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좌측 돌발성 난청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좌측 돌발성 난청’은 업무 중 보호구 없이 충격음에 노출된 사실과 상병이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좌측 돌발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작업 중 화약총·화스너 등에서 발생한 충격음 노출 여부
- 충격음 노출과 좌측 돌발성 난청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기존 귀질환 및 과거병력 유무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02.18.부터 2020.03.28.까지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기존고화처리시설 대체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타일공으로 근무하였다. 2020.03.10. 화장실 타일 작업 중 다른 팀의 천정 작업에서 화약총 또는 화스너 소리에 노출된 뒤 양쪽 귀 불편감이 발생했고, 이후 좌측 난청이 심해졌다고 진술하였다. 진료기록상 좌측 난청 및 이명이 확인되었고,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기도 청력 10dB, 좌측 기도청력 51dB가 확인되었다. 현장조사에서는 작업도구에서 1m 떨어진 지점의 최고 소음이 119.2dB, 문을 사이에 둔 지점의 최고 소음이 109.3dB로 측정되었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신청상병 관련 특이사항은 없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좌측 돌발성 난청이 확인되고, 보호구 없이 업무 중 충격음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점을 종합하여 충격음으로 인한 돌발성 난청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재해 당시 수행한 작업과 충격음 발생 작업의 시간·장소 및 작업 중복 여부
- 충격음 발생 작업의 사용 도구와 작업 현장에 대한 확인
- 작업도구와 근로자 위치별 소음 측정자료
- 청력검사·진료기록 및 관련 기존 귀질환 치료이력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별표 5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031호
판정일
2020.09.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돌발성 난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9.01.)호에 따른 판정요청청
신청 내용
2020년 3월 10일 닥트 시공팀이 천정지지를 위해 수차례 화약총으로 작업중 갑자기 어림증이 생기며 양쪽 귀가 불편하여 조기 퇴근하였으나 다음날 우측 귀는 호전되었으나 좌측 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심해져 집근처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진료후 ○○○에서 검사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중 발생한 폭발음으로 인해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산재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상병상태에 대한 주치의 종합소견
- 상기 환자 좌측 난청 및 이명 주소로 2020년 3월 16일 본원 이비인후과 내원하여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기도 청력 10dB, 좌측 기도청력 51dB 보여 상기 진단하에 동년 6월 3일까지 외래진료 시행함.
인정 사실
가. 조사내용
1) 업무내용
○ 2020.02.18.부터 해당 현장에 타일공으로 하도급업체인 ○○○○○ 소속으로 타일공으로 근무하였음.
2) 신청인 의견
○ 2020.06.29. 재해자 확인서 내용
- 신청인은 2020.03.10. 화장실 타일 작업중 다른 팀 작업자가 천정지지를 위해 문 반대편에서 상부벽, 좌우 문벽 등 여러곳을 화약총으로 쏘면서 증상이 발현되었다고함.
- 재해자는 발병원인을 3주전 같은 현장에서 작업하면서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눈안과 눈주위, 코 등을 다치면서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도 진술하였으나 제일 큰 원인은 다른팀 작업자가 쏜 화약총 소리라고 주장함.
- 기존에 앓던 귀질환은 없으며 치료이력도 없다고 주장함(건보수진내역상 치료이력 없음을 확인함.)
○ 2020.07.16. 현장사진 제출
- 재해자는 보험가입자 의견내용을 보고 자신이 재해당시 찍어놓았던 화약총을 쏜 현장 사진을 제출하였고, 작업도구로는 GX3 가스타정공구를 지목함. 또한 자신은 타일작업외에는 다른 작업내용을 몰라서 어떤팀이 재해일자에 작업을 했는지 잘 모르므로 사업장에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함.
○ 2020.08.20. 추가진술
- 동일현장에서 2020.02.19. 오전 1층 화장실 타일 작업중 우마에 올라가려다 바닥의 살얼음이 있어 미끄러지면서 안면부를 수상하여 눈과 코를 다쳤는데 그 당시에 귀에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 여부를 물었으나 2020.02.19. 재해로는 혈액검사 받지 않았다함.
3) 사업주 의견
○ 2020.07.08.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 내용
- 사업주는 재해자가 처음 제출한 재해경위상 덕트 시공팀을 지목하여 덕트시공팀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재해일 전후일자인 2020.03.09.~2020.03.12. 덕트시공팀 천정지지작업이 없었으며,
- 덕트시공팀은 천정지지를 위해 화약총이 필요없으며 함마드릴을 사용함으로 재해자와 업무가 겹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또한 돌발성 난청의 원인은 바이러스감염 과 혈관장애가 주된 원인이므로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함.
○ 2020.08.07. 추가의견 내용
- 사업장에서는 재해자가 제출한 타정공구 사용을 부정하면서 협력업체인 ◇◇◇◇◇에서 사용한 화스너와 가스타카 사진을 보내왔으나,
- 재해일자에 타일작업자랑 중복해서 작업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같이 보내옴.
4) 현장조사결과 _ 신청인 동행 _ 2020. 8. 18.
○ 재해일인 2020.03.10.에 재해자 주장대로 천정 작업한 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당시 작업도구가 화스너로 확인되어 실제 소음 측정함.
○ 작업도구에서 1미터 떨어진 구역에서 측정한 최고 소음은 119.2dB임.
○ 재해자가 주장하는 문을 사이에 두고 측정한 최고 소음은 109.3dB로 확인됨.
나.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특이사항 해당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부담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내용,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작업중 발생한 폭발음으로 인해 신청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산재에 해당된다고 진술한다.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돌발성 난청’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20년 2월 18일부터 2020년 3월 28일까지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기존고화처리시설 대체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타일공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보호구 없이 업무 중 충격음에 노출되었음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충격음으로 인한 돌발성 난청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돌발성 난청’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