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외 3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170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과 양측 수지 퇴행성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룸메이드 업무의 신체부담은 확인되지만 근무기간이 약 2년으로 짧고, 업무 전부터 손가락·무릎 진료기록이 있으며, 연령 등 업무 외 요인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룸메이드의 반복·부담 작업과 무릎·수지 퇴행성 관절염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약 1년 11개월의 룸메이드 업무가 퇴행성 관절염의 누적손상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과를 악화시켰는지
  • 베드메이킹·욕실청소 등에서 발생한 손가락의 반복·힘 부담과 무릎의 굴곡·지지·쪼그림 부담의 정도
  • 업무 전부터 확인된 손가락·무릎 진료기록 및 연령 등 업무 외 요인의 영향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8. 4. 19. 룸메이드로 입사하여 2019년 12월까지 근무했고, 근무시간은 09:00~18:00의 고정 주간근무였다. 평균 11~12개 객실을 담당하며 베드메이킹, 욕실청소, 객실 바닥 청소 등을 수행했다. 베드메이킹에서는 린넨을 당기고 매트리스를 들어 무릎으로 지지했으며, 욕실청소에서는 수세미·수건을 이용한 양손 반복작업과 일일 약 1시간 이상의 쪼그린 자세가 확인되었다. 객실 바닥 청소에서는 진공청소기를 양손으로 밀고 당겼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에서는 좌측 무릎 및 양측 제1~5 수지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확인되었으나 업무관련성 결과는 낮음으로 제시되었다. 건강보험 진료기록상 업무 이전인 2013년부터 무릎 관절증 및 손가락 염좌·긴장, 2018년 손 관절통과 무릎 관절증, 2019년 무릎 관련 진료가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영상의학자료와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을 확인했지만, 룸메이드 업무수행기간이 약 2년여로 짧아 누적손상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 이전부터 손가락·무릎 부위 진료기록이 있었으며, 연령 등 업무 외적인 요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판단했다. 업무내용·기간·양과 강도·작업방법·과거 병력·연령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룸메이드 업무의 전체 수행기간과 객실 수, 작업시간 등 업무량 자료
  • 베드메이킹·욕실청소·바닥청소에서 손가락 반복동작, 힘, 무릎 지지·쪼그림 자세 등 신체부담 자료
  • 업무 시작 전후의 건강보험 진료기록과 기존 질환 여부
  • 상병의 진행 특성과 업무관련성에 관한 특별진찰 및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2. 근골격계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키워드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좌·우측 제1~5 수지 퇴행성 관절염룸메이드베드메이킹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1704호

판정일
2020.08.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좌측 제1,2,3,4,5 수지 퇴행성 관절염’ 및 ‘우측 제1,2,3,4,5 수지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7.2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2018. 4. 19. 룸메이드로 입사하여 객실청소 등의 반복적인 업무로 인해 무리가 왔고, 2019. 12. 28. 재해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인 주장

○ 베드메이킹 시, 침대를 들어올릴 때, 양 손가락의 강한 힘이 발생하고, 린넨 커버를 밀어 넣기 위해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침대를 무릎으로 지지하는 자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 손가락과 무릎에 신체부담이 높았음

○ 또한 이불이나 린넨 커버를 팽팽하게 당겨야하기에 양손가락에 힘을 주어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지(○○)

- 좌측 무릎, 양 손 통증: ○○○○에 2020.4.6.~2020.5.8.입원하여 2020.4.8. 좌측 인공관절 전치환수술: 2019.12.28. 엘리베이터에서 뒤로 내리다가 신발이 끼어 넘어짐: 2년간 호텔에서 룸메이드 일 하심: Lt. knee degenerative arthritis, both hand deg. arthritis

- 회신내용 : 다학제 통해 환자상태 review하였고 결과는 주치의 소견에 동의합니다.

