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기타 뇌경색증 외 1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183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기타 뇌경색증’과 ‘상세불명의 편마비’는 불인정되었다.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변화가 없고 업무시간이 인정기준에 미달했으며, 업무부담보다 기존 질병·연령·생활습관 등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이삿짐 운송·포장 업무와 뇌경색증 및 편마비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및 만성적으로 업무시간·업무부담이 증가했는지
  • 당뇨병·고혈압·흡연력 등 개인적 소인과 업무 중 어느 요인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 9. 20.부터 2020. 2. 7.까지 약 5개월간 일용직으로 이삿짐 포장 및 운송 업무를 수행했다. 인정된 근무는 1일 평균 10.5시간, 주 3일, 주 31.5시간이며, 발병 전 1주간 42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36시간 45분, 12주간 주당 평균 29시간 12분으로 산정되었다. 업무는 이삿짐 포장·상하차·운송이었고, 신청인은 중량물 취급과 고객 컴플레인 등으로 업무강도가 높았다고 주장했다. 2020. 2. 7. 물건을 적재하다 어지러워 넘어졌고, 다음날 우측 팔과 다리의 힘 저하 및 발음 이상으로 병원에 내원했다. MRI에서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었고, 과거 병력으로 당뇨병 및 고혈압 관련 기록과 흡연력 하루 20개비·17년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기타 뇌경색증’ 및 ‘상세불명의 편마비’가 확인되지만,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도 일상 업무시간 기준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고, 업무 내용·양·시간이 크게 변화하거나 증가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부담이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당뇨병·고혈압 및 흡연력을 종합하여 상병은 업무보다 기존 질병·연령·생활습관 등 개인적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을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이사 계약서, 일당 계좌거래이력, 신청인·사업주 확인서 등 실제 근무일과 업무시간을 확인할 자료
  • 발병 전 24시간의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4주·12주의 업무시간과 업무량·강도·책임·환경 변화
  • 당뇨병·고혈압 등 과거 병력과 흡연력 등 개인적 위험요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기타 뇌경색증상세불명의 편마비이삿짐 포장 및 운송당뇨병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1839호

판정일
2020.09.16

주문

신청인의 상병 ‘기타 뇌경색증’ 및 ‘상세불명의 편마비’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8.0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9월부터 위 사업장에서 이삿짐 운송, 포장 업무를 하던 중 2020. 2. 7. 의료기관에서 ‘기타뇌경색증’ 및 ‘상세불명의 편마비’를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이삿짐 업무를 일 12시간 이상 수행하여 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함.

- 발병일인 2020. 2. 7. 19:30경 물건을 적재하다 어지러워 넘어졌고 잠깐 휴식을 취하다 퇴근하였으나 다음날 기상 후 우측 팔을 올릴 수 없고 쓰러지면서 병원으로 후송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 기록(○○○○○, 2020. 2. 8.)

- 주호소: dysarthria

- 현병력: DM / 상기 병력 있는 분

전일 오후 9시 경 dizziness(none whirling), subjective dysarthria(발음 새는 느낌)있었고, 큰 호전 없고 오후 10시경 자기 전에는 Rt side weakness 생겼으나 경과 관찰하고 주무셨다고 함. 금일 오전 7시 기상했을 때 샤워하려고 하는데 우측 팔 아예 올릴 수 없고 다리도 힘 빠지고 발음 어눌한 게 심해져 내원

○ 영상의학 판독(○○○○○, 2020. 2. 8.)

- [MRI Brain.]

Acute infarction at thalamus - no evidence of hemorrhagic transformation

Mild degree nonspecific T2 HSI lesion in both cerebral WM

Multiple microbleeding at the mid brain and the cerebellum

No abnormal enhancing lesion in the brain / No hydrocephalus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2020. 4. 1.)

- 뇌경색에 의한 우측 편마비 근력 4정도 해당함.

○ 자문의 소견(신경외과, 2020. 7. 29.)

- 뇌 MRI상 좌측 시상부에서 급성 뇌경색 확인됨. 2020. 2. 7. 넘어진 것은 전조증상으로 추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

○ 근무 기간: 2019. 9. 20.∼2020. 2. 7. (약 5개월) ←재해당시

○ 담당 업무: 이삿짐 운송 및 포장

○ 근로 형태: 일용직

○ 근무 시간: 1일 평균 10.5시간, 1주 평균 3일, 1주 평균 31.5시간 근무

2) 이전 근무 경력

○ 2010. 4. 1.∼2010. 11. 30. ♤♤♤(8개월)

○ 2012. 12월∼2013. 4월 ㈜○○○○(총13일, 이삿짐 운송 및 포장)-고용보험 일용근로

○ 2016. 1월 ○○(1일, 이삿짐 운송 및 포장)-고용보험 일용근로

○ 2018. 5월∼2019. 8월 주식회사○(총77일, 이삿짐 운송 및 포장)-고용보험 일용근로

※ 신청인은 이삿짐 운송 업무를 20년간 하였다는 주장임.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신청인의 담당 업무는 이삿짐 포장 및 운송으로 2019년 9월부터 상기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총 20년 동안 해당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함.

