 6개월)

○ 근무 형태: 상용 / 정규직

○ 직종: 생산직

○ 근로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40시간 (8:30~17:30)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4조 3교대근무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생산라인은 휴식 불가

○ 근무 이력

- 2016.11.10.~2019.5.13., ㈜○○○○○, 당면 생산

- 2016.10.1.~2016.11.10., ㈜○○○○○, 가전제품 폐기

- 2016.6.21.~2016.9.14., 주식회사 ○○○○○ ○○, 식품 생산

- 2015.12.2.~2016.6.20., ㈜○○○○○, 가전제품 폐기

- 2013.12.16.~2014.3.1., △△△, 프레스 제조

- 2010.2.3.~2013.2.1., △△△, 프레스 제조

- 2009.3.14.~2010.1.31., ㈜◇◇, 철근 제조

나. 업무 내용 및 신청인 발병 경위

1) 업무 내용

- 순대 생산, 당면 선별

2) 작업 공정

- 당면 선별: 1포 20kg짜리 2포를 기계에 올려서 선별 작업함.

- 순대 생산: 순대가 기계에서 삶아서 생산되면 물에 담그고 바로 다시 레일 위로 올려서 다음 공정으로 보냄.

- 귀마개 등 미착용

3) 신청인 주장

- 이전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으나, 2018.12월 산재 사고로 인해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귀에서 소리가 나 진료를 받았음.

- 사업장 내 환풍기와 커트기로 인해 소음이 발생함. 환풍기는 하루 종일 가동되며, 커트기는 하루 20~30회 정도 소음이 발생함.

4) 사업주 주장(보험가입자 의견서)

- 작업장 환풍기 시설에서 소음이 발생하며, 작업 도중 1시간에 2~3회 5분에서 7분 정도 노출 가능성이 있음. 신청인의 재해 발생 가능성은 있음.

5) 참고 사항

- 당면선별 및 순대생산 작업은 78-80dB(A)정도의 소음에 노출되는 것으로 추정됨

* 지시소음계 이용하여 측정

* 신청인이 소음 발생의 주 원인이라고 지목한 생산 기계는 현장 방문시 이미 철거됨.

▶ 소음노출 인정기준 [ 3년 이상, 85dB(A)이상 ]을 미 충족함.

다. 특별진찰 결과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낮음”

1) 개인적 요인

- 신청인의 이경검사에서 고막은 정상이며,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확인되지 않았다.

- 수진 자료상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 등을 확인할 수 없다.

2) 종합 소견

- 소음노출수준 : 식품 제조공장 근무 경력 2년 6개월 확인된다. 당면제조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소음노출수준은 70~80dB(A)로 측정되었다.

- 청력검사 : 6분법상 청력손실 정도는 13dB(좌측), 14dB(우측)이다.

- 소음노출 및 청력손실 모두 인정기준에 미달한다.

- [결론] 以上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 평가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3’, ‘장해판정위원회 소음성 난청 관련 : 연령별 청력손실 판단시 고려사항,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09.06.’ 등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건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한다.

라. 기타 조사 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4.2.7. ○○○○ 1회 “상세불명의비화농성중이염, 한쪽또는상세불명”

2) 산재 수급 내역

- 관련 수진내역 없음. (무릎 타박상, 2018.12.22.~2019.12.17.)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재해 발생 경위, 상병 치료 경과, 업무 내용, 발병 전 근무상황, 과거 병력, 병원 진료 기록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6. 11. 10.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당면 선별 및 순대 생산 작업을 수행하던 자로 귀가 멍하고 따끔거리는 증상이 발생하여 내원해 ‘좌측 이명’을 진단받았다.

신청인은 사업장 내 환풍기와 커트기 등 여러 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이명'이 확인된다.

과거 업무 이력을 검토한 바, 프레스 제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사업장에서 누적된 소음 노출력이 최소한 3년 이상으로 추정되며, 청력 검사 결과상 신청인에게서 소음성 난청의 초기 증상이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판단할 때, 신청 상병 ‘좌측 이명’은 과거 및 현재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소음 노출력이 누적되어 나타난 소음성 난청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신청한 상병 ‘좌측 이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