○ 자문의 소견

- MRI상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시간 : 09:00 ~ 18:00

○ 근무형태 : 고정 주간 근무

○ 식사시간 : 11:00 ~ 12:00

○ 휴게시간 : 별도의 고정된 휴게시간은 없으나, 일일 20분 정도 휴게실에서 휴식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가) ○○○○○ 룸메이드 작업에 대한 사항

○ ○○○○○은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해 있으며, 객실은 약 ○○○개이며, 평시에는 약 ○○명 정도의 룸메이드가 객실을 관리하고, 객실 점유율에 따라 □□□명까지 작업인원을 늘려 객실정비를 수행함

- 1인당 객실정비는 최대 13개의 객실에 대해 작업을 수행하며, 신청인은 평균 11~12개의 객실에 대해 작업을 수행하였고, 객실 1개당 작업 시간은 40분 정도 소요되었음

- 11시부터 체크아웃이 진행되기 때문에 체크아웃 전에는 전날 하지 못한 객실에 대해 작업을 수행하거나 재실 정비작업을 수행하고, 점심식사 후, 12시부터는 집중적으로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순서 : 객실 내 쓰레기통 비우기 및 사용한 비품 교체 ? 베드메이킹 및 침구류 정리 ? 욕실 청소 ? 객실 바닥 청소바닥, 계단, 기둥 거푸집 설치 → 보(천정) 거푸집 설치 → 거푸집 해체 ④ 작업 중간에 수시로 자재운반 작업 진행

나) 베드메이킹 작업

○ 작업내용: 사용한 침구류의 린넨을 벗기고, 새로운 린넨으로 교체하여 침구류를 셋팅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선자세 또는 허리를 굽힌 자세로 베게와 이불에 셋팅되어 있는 린넨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벗겨낸 후, 베게를 양손으로 눌러 압축시킨 후, 새로운 린넨으로 교체함

- 메트리스에 셋팅된 린넨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벗겨 낸 후, 새 린넨을 펼쳐 매트리스 위에 올림

- 허리를 굽힌 자세로 한 손은 매트리스 각 모서리를 살짝 들어주고, 무릎으로 매트리스를 지지한 후, 한 손은 린넨을 잡아당겨 팽팽하게 편 후, 매트리스 밑으로 밀어 넣어 셋팅함

○ 작업시간 : 3시간 / 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린넨, 침구류(베게, 이불, 매트리스), 린넨카트

○ 작업량

- 1베드 당 약 15분 정도 소요되며, 일일 12개의 베드메이킹 작업 수행함

- 1베드 당 4회 이상 양손으로 매트리스를 들어 무릎으로 지지하는 자세가 발생하므로 일일 48회(12개 베드) 이상 들기 및 무릎으로 지지함

○ 신체부담

- 손 부위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엄지/새끼방향) 15° 이상, 손가락의 힘 1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린넨을 벗겨내거나 씌울 때와 침구류 정리 시, 반복적으로 양 손가락을 사용함

* 매트리스를 들어올릴 때와 린넨을 매트리스 밑으로 밀어넣을 때, 양 손가락에 힘이 발생함

- 무릎 부위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거의 없음, 걷기 2km 미만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1점

*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매트리스를 지지하기 위한 매트리스와 무릎의 접촉 및 힘(일일 48회 이상)이 발생함

다) 욕실청소작업

○ 작업내용 : 사용된 욕실을 수세미와 샤워기를 이용하여 청소하고, 욕실 내 물기를 제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선 자세 또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한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팔을 뻗어 상하좌우로 회전하여 욕실의 벽면, 세면대, 변기, 바닥을 닦음

