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좌측 무릎의 내부 장애 외 4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양측 무릎·발목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영상상 일부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CNC선반 작업과 양측 무릎·발목 질환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CNC선반 작업 중 장시간 서 있고 반복적으로 부품을 넣고 꺼낸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했는지 여부
- 제출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지 여부
- 과거 무릎 부상·진료 이력이 업무상 질병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정 개요
신청인은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 사업장에서 약 1개월 근무하였다. 2020년 4월부터 CNC선반 기계를 작동하며 내용물을 반복적으로 넣고 꺼내는 작업을 했고, 작업 특성상 10시간 이상 서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2017년 무에타이 운동 중 무릎을 다친 사실을 진술했으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는 2017년 및 2018년 무릎 관련 염좌·타박상 진료가 확인된다. 2020년 5월 진료기록에는 최근 서서 하는 일을 시작한 뒤 무릎 통증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있다. 주치의는 신청 상병이 확인되어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했고, 자문의는 영상자료에서 양측 무릎 내부장애·윤활막염·염좌 및 긴장과 양측 발목 염좌 및 긴장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진료기록에서는 일부 상병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제출 영상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점과 신청인의 과거 무릎 부상 및 관련 진료 이력 등이 확인된 가운데, 업무와 상병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된다.
실무 포인트
- CNC선반 작업의 구체적 내용과 반복 동작, 서 있는 시간 등 작업수행 사실을 확인할 자료
- 근무기간과 증상 발생 시점·진료 시점의 관계
- MRI 등 영상자료와 진료기록상 신청 상병 확인 여부
- 과거 무릎 부상 및 관련 건강보험 진료내역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1617호
판정일
2020.08.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무릎의 내부 장애, 우측 무릎의 내부 장애, 좌측 무릎의 윤활막염, 우측 무릎의 윤활막염,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7.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회사)에서 CNC선반 기계를 작동시키면 내용물을 반복적으로 꺼내고 넣고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고 작업 특성상 서서 일해야 하는데 10시간 이상 서있으며 무릎에 무리가 갔습니다. 진단받은 신청상병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4월부터 약 1개월간 CNC선반 기계를 작동시키며 작업 특성상 서서 일해야 하는데 10시간 이상 서 있으며 무릎에 무리가 되었다.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선반작업을 하며 계속 서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릎과 발목에 무리가 가게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 진료기록부
- 2020. 5. 9. 발췌
: PN both knee pain clomn '타병원 검사 치료'
운동하다. 아프다. 무에타이 낫다가, 최근 서서 하는 일, 1달전. 아픈건 2주전
* 신청인 문답조사하며 확인 결과, 신청상병 관련하여 방문한 것은 ○○○이 최초이며, 이전에 다친적이 있냐는 질문에 2017년도 무에타이 운동 중 수상한 내용을 진술한 것이라고 함.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검사상 상기 병명 확인되어 경과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상병(양측 무릎의 내부장애, 양측 무릎의 윤활막염, 양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양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손목의 윤활막염)은 확인되지 않음.
- 제출된 진료기록 검토 결과 양측 무릎의 윤활막염, 양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양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손목의 윤활막염은 확인 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01.10. ~ 2017.01.12.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01.16. ~ 2017.01.20. ○○‘무릎의타박상’
- 2017.03.08. ○○○○‘무릎의타박상’
- 2018.12.03. ~ 2018.12.07. ○○○○○‘내측측부인내의염좌및긴장’
- 2020.05.09. ~ ○○○‘양측 무릎의 내부장애, 양측무릎의 윤활막염, 양측 무릎염좌및긴장, 양측발목염좌및긴장등’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