- 정해진 근무시간이나 휴게시간은 없으며 주 6일, 월 25일 근무하며 실근무시간은 12시간 이상, 연장근무는 주5회이고 식사시간은 10∼20분간 식사 후 바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함.

○ 일일 업무흐름

- 07:00∼08:00 사업장 출근, 도구정리 및 출발

- 08:00∼15:00 작업장 도착, 이삿짐 포장 및 상하차, 운송

- 15:00∼15:30 점심식사

- 15:30∼18:00 작업마무리 후 사무실 복귀, 퇴근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이사 계약서, 일당 계좌거래이력, 신청인 및 사업주 확인서 등을 토대로 업무 시간을 산정하였음.

- 사업장 내 업무시간 확인할 자료 없으며, 신청인 출퇴근 자료, 이삿짐 차량 입출차 및 하이패스 기록, 휴대폰 기지국 자료 등 자료 확보 불가함.

○ 신청인이 이사 작업할 주소지 확인을 위해 촬영했던 이사 계약서의 날짜를 근무일로 인정하였고, 계약서상 날짜가 표시되지 않은 건은 근무일로 불인정함.

- 일당은 현금 지급했으나 일부 계좌로 지급한 일자는 근무 일자로 인정하고, 근무일 중 2가구 이사 작업을 한날, 일당을 추가로 지급한 날은 20시까지 근무시간 인정

- 휴게시간은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이 상이하나 식사를 간단하게 마무리한다는 양 측의 진술에 의거하여 30분으로 산정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에는 4일을 근무하였고 업무 시간은 42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 기준(40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36시간 4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29시간 12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부담 가중 요인은 다음과 같음.

- 이삿짐의 손상 등 고객 컴플레인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이 높음 업무임.

- 옷장, TV, 냉장고 등 중량물을 손으로 옮기는 작업으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함. 취급하는 물건의 무게는 옷장 100cm 기준 약 75kg, 냉장고 500L 기준 약 84kg, TV 50인치 약 10kg, 이외 다수의 집기류 등으로 1일 1회 이상 취급하며 4인 1조로 작업함.

- 발병 시기는 1∼2월 방학, 개학 시즌 등 이사가 집중되는 시기로 업무강도가 높았다고 주장함.

(2) 사업주 주장

○ 사업주는 신청인은 월 평균 14일, 일 10시간 근무하였으며 이삿짐이 많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짐이 적은 경우 일이 일찍 마무리되기도 하며, 이런 경우에도 정해진 일당을 지급하고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함.

- 1일 한 가구 이사를 수행하며 통상 2.5톤 트럭을 이용하며 5톤 트럭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음.

- 신청인은 평소 건강하였으며 업무수행에 무리가 없는 상태였으며, 육체적으로 강도가 높은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나 근무시간 등 객관적 자료는 없다고 함.

다) 기타 조사사항

○ 증상 발현 당시(2020. 2. 7.) 평균 기온 -1.7℃, 최고온도 2.2℃, 최저온도 -7.2℃로 확인되며 그 밖의 업무량 및 작업환경 등의 변화, 특이사항 없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3. 2. 5. ‘순수고글리세라이드혈증’

- 2013. 3. 19.∼2016. 1. 21.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22회

- 2016. 2. 20.∼2020. 1. 4.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45회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16. 1. 8.

- 승인상병: 두피의 열린 상처 / 요양기간: 2016. 1. 8.∼2016. 1. 27.

3) 일반건강 검진 내역

○ 2017. 1. 2. 검진

- 혈압: 151-89mmHg

- 식전 혈당: 99mg/dl

4) 흡연력 등 기타

○ 흡연력: 하루 20개비/17년

○ 음주력: 없음.

○ 키 및 몸무게: 174cm/84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신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일 12시간 이상 수행하면서 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영상에서 신청 상병 ‘기타 뇌경색증’ 및 ‘상세불명의 편마비’가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9년 9월부터 신청 상병 발병일 까지 약 5개월간 위 사업장에서 이삿짐 포장 및 운송 업무를 하였음이 확인되며, 약 20년간 이삿짐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상병 발생일인 2020. 2. 7.(금)은 7:00∼20:00 이삿짐 업무를 하였는데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은 42시간으로 발병 전 12주 주당 일상 업무시간 기준(40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실 없으며,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4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9시간 12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 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12주간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따른 부담이 일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신청인 및 사업주 확인서, 이사 계약서 등 제출된 자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양, 시간 등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증가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정도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고혈압과 당뇨병이 확인되고 흡연력이 있음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뇌경색증’ 및 ‘상세불명의 편마비’는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연령,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 ‘기타 뇌경색증’ 및 ‘상세불명의 편마비’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