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좌측 어깨의 이두박근 파열 외 2개 · 일부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중 ‘좌측 어깨의 이두박근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좌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과 ‘좌측 어깨의 동요관절’은 불인정되었다.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견관절 부담작업과 주 66시간의 장시간 근무가 이두박근 파열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뒷받침했으나, 석회성 힘줄염은 개인적 소인에 의한 기왕증으로, 동요관절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택배 배송업무 중 발생한 좌측 어깨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좌측 어깨의 이두박근 파열과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견관절 부담작업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좌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이 업무상 신체부담에 의한 것인지 여부
- 좌측 어깨의 동요관절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업무와 관련되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6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3년 8개월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했다. 고정 주간근무로 1일 평균 11시간, 주 6일, 주 66시간 근무했으며, 업무는 분류·상차·운전·배송으로 구성되었다. 분류 및 상차 과정에서 평균 6.7kg의 박스를 반복적으로 들고 올리거나 내렸고, 배송 과정에서는 박스를 들고 계단과 평지를 이동했다.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는 전체 업무시간의 70% 이상이 어깨 부담작업이고, 중량물 취급과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되어 어깨 부담 정도가 고도로 추정되었다. 의학 영상·의무기록상 좌측 어깨의 이두박근 파열 및 석회성 힘줄염은 확인되었으나, 동요관절은 상병이 또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 있었다. 2020년 1월 30일 배송 중 팔을 올릴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발생했고, 이후 진료 및 수술을 받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좌측 어깨의 이두박근 파열에 대해 반복적인 중량물 작업과 앞으로 올리기 동작 등 견관절 부담작업이 빈번했고 주당 66시간의 장시간 업무를 수행한 점을 들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좌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은 상병 자체는 확인되지만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기왕증으로 보아 불인정했다. 좌측 어깨의 동요관절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이를 유발할 작업 과정도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분류·상차·배송 과정에서의 중량물 무게, 취급 개수, 작업시간 및 반복 동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어깨 부담작업이 전체 업무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작업 자세·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근무기간과 주당 근무시간 등 업무량·노동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신청 상병별로 영상·의무기록상 객관적 확인 여부와 업무상 기전의 존재 여부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2. 근골격계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1904호
판정일
2020.10.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좌측 어깨의 이두박근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및 좌측 어깨의 동요관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8.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년 5월부터 ○○○지역에서 ○○○택배를 배송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근무하던 자로, 2020. 1. 30. 택배를 배송하던 중 통증으로 팔을 올릴 수 없었으며, 밤에도 통증이 지속되었고 다음날도 팔을 올릴 수 없어서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음.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6년 05월부터 2020년 01월까지 (재)○○○단에서 3년 8개월간 택배 배송 업무를 해왔음(신문대금 판촉 업무를 본인진술 상 11년 1개월간 수행했으며, 사무직 업무를 본인진술 상 4년간 해왔음)
- 분류작업 및 상차 작업 시 평균 6.7kg의 박스를 반복적으로 올리고 내리는 작업으로 인해 견관절에 부담이 되었음.
- 배송작업 시 박스(최소 0.3kg ~ 최대 22.5kg)를 들고 계단을 오르거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견관절에 부담이 되었음.
2) 사업주 주장
-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 기록
2020-01-30 ○○
Lt. shoulder 특이 외상력 없이 2~3일 전부터 pain
X-ray) WNL
추후 정밀 검사 필요성 설명(MRI) Frozen shoulder or 회전근개 파열 가능성
2020-01-31 □□□
갑자기 어깨 통증 발생
좌측 어깨 너무 아퍼서 못 움직인다>>>calcific tendinitis
월요일 관절경 시술합니다 추시
견봉성형술, crystal 제거, 미세동요
2020-02-03 □□□
관절내시경적견봉성형술 시행함.
2) 주치의 소견
- MRI 및 내시경 검사상 이두박근 파열 및 석회성 힘줄염 확인함.
3)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재)○○○
* 택배회사로 (이하 주소 생략)지역의 ○○○ 택배 배송을 관할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의 배송을 담당함.
○ 입사일자 : 2016. 5. 24.
○ 담당 업무 : 택배 배송(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66시간(05:00 ~ 16:00)
○ 휴게시간: 점심시간(10분~2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택배 배송 3년 8개월, 신문대금 판촉(진술 및 사업자등록이력) 11년 1개월, 이외 사무직 4년 확인됨.
※ ○○○○ : 신청인의 매형이 사업주로, 2005년부터 2011까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음.
※ ○○○단과 ○○○○의 근무 중복기간 시 ○○○단의 근무를 수행함.
나. 신체부담 작업 내용
1) 업무 특이사항
- 작업공정 : 분류 → 상차 → 운전 → 배송
- 작업자 수 : 약 100인
- 배송구역 : 송파구 □□(□□ 담당 배송기사는 5명)
- 현장 조사 일시 및 장소 : 2020년 08월 3일, ☆☆☆☆☆
- 참석자 : 신청인, 조사자 1인(보험가입자 불참)
※ 참고사항
- 입사 시 봉고차에 작업을 수행했으며 16년~19년까지 봉고차를 사용하였음.
- ○○○에서 취급하는 박스 최대 무게는 30kg임.
2) 작업 내용
가) 분류작업
○ 작업내용
- 박스의 지역분류를 위해 컨베이어에 박스를 올려놓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박스를 들어 무릎 높이의 컨베이어에 올려놓는다.