- 샤워기를 이용하여 수세미질이 끝난 부분의 거품을 제거함

- 양손으로 마른 수건을 잡고, 양팔을 거상하거나 외전하여 상하좌우로 움직여 벽면, 세면대, 변기, 바닥의 물기를 제거함

○ 작업시간 : 3시간 / 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수세미, 마른수건

○ 작업량

- 1개의 욕실 당 약 15분 정도 양손을 이용한 반복작업이 이루어지며, 일일 12개의 욕실 청소 작업 수행함

- 1개의 욕실 청소 시, 5분 이상의 쪼그린 자세 발생하므로 12개의 욕실 청소 시, 일일 약 1시간 이상의 쪼그린 자세 발생함

○ 신체부담

- 손 부위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엄지/새끼방향) 1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바닥, 벽면, 거울, 세면대를 이물질 및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수세미, 마른수건을 양손으로 잡고 반복 작업 수행

- 무릎 부위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1~2시간, 걷기 2km 미만, 1분 이상 자세 유지?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바닥 청소를 위해 일일 1시간 이상 쪼그린 자세 발생하며, 쪼그린 자세에서 이동 시, 무릎의 비틀림 발생함

라) 객실 바닥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객실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허리를 굽힌 자세로 진공청소기 손잡이와 중단부를 양손으로 각각 잡고, 양팔의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여 객실 바닥을 청소함

○ 신체부담

- 손 부위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엄지/새끼방향) 1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양손으로 진공청소기를 잡고 밀고 당기기 반복 작업 수행

- 무릎 부위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걷기 2km 미만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1점

* 침대 아래 청소 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무릎의 비틀림 발생함

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2020. 07. 09.)

1) 상병

○ 좌측 무릎(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소견임

○ 양측 제 1/2/3/4/5 수지 퇴행성 관절염 소견임

2) 업무관련성 소견

○ 신청인은 2019년 12월까지 약 1년 11개월 룸메이드 작업자로 근무하였음

○ 상병의 소견은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상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미흡함

3) 결과 : 낮음

다.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3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6월(1회), 10월(1회)]

- S6368. 손가락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10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12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4월(1회), 10월(7회), 11월(1회)]

- M2556. 관절통, 아래다리 [6월(1회), 9월(2회)]

- M2554. 관절통, 손 [9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2월(1회), 6월(2회), 12월(1회)]

- M2556. 관절통, 아래다리 [2월(2회), 3월(4회), 4월(1회), 7월(2회), 8월(7회)]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7월(2회)]

- M179.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9월(2회), 10월(2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9. 12 20 ~ 2020. 10. 19, 제4번 요추 급성 압박골절, 요추부염좌, 좌측 대퇴부 타박상, 좌측 고관절 염좌, 좌측 발목 염좌, 좌측 무릎 타박상, 좌측 하퇴부 타박상,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 주식회사○○○○○

3) 교통 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55㎝, 체중 68kg

○ 우세손 :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신청인은 2018. 4. 19. 룸메이드로 입사하여 객실청소 등의 반복적인 업무로 인해 무리가 왔고, 2019. 12. 28. 재해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베드메이킹 시, 침대를 들어올릴 때, 양 손가락의 강한 힘이 발생하고, 린넨 커버를 밀어 넣기 위해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침대를 무릎으로 지지하는 자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 손가락과 무릎에 신체부담이 높았으며, 이불이나 린넨 커버를 팽팽하게 당겨야하기에 양손가락에 힘을 주어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리가 있었다고 진술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좌측 제1,2,3,4,5 수지 퇴행성 관절염’ 및 ‘우측 제1,2,3,4,5 수지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8년 4월 ~ 2019년 12월까지 ○○○○○에서 룸메이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에는 3개월 가량 룸메이드 업무를 행하였고, ○○○○○ 등의 사업주로서 카운터 계산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하루 11~12객실에 드메이킹, 화장실 청소작업 등의 룸메이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룸메이드 업무수행기간이 약 2년여간으로 짧아 누적손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룸메이드 업무를 행하기 이전부터 손가락, 무릎부위의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점, 연령 등 업무 외적인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보여지는 점 등 신청인의 연령, 근무기간,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 신청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좌측 제1,2,3,4,5 수지 퇴행성 관절염’ 및 ‘우측 제1,2,3,4,5 수지 퇴행성 관절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