- 분류된 박스를 롤테이너에 싣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박스를 들어 무릎 높이의 롤테이너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 박스(평균 6.7kg, 최소 0.3kg ~ 최대 22.5kg)
- 롤테이너(push-pull, 5~10kgf)
○ 총 취급 중량물 : 박스(6.7kg) × 평균 취급 개수(120개) = 804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 롤테이너 6개 분량(1개당 박스 15~20개), 박스 총 90~120개 컨베이어 분류/일일(1인 작업)
- 롤테이너 1개 분량(1개당 박스 15~20개) 롤테이너 분류/일일(1인 작업)
- 1개 적재 시 10~20초 소요
※ 참고사항 : 분류작업은 주 6일 중 5일간 수행하는 작업임.
나) 상차작업
○ 작업내용
- 박스를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박스를 들고 이동하여 1톤 화물차 내부에 박스를 상차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박스(평균 6.7kg, 최소 0.3kg ~ 최대 22.5kg)
○ 총 취급 중량물 : 박스(6.7kg) × 평균 취급 개수(226개) = 1,514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박스 226개 상차/일일(1인 작업), 1개 상차 시 10~20초 소요
※ 참고사항 : 과거 상차작업 시 1톤 화물차가 아닌 봉고차에 상차를 해야 하므로 롤테이너를 입고구역 바깥까지 끌고 이동하여 좌측 견관절에 부담이 되었음. 좁고 거친 바닥을 밀고 이동하여 부담이 되었음(과거 참고사진.jpg)
다) 배송작업
○ 작업내용
- 택배를 배송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차량에 있는 박스를 잡고 계단을 걷거나 평지를 이동한 후 바닥에 박스를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박스(평균 6.7kg, 최소 0.3kg ~ 최대 22.5kg)
○ 총 취급 중량물 : 박스(6.7kg) × 평균 취급 개수(226개) = 1,514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 박스 226개, 약 110세대 배송/일일(1인 작업), 1~7개 배송 시 5분 소요
- 배송 구역 중 계단 이동이 70%, 아파트가 30% 수준.
※ 참고사항 : 배송 시 카트는 거의 사용하지 않음.
라) 운전작업
○ 작업내용
- 운전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작업량 :
- 20~30km 이동/일일(1인 작업)
- 약 110지역 방문/일일(1인 작업)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2020. 8. 10.)
○ 신청 상병명
S4690 좌측 어깨의 이두박근 파열
M753 좌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M2521 좌측 어깨의 동요관절
○ 최종 확인 상병명
M753 좌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S4690 좌측 어깨의 이두박근 파열
M2421 좌측 어깨의 관절와순 전방-후방 병변
(상병확인을 위해 정형외과와 다학제 협진을 진행함)
? 요약 및 결론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좌측 견관절 석회석 힘줄염, 관절와순 전후병변, 이두근 장두 힘줄염을 확인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하였음. 2016년 8월(2016년 5월부터 현재 업무 수행) 어깨 부위의 상병으로 3차례 진료 받은 내역만을 확인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하였음. 신청인은 전체 업무 시간 중 70% 이상의 시간에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추정됨. 특히 대부분의 업무가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반복하는 형태로 그 부담이 가중되는 작업임. 인간공학적 요인과 작업량 등을 고려한 어깨의 부담 정도는 고도로 추정함.
-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택배 배송 업무 종사 기간은 3년 8개월임.
- 이상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을 평가함. 신청인의 업무에 어깨의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그 강도가 고도로 평가되는 점, 주당 업무 시간이 66시간에 이를 정도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점, 특별한 외상이나 과거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에게 발생한 우측 어깨의 퇴행성 변화에 업무가 주요한 원인일 가능성이 상당함. 따라서 확인된 상병에 대한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높음으로 추정함.
다.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6년 8월(2016년 5월부터 현재 업무 수행) 어깨 부위의 상병으로 3차례 진료 받은 내역 있음.
○ 기존 산재처리 여부: -
○ 신체조건: 170cm, 63kg, 우세수 : 양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6년 5월부터 ○○○지역에서 ○○○ 택배를 배송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근무하던 자로, 2020. 1. 30. 택배를 배송하던 중 통증으로 팔을 올릴 수 없었으며, 밤에도 통증이 지속되었고 다음날도 팔을 올릴 수 없어서 내원하여 ‘좌측 어깨의 이두박근 파열, 좌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및 좌측 어깨의 동요관절’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신청인은 택배 배송업무를 약 3년 8개월간 수행하며 택배 분류 작업 및 상차 작업시 평균 6.7kg의 박스를 반복적으로 들고 내리는 작업으로 인해 견관절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에서 ‘좌측 어깨의 이두박근 파열 및 좌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은 확인되나, ‘좌측 어깨의 동요관절’은 상병이 또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6년 5월부터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6일, 고정 주간근무의 형태로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하여온 자로, ‘좌측 어깨의 이두박근 파열’의 경우, 물품을 분류 및 상차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중량물 작업과 앞으로 올리기 동작 등 견관절 부위 부담작업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주당 업무 시간이 66시간에 이를 정도로 장시간의 업무를 수행하다는 점에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좌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의 경우, 상병 자체는 확인되나, 동 상병은 어떠한 기전에 의해 석회가 견관절에 쌓여 통증을 유발하는 지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바 없는 질환으로, 업무로 인한 요인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병한 기왕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좌측 어깨의 동요관절’의 경우 상병 자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상병을 유발할 만한 작업 과정 또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좌측 어깨의 이두박근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및 좌측 어깨의 동요관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